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차 후 출발 사고 과실비율 — 정차 후 출발 vs 직진(우회전) 추월 (80:20) · 도표 차47-1
다른 이름: 정차했다 출발하다 사고 · 갓길 출발 차량 사고
- 손보협회 인정기준 2023.6.30
- 도표 차47-1 (구 257, 397, 397-1)
- 포털 차대차 조회 18위
- 확인일 2026-10-19
기본과실
정차 후 출발 사고의 출발점이 되는 비율입니다.
이 도표는 갓길 출발 사고에서 상황 그림·판례와 함께 자세히 다룹니다. 이 페이지는 도표 원문을 정리한 요약입니다.
어떤 사고인가
앞이나 오른쪽 차로에 서 있던 A차 때문에 B차가 어쩔 수 없이 A차를 앞질러 우회전하거나 곧장 가려는데, A차가 갑자기 출발해 부딪친 경우입니다.
인정기준 분류: 정차 후 출발 대 직진(우회전) 사고
왜 이 비율인가
서 있다 출발하는 A차는 앞지르는 차를 방해해서는 안 되고(도로교통법 제21조 제4항) 출발하며 앞을 살피지 않은 잘못이 무겁지만, 앞지르려 한 B차의 과실도 인정해 80:20입니다. B차가 우회전이든 직진이든 A차가 서 있을 것으로 믿고 가다 A차의 갑작스러운 출발로 사고가 났다는 점은 같아 B차는 어느 쪽이든 20입니다.
해설 요지(원문: 포털 차47-1)
비슷한 도표와 다른 점
교차로가 아닌 곳에서 출발하는 차 앞으로 다른 차가 차로를 바꿔 들어오면 차47-2(70:30), 정류장에서 출발하는 버스와 그 앞으로 들어오던 차는 차47-3(40:60)입니다.
가감요소
적용 원칙은 용어 정리에서.
| 당사자 | 가감요소 | 조정 |
|---|---|---|
| A | 현저한 과실 | +10 |
| A | 중대한 과실 | +20 |
| B | 진로변경 신호불이행·지연 | +10 |
| B | 현저한 과실 | +10 |
| B | 중대한 과실 | +20 |
도표 차47-1 과실 계산기
상황을 고르고 해당하는 가감요소를 체크하면 인정기준 도표를 단순 적용한 비율을 보여 줍니다.
상황을 선택하면 결과가 표시됩니다.
인용 법규·판례
법규 도로교통법 제19조 · 도로교통법 제21조 · 도로교통법 제2조 · 도로교통법 제32조 · 도로교통법 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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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인정기준
- 손해보험협회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2023.6.30) 도표 차47-1 — 구 도표 257, 397, 397-1
- 원문
- 과실비율정보포털 도표 차47-1
- 조회 순위
- 과실비율정보포털 검색순위 차대차 18위(최근 30일 276,869회, 2026-10-19 열람)
- 기준 확인일
- 2026-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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