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출발 끼어들기 사고 과실비율 — 정류장 출발 버스 vs 앞 진로변경 (40:60) · 도표 차47-3
- 손보협회 인정기준 2023.6.30
- 도표 차47-3
- 확인일 2026-10-19
기본과실
40 A 정차 후 출발 버스차량
60 B 추월 진로변경(추월해서 A차량 앞으로 들어옴)
버스 출발 끼어들기 사고의 출발점이 되는 비율입니다.
어떤 사고인가
곧장 가려던 B차가 앞쪽이나 오른쪽 버스정류장에 서 있던 A버스를 앞질러 그 앞으로 차로를 옮기던 중, 출발하던 A버스와 부딪친 경우입니다.
인정기준 분류: 정차 후 출발 대 직진(우회전) 사고
왜 이 비율인가
둘 다 조심할 의무가 있지만, 버스정류장은 승객이 타고 내리느라 잠깐 섰다 출발하는 것이 예정된 곳이라 일반 도로의 정차 후 출발과 다르고, 버스는 급히 서면 승객이 넘어질 위험이 커 바로 멈추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류장 버스 앞으로 끼어든 B에게 더 많은 주의를 요구합니다.
해설 요지(원문: 포털 차47-3)
비슷한 도표와 다른 점
정류장이 아닌 곳에서 서 있다 출발한 차와의 사고는 차47-2(70:30)로 출발한 차가 더 많이 집니다.
가감요소
적용 원칙은 용어 정리에서.
| 당사자 | 가감요소 | 조정 |
|---|---|---|
| A | 현저한 과실 | +10 |
| A | 중대한 과실 | +20 |
| B | 진로변경(앞지르기) 신호불이행·지연 | +10 |
| B | 현저한 과실 | +10 |
| B | 중대한 과실 | +20 |
도표 차47-3 과실 계산기
상황을 고르고 해당하는 가감요소를 체크하면 인정기준 도표를 단순 적용한 비율을 보여 줍니다.
상황을 선택하면 결과가 표시됩니다.
인용 법규·판례
법규 도로교통법 제18조 · 도로교통법 제19조 · 도로교통법 제21조 · 도로교통법 제2조 · 도로교통법 제38조
같은 분류의 도표
출처
- 인정기준
- 손해보험협회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2023.6.30) 도표 차47-3
- 원문
- 과실비율정보포털 도표 차47-3
- 기준 확인일
- 2026-10-19
본 사이트는 공개된 인정기준·약관·법령을 정리한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사고의 과실비율·보험금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기본과실·가감요소는 인정기준 도표를 그대로 옮긴 것이며 실제 과실은 사고 사정·분쟁심의·소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