고속도로 갓길 정차 추돌 과실비율 — 추돌 차 vs 갓길 정차 차 (100:0) · 도표 차42-3
- 손보협회 인정기준 2023.6.30
- 도표 차42-3 (구 506)
- 확인일 2026-10-19
기본과실
고속도로 갓길 정차 추돌의 출발점이 되는 비율입니다.
어떤 사고인가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 포함) 등의 갓길에 서 있던 B차를 같은 방향 뒤에서 오던 A차가 들이받은 경우입니다.
인정기준 분류: 주정차 차량 추돌사고
왜 이 비율인가
갓길은 고장 같은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만 쓸 수 있고(도로교통법 제60조 제1항), 그런 사정을 B가 증명했다면 B로서는 사고를 예상하거나 피하기 어려워 A의 일방 과실로 봅니다. 차로를 일부 차지했거나, 부득이한 사정 없이 섰거나, 안전표지를 세우지 않았다면 B 과실을 더합니다.
해설 요지(원문: 포털 차42-3)
비슷한 도표와 다른 점
갓길이 아니라 차로에 서 있던 차를 들이받았다면 차42-1(80:20)입니다. 갓길로 차로를 바꾸다 갓길 주행 차와 부딪친 경우는 차43-6(60:40)입니다.
가감요소
적용 원칙은 용어 정리에서.
| 당사자 | 가감요소 | 조정 |
|---|---|---|
| A | 현저한 과실 | +10 |
| A | 중대한 과실 | +20 |
| B | 야간, 악천후 등 시야확보 곤란 | +10 |
| B | 차로 일부 점용 | +20 |
| B |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 주정차 | +10 |
| B | 현저한 과실 | +10 |
| B | 중대한 과실 | +20 |
| B | 안전표지 미설치 | +10 |
도표 차42-3 과실 계산기
상황을 고르고 해당하는 가감요소를 체크하면 인정기준 도표를 단순 적용한 비율을 보여 줍니다.
상황을 선택하면 결과가 표시됩니다.
인용 법규·판례
법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3조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40조 · 도로교통법 제57조 · 도로교통법 제60조 · 도로교통법 제61조 · 도로교통법 제64조 · 도로교통법 제66조
판례 2003다6873 · 2004다19562 · 2017나69337 · 96다33808 · 96다716
같은 분류의 도표
출처
- 인정기준
- 손해보험협회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2023.6.30) 도표 차42-3 — 구 도표 506
- 원문
- 과실비율정보포털 도표 차42-3
- 기준 확인일
- 2026-10-19
본 사이트는 공개된 인정기준·약관·법령을 정리한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사고의 과실비율·보험금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기본과실·가감요소는 인정기준 도표를 그대로 옮긴 것이며 실제 과실은 사고 사정·분쟁심의·소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