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차 후 출발 사고 과실비율 — 정차 후 출발 vs 직진(우회전) 추월 (80:20) · 도표 차47-1

다른 이름: 정차했다 출발하다 사고 · 갓길 출발 차량 사고

  • 손보협회 인정기준 2023.6.30
  • 도표 차47-1 (구 257, 397, 397-1)
  • 포털 차대차 조회 18위
  • 확인일 2026-10-19

기본과실

80 A 정차 후 출발
20 B 직진(우회전) 위해 추월

정차 후 출발 사고의 출발점이 되는 비율입니다.

갓길에 정차했다 출발하는 차량과 뒤에서 추월하는 차량의 충돌 상황도위에서 내려다본 도로 평면도. 도로 오른쪽 가장자리에 정차해 있던 A차량(청록)이 왼쪽 차로로 비스듬히 출발하고, 뒤에서 직진하던 B차량(코랄)이 A차량을 추월하다 A차량 앞쪽 왼편과 충돌한다.보도보도중앙선AB
그림: 정차 후 출발 사고 (A 갓길 정차 후 출발, B 직진 추월) — 인정기준 도표 차47-1 기준 재구성

가감요소를 반영해 계산하기 ↓

이 도표는 갓길 출발 사고에서 상황 그림·판례와 함께 자세히 다룹니다. 이 페이지는 도표 원문을 정리한 요약입니다.

어떤 사고인가

앞이나 오른쪽 차로에 서 있던 A차 때문에 B차가 어쩔 수 없이 A차를 앞질러 우회전하거나 곧장 가려는데, A차가 갑자기 출발해 부딪친 경우입니다.

인정기준 분류: 정차 후 출발 대 직진(우회전) 사고

왜 이 비율인가

서 있다 출발하는 A차는 앞지르는 차를 방해해서는 안 되고(도로교통법 제21조 제4항) 출발하며 앞을 살피지 않은 잘못이 무겁지만, 앞지르려 한 B차의 과실도 인정해 80:20입니다. B차가 우회전이든 직진이든 A차가 서 있을 것으로 믿고 가다 A차의 갑작스러운 출발로 사고가 났다는 점은 같아 B차는 어느 쪽이든 20입니다.

해설 요지(원문: 포털 차47-1)

비슷한 도표와 다른 점

교차로가 아닌 곳에서 출발하는 차 앞으로 다른 차가 차로를 바꿔 들어오면 차47-2(70:30), 정류장에서 출발하는 버스와 그 앞으로 들어오던 차는 차47-3(40:60)입니다.

가감요소

적용 원칙은 용어 정리에서.

도표 차47-1 가감요소
당사자가감요소조정
A 현저한 과실 +10
A 중대한 과실 +20
B 진로변경 신호불이행·지연 +10
B 현저한 과실 +10
B 중대한 과실 +20

도표 차47-1 과실 계산기

상황을 고르고 해당하는 가감요소를 체크하면 인정기준 도표를 단순 적용한 비율을 보여 줍니다.

1. 상황 선택
2. 가감요소 (해당하는 항목 모두)

A 정차 후 출발

B 직진(우회전) 위해 추월

상황을 선택하면 결과가 표시됩니다.

인용 법규·판례

법규 도로교통법 제19조 · 도로교통법 제21조 · 도로교통법 제2조 · 도로교통법 제32조 · 도로교통법 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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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47-2 정차후 출발차량과 그 앞으로 진로변경(교차로 아닌 곳) 70:30
  • 차47-3 버스정류장에서 정차후 출발 버스와 그 앞으로 진로변경 40:60

출처

인정기준
손해보험협회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2023.6.30) 도표 차47-1 — 구 도표 257, 397, 397-1
원문
과실비율정보포털 도표 차47-1
조회 순위
과실비율정보포털 검색순위 차대차 18위(최근 30일 276,869회, 2026-10-19 열람)
기준 확인일
2026-10-19

본 사이트는 공개된 인정기준·약관·법령을 정리한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사고의 과실비율·보험금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기본과실·가감요소는 인정기준 도표를 그대로 옮긴 것이며 실제 과실은 사고 사정·분쟁심의·소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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