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위반 직진 교차로 사고 과실비율 — 녹색 직진 vs 적색 직진 (0:100) · 도표 차1-1
- 손보협회 인정기준 2023.6.30
- 도표 차1-1 (구 201, 301, 302)
- 확인일 2026-10-19
기본과실
0 A 녹색 직진
100 B 적색 직진
신호위반 직진 교차로 사고의 출발점이 되는 비율입니다.
어떤 사고인가
양쪽에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에 서로 다른 길로 들어오다가, 녹색불에 들어와 곧장 가던 A차와 빨간불에 들어와 곧장 가던 B차가 부딪친 경우입니다.
인정기준 분류: 양쪽 신호등 있는 교차로 직진 대(對) 직진 사고 - 상대차량이 측면에서 진입
왜 이 비율인가
신호는 양쪽 운전자가 믿고 따르는 약속이라, 녹색에 들어간 A가 빨간불을 무시하고 들어올 차까지 예상하며 조심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신호를 어긴 B가 모든 과실을 집니다. 원문은 이 도표에서 B의 '현저한 과실'은 따로 더하지 않는다고 적었습니다.
해설 요지(원문: 포털 차1-1)
비슷한 도표와 다른 점
A가 녹색에 들어갔지만 다 빠져나가기 전에 신호가 바뀌었다면 차1-2((가) 30:70 등), 황색과 빨간불이 만났다면 차1-3(30:70), 둘 다 빨간불이었다면 차1-4(50:50)입니다.
가감요소
적용 원칙은 용어 정리에서.
| 당사자 | 가감요소 | 조정 |
|---|---|---|
| A | 현저한 과실 | +10 |
| A | 중대한 과실 | +20 |
| B | 중대한 과실 | +20 |
| B | 현저한 과실 | 비적용 |
도표 차1-1 과실 계산기
상황을 고르고 해당하는 가감요소를 체크하면 인정기준 도표를 단순 적용한 비율을 보여 줍니다.
상황을 선택하면 결과가 표시됩니다.
인용 법규·판례
법규 도로교통법 제25조 · 도로교통법 제5조
판례 2001다40732 · 94다18003 · 99다30428
같은 분류의 도표
출처
- 인정기준
- 손해보험협회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2023.6.30) 도표 차1-1 — 구 도표 201, 301, 302
- 원문
- 과실비율정보포털 도표 차1-1
- 기준 확인일
- 2026-10-19
본 사이트는 공개된 인정기준·약관·법령을 정리한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사고의 과실비율·보험금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기본과실·가감요소는 인정기준 도표를 그대로 옮긴 것이며 실제 과실은 사고 사정·분쟁심의·소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