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 지난 횡단보도 적색 횡단 사고 보행자 과실비율 — 보행자 기본과실 70% · 도표 보1

다른 이름: 빨간불 횡단보도 사고 · 적색 신호 횡단 보행자

  • 손보협회 인정기준 2023.6.30
  • 도표 보1 (구 101)
  • 포털 차대사람 조회 2위
  • 확인일 2026-10-19

기본과실

70 보행자 · 적색에 횡단 개시, 적색에 충격
30 차량 · 녹색에 교차로 진입

교차로 지난 횡단보도 적색 횡단 사고에서 보행자가 질 몫의 출발점입니다. 차량 쪽은 나머지를 집니다.

교차로 통과 후 횡단보도 적색 횡단 보행자 상황도위에서 본 十자 교차로. B차(코랄)가 녹색 신호로 왼쪽에서 들어와 교차로를 지나고, 교차로 오른쪽 출구의 횡단보도를 보행자 A(청록)가 빨간 보행 신호에 아래에서 위로 건너다 부딪친다.차량 녹색보행 적색BA 보행자
그림: 적색 횡단 보행자(A) 대 녹색 통과 차(B) — 인정기준 도표 보1 기준 재구성

가감요소를 반영해 계산하기 ↓

어떤 사고인가

녹색 신호를 받고 교차로를 지나간 차(직진·좌회전, 또는 신호를 따라야 하는 우회전)가, 교차로를 빠져나가는 쪽 횡단보도에서 보행 신호가 빨간불일 때 건너기 시작해 아직 빨간불인 채 건너던 보행자를 친 경우입니다.

인정기준 분류: 횡단보도 내(신호등 있음) 자동차 녹색신호 교차로 통과 후

왜 이 비율인가

빨간불에 건너기 시작한 보행자의 신호 위반이 사고의 중심이라 보행자 과실을 크게 잡습니다. 그래도 보행자는 교통약자이고 차에는 횡단보도 앞에서 멈출 의무(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가 있어 보행자에게 전부를 지우지는 않습니다.

해설 요지(원문: 포털 보1)

비슷한 도표와 다른 점

차가 교차로에 들어가기 전 횡단보도에서 같은 일이 생기면 보8(보행자 70), 보행자가 횡단보도 안이 아니라 그 옆을 빨간불에 건넜다면 보16(보행자 50)으로 봅니다.

가감요소

값은 모두 보행자 과실에 더하거나(+) 뺍니다(−). 차량의 현저·중대한 과실도 보행자 과실을 줄이는 방식으로 들어갑니다. 보호구역과 어린이·노인·장애인이 겹치면 보호구역만 적용합니다(인정기준 총설). 적용 원칙은 용어 정리에서.

도표 보1 가감요소
가감요소보행자 과실
야간·기타 시야장애 +5
간선도로 +5
정지·후퇴·ㄹ자 보행 +5
주택·상점가·학교 −5
집단횡단 −5
어린이·노인·장애인 −5
어린이·노인·장애인보호구역 −15
차의 현저한 과실 −10
차의 중대한 과실 −20
보행자 급진입 비적용
보·차도 구분 없음 비적용

도표 보1 과실 계산기

상황을 고르고 해당하는 가감요소를 체크하면 인정기준 도표를 단순 적용한 비율을 보여 줍니다.

1. 상황 선택
2. 가감요소 (해당하는 항목 모두)

보행자(A) 과실 가감

상황을 선택하면 결과가 표시됩니다.

인용 법규·판례

법규 도로교통법 제11조 · 도로교통법 제27조 · 도로교통법 제48조 · 도로교통법 제5조

판례 2002나57692 · 90도1116 · 90도116 · 92도2077

다음에 할 일

출처

인정기준
손해보험협회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2023.6.30) 도표 보1 — 구 도표 101
원문
과실비율정보포털 도표 보1
조회 순위
과실비율정보포털 검색순위 차대사람 2위(최근 30일 90,767회, 2026-10-19 열람)
기준 확인일
2026-10-19

본 사이트는 공개된 인정기준·약관·법령을 정리한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사고의 과실비율·보험금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기본과실·가감요소는 인정기준 도표를 그대로 옮긴 것이며 실제 과실은 사고 사정·분쟁심의·소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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