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쪽 적색 직진 사고 과실비율 — 적색 직진 vs 적색 직진 (50:50) · 도표 차1-4
- 손보협회 인정기준 2023.6.30
- 도표 차1-4 (구 204, 305)
- 확인일 2026-10-19
기본과실
50 A 적색 직진
50 B 적색 직진
양쪽 적색 직진 사고의 출발점이 되는 비율입니다.
어떤 사고인가
양쪽 신호 교차로에 서로 다른 길로 들어오다가, 둘 다 빨간불에 들어와 곧장 가던 A차와 B차가 부딪친 경우입니다.
인정기준 분류: 양쪽 신호등 있는 교차로 직진 대(對) 직진 사고 - 상대차량이 측면에서 진입
왜 이 비율인가
모든 차는 신호를 지켜야 하는데(도로교통법 제5조) 두 차가 똑같이 빨간불에 들어갔으므로 잘못의 무게를 같게 보고 반씩 나눕니다. 어느 쪽에 현저하거나 중대한 과실이 더 있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해설 요지(원문: 포털 차1-4)
비슷한 도표와 다른 점
한쪽이 황색이었다면 차1-3(30:70), 한쪽이 녹색이었다면 차1-1(0:100)로 신호를 더 크게 어긴 쪽이 더 집니다.
가감요소
적용 원칙은 용어 정리에서.
| 당사자 | 가감요소 | 조정 |
|---|---|---|
| A | 현저한 과실 | +10 |
| A | 중대한 과실 | +20 |
| B | 현저한 과실 | +10 |
| B | 중대한 과실 | +20 |
도표 차1-4 과실 계산기
상황을 고르고 해당하는 가감요소를 체크하면 인정기준 도표를 단순 적용한 비율을 보여 줍니다.
상황을 선택하면 결과가 표시됩니다.
인용 법규·판례
법규 도로교통법 제5조
판례 92가합79931
같은 분류의 도표
출처
- 인정기준
- 손해보험협회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2023.6.30) 도표 차1-4 — 구 도표 204, 305
- 원문
- 과실비율정보포털 도표 차1-4
- 기준 확인일
- 2026-10-19
본 사이트는 공개된 인정기준·약관·법령을 정리한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사고의 과실비율·보험금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기본과실·가감요소는 인정기준 도표를 그대로 옮긴 것이며 실제 과실은 사고 사정·분쟁심의·소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