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쪽 신호 교차로 과실비율 — 무신호 vs 신호 직진 (B 녹색 80:20 등) · 도표 차6-1
- 손보협회 인정기준 2023.6.30
- 도표 차6-1 (구 228)
- 확인일 2026-10-19
기본과실
| 구분 | 상황 | A : B |
|---|---|---|
| (가) | B 녹색 | 80 : 20 |
| (나) | B 황색 | 40 : 60 |
| (다) | B 적색 | 10 : 90 |
한쪽 신호 교차로의 출발점이 되는 비율입니다(A 직진(좌회전), B 직진).
어떤 사고인가
한쪽 방향에만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에서, 신호등 없는 길로 들어와 직진(또는 좌회전)하던 A차와 신호등 있는 길로 직진하던 B차가 부딪친 경우입니다. B가 받은 신호가 녹색이면 (가), 황색이면 (나), 빨간불이면 (다)입니다.
인정기준 분류: 한쪽 신호등 있는 교차로(상대차량이 측면에서 진입) 직진 대 직진(좌회전 포함) 사고
왜 이 비율인가
B가 녹색이면 B에게 먼저 갈 권리가 있지만, A 쪽에는 신호등이 없어 A에게 신호위반을 묻기 어렵고 B도 이런 교차로에서는 좌우를 잘 살펴야 해서 A 과실을 크게 봅니다. B가 황색에 들어갔다면 신호위반이라 B 쪽이 더 무겁고, 빨간불이면 더 무겁지만 그때도 A의 진입이 전부 보호받지는 않습니다.
해설 요지(원문: 포털 차6-1)
비슷한 도표와 다른 점
양쪽 다 신호등이 있으면 신호 색에 따라 차1-1(0:100) 등 차1 도표를 쓰고, 신호등이 전혀 없는 교차로의 직진끼리는 차12-1((가) 40:60 등)·차12-2((가) 30:70 등) 등으로 봅니다.
가감요소
적용 원칙은 용어 정리에서.
| 당사자 | 가감요소 | 조정 |
|---|---|---|
| A | 명확한 선진입 | −10 |
| A | 소회전·대회전 | +10 |
| A | 현저한 과실 | +10 |
| A | 중대한 과실 | +20 |
| B | 현저한 과실 | +10 |
| B | 중대한 과실 | +20 |
도표 차6-1 과실 계산기
상황을 고르고 해당하는 가감요소를 체크하면 인정기준 도표를 단순 적용한 비율을 보여 줍니다.
상황을 선택하면 결과가 표시됩니다.
인용 법규·판례
법규 도로교통법 제25조 · 도로교통법 제26조 · 도로교통법 제5조
판례 2002다38767 · 93나5567
출처
- 인정기준
- 손해보험협회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2023.6.30) 도표 차6-1 — 구 도표 228
- 원문
- 과실비율정보포털 도표 차6-1
- 기준 확인일
- 2026-10-19
본 사이트는 공개된 인정기준·약관·법령을 정리한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사고의 과실비율·보험금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기본과실·가감요소는 인정기준 도표를 그대로 옮긴 것이며 실제 과실은 사고 사정·분쟁심의·소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