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차 유턴 사고 과실비율 — 선행 vs 후행 유턴 (가 0:100 / 나 20:80) · 도표 차46-1
- 손보협회 인정기준 2023.6.30
- 도표 차46-1 (구 254-2, 392-2, 393-2)
- 확인일 2026-10-19
기본과실
| 구분 | 상황 | A : B |
|---|---|---|
| (가) | B 급 유턴 | 0 : 100 |
| (나) | B 동시 유턴 | 20 : 80 |
앞뒤 차 유턴 사고의 출발점이 되는 비율입니다(A 유턴(선행), B 유턴(후행)).
어떤 사고인가
교차로 유턴 허용 구역에서 앞서 유턴하던 A차와 뒤따르던 B차가 부딪친 경우입니다. 뒤에서 멈춰 기다리던 B가 갑자기 먼저 돌아 나오면 (가), 두 차가 앞뒤로 같이 돌면 (나)입니다.
원문 참고 사항: 상시 유턴 구역과 신호 유턴 구역 모두에 씁니다. (가)는 B가 앞차와 어느 정도 떨어져 서 있다가 갑자기 돈 경우로, A가 크게 돈 경우는 (가)에 넣지 않습니다.
인정기준 분류: 선행 유턴 대 후행 유턴 사고
왜 이 비율인가
(가)는 정상적으로 돌던 앞차가, 뒤에서 기다리던 차가 갑자기 앞질러 돌아 나올 것까지 예상하기 어려워 B가 모두 집니다. (나)는 뒤차가 앞차와 똑같은 궤적으로 돌 의무는 없지만 앞차의 유턴을 방해하면 안 되고 앞을 볼 책임도 더 무거워 B가 대부분을 집니다.
해설 요지(원문: 포털 차46-1)
비슷한 도표와 다른 점
유턴 차와 부딪친 상대가 곧장 가던 차라면 차33-1((가) 20:80 등), 우회전 차라면 차33-2((가) 30:70 등)입니다.
가감요소
적용 원칙은 용어 정리에서.
| 당사자 | 가감요소 | 조정 |
|---|---|---|
| A | 유턴구역을 벗어난 유턴 | +10 |
| A | 현저한 과실 | +10 |
| A | 중대한 과실 | +20 |
| B | 유턴구역을 벗어난 유턴 | +10 |
| B | 현저한 과실 | +10 |
| B | 중대한 과실 | +20 |
| B | 회전 종료 직후의 사고 | −10 |
'유턴구역을 벗어난 유턴'은 구역을 크게 벗어나거나 구역 전에 중앙선을 물고 크게 돈 경우입니다. A가 돌다가 반경이 모자라 후진한 경우는 원문이 A의 현저한 과실 예로 듭니다. 'B 회전 종료 직후의 사고'는 B가 먼저 다 돈 뒤 나중에 도는 A와 부딪친 경우입니다.
도표 차46-1 과실 계산기
상황을 고르고 해당하는 가감요소를 체크하면 인정기준 도표를 단순 적용한 비율을 보여 줍니다.
상황을 선택하면 결과가 표시됩니다.
인용 법규·판례
법규 도로교통법 제18조
출처
- 인정기준
- 손해보험협회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2023.6.30) 도표 차46-1 — 구 도표 254-2, 392-2, 393-2
- 원문
- 과실비율정보포털 도표 차46-1
- 기준 확인일
- 2026-10-19
본 사이트는 공개된 인정기준·약관·법령을 정리한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사고의 과실비율·보험금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기본과실·가감요소는 인정기준 도표를 그대로 옮긴 것이며 실제 과실은 사고 사정·분쟁심의·소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