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 남은 차 사고 과실비율 — 먼저 진입 vs 녹색 직진 (녹색 진입 30:70 등) · 도표 차1-2

  • 손보협회 인정기준 2023.6.30
  • 도표 차1-2 (구 202)
  • 확인일 2026-10-19

기본과실

구분별 기본과실
구분상황A : B
(가) A 녹색 직진 진입 30 : 70
(나) A 황색 직진 진입 80 : 20

교차로 남은 차 사고의 출발점이 되는 비율입니다(A 적색 충돌, B 녹색 직진).

교차로를 다 빠져나가지 못한 차와 녹색 진입 차 상황도위에서 본 신호등 있는 十자 교차로. 먼저 들어와 아직 교차로 안에 있는 A차(청록)가 오른쪽으로 빠져나가는 중에, 아래쪽 길에서 녹색불을 받고 곧장 올라온 B차(코랄)와 부딪친다.A 진입 신호: (가) 녹색 (나) 황색 → 충돌 때 적색B 녹색AB
그림: 먼저 진입해 적색에 충돌(A) 대 녹색 직진(B) — 인정기준 도표 차1-2 기준 재구성

가감요소를 반영해 계산하기 ↓

어떤 사고인가

양쪽 신호 교차로에서 녹색 또는 황색에 먼저 들어온 A차가 신호가 바뀔 때까지 교차로를 다 빠져나가지 못한 사이, 다른 길에서 녹색을 받고 들어온 B차와 부딪친 경우입니다. A가 녹색에 들어왔으면 (가), 황색에 들어왔으면 (나)입니다.

인정기준 분류: 양쪽 신호등 있는 교차로 직진 대(對) 직진 사고 - 상대차량이 측면에서 진입

왜 이 비율인가

(가)는 A가 정상 신호로 먼저 들어와 미처 못 빠져나간 것이고 뒤늦게 들어온 B는 그 상황을 충분히 볼 수 있었다고 보아 B가 더 많이 집니다. (나)는 황색에 들어간 A의 신호위반이 무겁지만, 뒤에 들어오는 B도 이미 교차로에 있는 차를 살피며 천천히 갔어야 해서 일부를 집니다.

해설 요지(원문: 포털 차1-2)

비슷한 도표와 다른 점

A가 처음부터 녹색, B가 빨간불이었다면 차1-1(0:100)입니다. 같은 상황에서 A가 좌회전 중이었다면 맞은편은 차2-5((가) 30:70 등), 측면은 차3-5((가) 30:70 등)를 봅니다.

가감요소

적용 원칙은 용어 정리에서.

도표 차1-2 가감요소
당사자가감요소조정
A 교차로 정체중 진입(가)만 +10
A 현저한 과실 +10
A 중대한 과실 +20
B 현저한 과실 +10
B 중대한 과실 +20

도표 차1-2 과실 계산기

상황을 고르고 해당하는 가감요소를 체크하면 인정기준 도표를 단순 적용한 비율을 보여 줍니다.

1. 상황 선택
2. 가감요소 (해당하는 항목 모두)

A 적색 충돌

B 녹색 직진

상황을 선택하면 결과가 표시됩니다.

인용 법규·판례

법규 도로교통법 제25조 · 도로교통법 제5조

판례 93다57520 · 95다29369

같은 분류의 도표

  • 차1-1 녹색직진 대 적색직진 0:100
  • 차1-3 황색 직진 대 적색 직진 30:70
  • 차1-4 적색 직진 대 적색 직진 50:50
  • 차1-5 적색점멸 직진 대 황색점멸 직진 70:30

출처

인정기준
손해보험협회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2023.6.30) 도표 차1-2 — 구 도표 202
원문
과실비율정보포털 도표 차1-2
기준 확인일
2026-10-19

본 사이트는 공개된 인정기준·약관·법령을 정리한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사고의 과실비율·보험금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기본과실·가감요소는 인정기준 도표를 그대로 옮긴 것이며 실제 과실은 사고 사정·분쟁심의·소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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