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쪽 신호 우회전 과실비율 — 우회전 vs 신호 직진 (B 녹색 80:20 등) · 도표 차5-1
- 손보협회 인정기준 2023.6.30
- 도표 차5-1 (구 228)
- 확인일 2026-10-19
기본과실
| 구분 | 상황 | A : B |
|---|---|---|
| (가) | B 녹색 | 80 : 20 |
| (나) | B 황색 | 40 : 60 |
| (다) | B 적색 | 10 : 90 |
한쪽 신호 우회전의 출발점이 되는 비율입니다(A 우회전, B 직진).
어떤 사고인가
한쪽 방향에만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에서 신호등 없는 길로 와 우회전하던 A차와, 신호등 있는 길로 곧장 가던 B차가 부딪친 경우입니다. B가 받은 신호가 녹색이면 (가), 황색이면 (나), 빨간불이면 (다)입니다.
인정기준 분류: 한쪽 신호등 있는 교차로(상대차량이 측면에서 진입) 직진 대 우회전 사고
왜 이 비율인가
B가 녹색이면 B에게 먼저 갈 권리가 있지만 A 쪽엔 신호등이 없어 신호위반을 묻기 어렵고 B도 좌우를 살펴야 해서 A가 크게 집니다(A 앞쪽 교차로 신호가 빨간불일 때 우회전한 경우도 같음). B가 황색이면 B의 신호위반이 더 무겁고, 빨간불이면 더 무겁지만 그래도 A의 진입이 전부 보호받지는 않습니다.
해설 요지(원문: 포털 차5-1)
비슷한 도표와 다른 점
같은 한쪽 신호 교차로에서 A가 우회전이 아니라 직진(좌회전)했다면 차6-1((가) 80:20 등)입니다.
가감요소
적용 원칙은 용어 정리에서.
| 당사자 | 가감요소 | 조정 |
|---|---|---|
| A | 대우회전 | +10 |
| A | 현저한 과실 | +10 |
| A | 중대한 과실 | +20 |
| A | 명확한 선진입 | −10 |
| A | 일시정지위반 | +10 |
| B | 교차로내우측으로진로변경 | +10 |
| B | 진로변경시신호불이행·지연 | +10 |
| B | 현저한 과실 | +10 |
| B | 중대한 과실 | +20 |
도표 차5-1 과실 계산기
상황을 고르고 해당하는 가감요소를 체크하면 인정기준 도표를 단순 적용한 비율을 보여 줍니다.
상황을 선택하면 결과가 표시됩니다.
인용 법규·판례
법규 도로교통법 제25조 · 도로교통법 제26조 · 도로교통법 제5조
판례 2001나4136 · 2015도3107 · 2019나50924 · 2019나52746 · 97다35894
같은 분류의 도표
- 차5-2 보행자신호 우회전 대 녹색신호직진 100:0
출처
- 인정기준
- 손해보험협회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2023.6.30) 도표 차5-1 — 구 도표 228
- 원문
- 과실비율정보포털 도표 차5-1
- 기준 확인일
- 2026-10-19
본 사이트는 공개된 인정기준·약관·법령을 정리한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사고의 과실비율·보험금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기본과실·가감요소는 인정기준 도표를 그대로 옮긴 것이며 실제 과실은 사고 사정·분쟁심의·소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