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차 후 출발 사고 과실비율 — 정차 후 출발 vs 앞으로 진로변경 (70:30) · 도표 차47-2

  • 손보협회 인정기준 2023.6.30
  • 도표 차47-2
  • 확인일 2026-10-19

기본과실

70 A 정차후 출발
30 B 진로변경

정차 후 출발 사고의 출발점이 되는 비율입니다.

서 있다 출발하는 차와 그 앞으로 들어오는 차 상황도위에서 본 편도 2차로 도로. 2차로에 서 있던 A차(청록)가 출발하고, 1차로의 B차(코랄)가 A차 앞으로 차로를 옮기다 부딪친다.보도보도중앙선1차로2차로AB
그림: 정차 후 출발(A) 대 앞으로 진로변경(B) — 인정기준 도표 차47-2 기준 재구성

가감요소를 반영해 계산하기 ↓

어떤 사고인가

교차로가 아닌 곧은길에서 오른쪽 차로에 서 있다 출발하던 A차와, 그 앞으로 차로를 옮기던 B차가 부딪친 경우입니다.

인정기준 분류: 정차 후 출발 대 직진(우회전) 사고

왜 이 비율인가

서 있던 차는 출발할 때 앞지르는 차를 방해하면 안 되고(도로교통법 제21조 제4항), 뒤의 B는 A가 서 있다고 믿고 지나던 중이라 살피지 않고 출발한 A의 잘못이 큽니다. B도 서 있는 차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볼 의무가 있어 일부를 집니다. A가 어린이 통학버스였다면 A 과실을 크게 줄입니다.

해설 요지(원문: 포털 차47-2)

비슷한 도표와 다른 점

버스정류장에서 출발하던 버스 앞으로 들어온 경우는 차47-3(40:60)으로 앞으로 들어온 차가 더 많이 집니다. 정차 후 출발 사고의 기본 도표는 차47-1(80:20)입니다.

가감요소

적용 원칙은 용어 정리에서.

도표 차47-2 가감요소
당사자가감요소조정
A 현저한 과실 +10
A 중대한 과실 +20
A 어린이 통학버스 차량인 경우 −40
B 진로변경(앞지르기) 신호불이행·지연 +10
B 현저한 과실 +10
B 중대한 과실 +20

도표 차47-2 과실 계산기

상황을 고르고 해당하는 가감요소를 체크하면 인정기준 도표를 단순 적용한 비율을 보여 줍니다.

1. 상황 선택
2. 가감요소 (해당하는 항목 모두)

A 정차후 출발

B 진로변경

상황을 선택하면 결과가 표시됩니다.

인용 법규·판례

법규 도로교통법 제19조 · 도로교통법 제21조 · 도로교통법 제2조 · 도로교통법 제38조 · 도로교통법 제51조

판례 2018나70853

같은 분류의 도표

  • 차47-1 정차 후 출발 대 직진(우회전) 사고 80:20
  • 차47-3 버스정류장에서 정차후 출발 버스와 그 앞으로 진로변경 40:60

출처

인정기준
손해보험협회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2023.6.30) 도표 차47-2
원문
과실비율정보포털 도표 차47-2
기준 확인일
2026-10-19

본 사이트는 공개된 인정기준·약관·법령을 정리한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사고의 과실비율·보험금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기본과실·가감요소는 인정기준 도표를 그대로 옮긴 것이며 실제 과실은 사고 사정·분쟁심의·소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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