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차 유턴 사고 과실비율 — 선행 vs 후행 유턴 (가 0:100 / 나 20:80) · 도표 차46-1

  • 손보협회 인정기준 2023.6.30
  • 도표 차46-1 (구 254-2, 392-2, 393-2)
  • 확인일 2026-10-19

기본과실

구분별 기본과실
구분상황A : B
(가) B 급 유턴 0 : 100
(나) B 동시 유턴 20 : 80

앞뒤 차 유턴 사고의 출발점이 되는 비율입니다(A 유턴(선행), B 유턴(후행)).

앞뒤로 유턴하던 두 차 상황도위에서 본 왕복 도로의 유턴 허용 구역. 중앙선 쪽 차로에서 앞의 A차(청록)가 왼쪽으로 크게 돌기 시작하고, 뒤의 B차(코랄)도 따라 돌다 A차 왼쪽 앞부분과 부딪친다.보도보도중앙선유턴 허용 구역AB
그림: 선행 유턴(A) 대 후행 유턴(B) — 인정기준 도표 차46-1 기준 재구성

가감요소를 반영해 계산하기 ↓

어떤 사고인가

교차로 유턴 허용 구역에서 앞서 유턴하던 A차와 뒤따르던 B차가 부딪친 경우입니다. 뒤에서 멈춰 기다리던 B가 갑자기 먼저 돌아 나오면 (가), 두 차가 앞뒤로 같이 돌면 (나)입니다.

원문 참고 사항: 상시 유턴 구역과 신호 유턴 구역 모두에 씁니다. (가)는 B가 앞차와 어느 정도 떨어져 서 있다가 갑자기 돈 경우로, A가 크게 돈 경우는 (가)에 넣지 않습니다.

인정기준 분류: 선행 유턴 대 후행 유턴 사고

왜 이 비율인가

(가)는 정상적으로 돌던 앞차가, 뒤에서 기다리던 차가 갑자기 앞질러 돌아 나올 것까지 예상하기 어려워 B가 모두 집니다. (나)는 뒤차가 앞차와 똑같은 궤적으로 돌 의무는 없지만 앞차의 유턴을 방해하면 안 되고 앞을 볼 책임도 더 무거워 B가 대부분을 집니다.

해설 요지(원문: 포털 차46-1)

비슷한 도표와 다른 점

유턴 차와 부딪친 상대가 곧장 가던 차라면 차33-1((가) 20:80 등), 우회전 차라면 차33-2((가) 30:70 등)입니다.

가감요소

적용 원칙은 용어 정리에서.

도표 차46-1 가감요소
당사자가감요소조정
A 유턴구역을 벗어난 유턴 +10
A 현저한 과실 +10
A 중대한 과실 +20
B 유턴구역을 벗어난 유턴 +10
B 현저한 과실 +10
B 중대한 과실 +20
B 회전 종료 직후의 사고 −10

'유턴구역을 벗어난 유턴'은 구역을 크게 벗어나거나 구역 전에 중앙선을 물고 크게 돈 경우입니다. A가 돌다가 반경이 모자라 후진한 경우는 원문이 A의 현저한 과실 예로 듭니다. 'B 회전 종료 직후의 사고'는 B가 먼저 다 돈 뒤 나중에 도는 A와 부딪친 경우입니다.

도표 차46-1 과실 계산기

상황을 고르고 해당하는 가감요소를 체크하면 인정기준 도표를 단순 적용한 비율을 보여 줍니다.

1. 상황 선택
2. 가감요소 (해당하는 항목 모두)

A 유턴(선행)

B 유턴(후행)

상황을 선택하면 결과가 표시됩니다.

인용 법규·판례

법규 도로교통법 제18조

출처

인정기준
손해보험협회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2023.6.30) 도표 차46-1 — 구 도표 254-2, 392-2, 393-2
원문
과실비율정보포털 도표 차46-1
기준 확인일
2026-10-19

본 사이트는 공개된 인정기준·약관·법령을 정리한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사고의 과실비율·보험금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기본과실·가감요소는 인정기준 도표를 그대로 옮긴 것이며 실제 과실은 사고 사정·분쟁심의·소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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