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차 후 출발 사고 과실비율 — 정차 후 출발 vs 앞으로 진로변경 (70:30) · 도표 차47-2
- 손보협회 인정기준 2023.6.30
- 도표 차47-2
- 확인일 2026-10-19
기본과실
70 A 정차후 출발
30 B 진로변경
정차 후 출발 사고의 출발점이 되는 비율입니다.
어떤 사고인가
교차로가 아닌 곧은길에서 오른쪽 차로에 서 있다 출발하던 A차와, 그 앞으로 차로를 옮기던 B차가 부딪친 경우입니다.
인정기준 분류: 정차 후 출발 대 직진(우회전) 사고
왜 이 비율인가
서 있던 차는 출발할 때 앞지르는 차를 방해하면 안 되고(도로교통법 제21조 제4항), 뒤의 B는 A가 서 있다고 믿고 지나던 중이라 살피지 않고 출발한 A의 잘못이 큽니다. B도 서 있는 차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볼 의무가 있어 일부를 집니다. A가 어린이 통학버스였다면 A 과실을 크게 줄입니다.
해설 요지(원문: 포털 차47-2)
비슷한 도표와 다른 점
버스정류장에서 출발하던 버스 앞으로 들어온 경우는 차47-3(40:60)으로 앞으로 들어온 차가 더 많이 집니다. 정차 후 출발 사고의 기본 도표는 차47-1(80:20)입니다.
가감요소
적용 원칙은 용어 정리에서.
| 당사자 | 가감요소 | 조정 |
|---|---|---|
| A | 현저한 과실 | +10 |
| A | 중대한 과실 | +20 |
| A | 어린이 통학버스 차량인 경우 | −40 |
| B | 진로변경(앞지르기) 신호불이행·지연 | +10 |
| B | 현저한 과실 | +10 |
| B | 중대한 과실 | +20 |
도표 차47-2 과실 계산기
상황을 고르고 해당하는 가감요소를 체크하면 인정기준 도표를 단순 적용한 비율을 보여 줍니다.
상황을 선택하면 결과가 표시됩니다.
인용 법규·판례
법규 도로교통법 제19조 · 도로교통법 제21조 · 도로교통법 제2조 · 도로교통법 제38조 · 도로교통법 제51조
판례 2018나70853
같은 분류의 도표
출처
- 인정기준
- 손해보험협회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2023.6.30) 도표 차47-2
- 원문
- 과실비율정보포털 도표 차47-2
- 기준 확인일
- 2026-10-19
본 사이트는 공개된 인정기준·약관·법령을 정리한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사고의 과실비율·보험금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기본과실·가감요소는 인정기준 도표를 그대로 옮긴 것이며 실제 과실은 사고 사정·분쟁심의·소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