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 남은 차 사고 과실비율 — 먼저 진입 vs 녹색 직진 (녹색 진입 30:70 등) · 도표 차1-2
- 손보협회 인정기준 2023.6.30
- 도표 차1-2 (구 202)
- 확인일 2026-10-19
기본과실
| 구분 | 상황 | A : B |
|---|---|---|
| (가) | A 녹색 직진 진입 | 30 : 70 |
| (나) | A 황색 직진 진입 | 80 : 20 |
교차로 남은 차 사고의 출발점이 되는 비율입니다(A 적색 충돌, B 녹색 직진).
어떤 사고인가
양쪽 신호 교차로에서 녹색 또는 황색에 먼저 들어온 A차가 신호가 바뀔 때까지 교차로를 다 빠져나가지 못한 사이, 다른 길에서 녹색을 받고 들어온 B차와 부딪친 경우입니다. A가 녹색에 들어왔으면 (가), 황색에 들어왔으면 (나)입니다.
인정기준 분류: 양쪽 신호등 있는 교차로 직진 대(對) 직진 사고 - 상대차량이 측면에서 진입
왜 이 비율인가
(가)는 A가 정상 신호로 먼저 들어와 미처 못 빠져나간 것이고 뒤늦게 들어온 B는 그 상황을 충분히 볼 수 있었다고 보아 B가 더 많이 집니다. (나)는 황색에 들어간 A의 신호위반이 무겁지만, 뒤에 들어오는 B도 이미 교차로에 있는 차를 살피며 천천히 갔어야 해서 일부를 집니다.
해설 요지(원문: 포털 차1-2)
비슷한 도표와 다른 점
A가 처음부터 녹색, B가 빨간불이었다면 차1-1(0:100)입니다. 같은 상황에서 A가 좌회전 중이었다면 맞은편은 차2-5((가) 30:70 등), 측면은 차3-5((가) 30:70 등)를 봅니다.
가감요소
적용 원칙은 용어 정리에서.
| 당사자 | 가감요소 | 조정 |
|---|---|---|
| A | 교차로 정체중 진입(가)만 | +10 |
| A | 현저한 과실 | +10 |
| A | 중대한 과실 | +20 |
| B | 현저한 과실 | +10 |
| B | 중대한 과실 | +20 |
도표 차1-2 과실 계산기
상황을 고르고 해당하는 가감요소를 체크하면 인정기준 도표를 단순 적용한 비율을 보여 줍니다.
상황을 선택하면 결과가 표시됩니다.
인용 법규·판례
법규 도로교통법 제25조 · 도로교통법 제5조
판례 93다57520 · 95다29369
같은 분류의 도표
출처
- 인정기준
- 손해보험협회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2023.6.30) 도표 차1-2 — 구 도표 202
- 원문
- 과실비율정보포털 도표 차1-2
- 기준 확인일
- 2026-10-19
본 사이트는 공개된 인정기준·약관·법령을 정리한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사고의 과실비율·보험금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기본과실·가감요소는 인정기준 도표를 그대로 옮긴 것이며 실제 과실은 사고 사정·분쟁심의·소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