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쪽 적색 직진 사고 과실비율 — 적색 직진 vs 적색 직진 (50:50) · 도표 차1-4

  • 손보협회 인정기준 2023.6.30
  • 도표 차1-4 (구 204, 305)
  • 확인일 2026-10-19

기본과실

50 A 적색 직진
50 B 적색 직진

양쪽 적색 직진 사고의 출발점이 되는 비율입니다.

둘 다 적색에 들어온 두 차 상황도위에서 본 신호등 있는 十자 교차로. A차(청록)가 빨간불에 왼쪽 길에서 곧장 들어오고, B차(코랄)가 빨간불에 아래쪽 길에서 곧장 올라와 교차로 안에서 부딪친다.A 적색B 적색AB
그림: 적색 직진(A) 대 적색 직진(B) — 인정기준 도표 차1-4 기준 재구성

가감요소를 반영해 계산하기 ↓

어떤 사고인가

양쪽 신호 교차로에 서로 다른 길로 들어오다가, 둘 다 빨간불에 들어와 곧장 가던 A차와 B차가 부딪친 경우입니다.

인정기준 분류: 양쪽 신호등 있는 교차로 직진 대(對) 직진 사고 - 상대차량이 측면에서 진입

왜 이 비율인가

모든 차는 신호를 지켜야 하는데(도로교통법 제5조) 두 차가 똑같이 빨간불에 들어갔으므로 잘못의 무게를 같게 보고 반씩 나눕니다. 어느 쪽에 현저하거나 중대한 과실이 더 있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해설 요지(원문: 포털 차1-4)

비슷한 도표와 다른 점

한쪽이 황색이었다면 차1-3(30:70), 한쪽이 녹색이었다면 차1-1(0:100)로 신호를 더 크게 어긴 쪽이 더 집니다.

가감요소

적용 원칙은 용어 정리에서.

도표 차1-4 가감요소
당사자가감요소조정
A 현저한 과실 +10
A 중대한 과실 +20
B 현저한 과실 +10
B 중대한 과실 +20

도표 차1-4 과실 계산기

상황을 고르고 해당하는 가감요소를 체크하면 인정기준 도표를 단순 적용한 비율을 보여 줍니다.

1. 상황 선택
2. 가감요소 (해당하는 항목 모두)

A 적색 직진

B 적색 직진

상황을 선택하면 결과가 표시됩니다.

인용 법규·판례

법규 도로교통법 제5조

판례 92가합79931

같은 분류의 도표

  • 차1-1 녹색직진 대 적색직진 0:100
  • 차1-2 녹색 직진 대 녹색이나 황색 진입 적색 충돌 (가) 30:70 / (나) 80:20
  • 차1-3 황색 직진 대 적색 직진 30:70
  • 차1-5 적색점멸 직진 대 황색점멸 직진 70:30

출처

인정기준
손해보험협회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2023.6.30) 도표 차1-4 — 구 도표 204, 305
원문
과실비율정보포털 도표 차1-4
기준 확인일
2026-10-19

본 사이트는 공개된 인정기준·약관·법령을 정리한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사고의 과실비율·보험금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기본과실·가감요소는 인정기준 도표를 그대로 옮긴 것이며 실제 과실은 사고 사정·분쟁심의·소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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