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 앞 횡단보도 적색 횡단 사고 보행자 과실비율 — 보행자 기본과실 70% · 도표 보8
다른 이름: 교차로 앞 횡단보도 빨간불 횡단 · 적색 신호 무단횡단
- 손보협회 인정기준 2023.6.30
- 도표 보8 (구 108)
- 포털 차대사람 조회 11위
- 확인일 2026-10-19
기본과실
교차로 앞 횡단보도 적색 횡단 사고에서 보행자가 질 몫의 출발점입니다. 차량 쪽은 나머지를 집니다.
어떤 사고인가
신호등 있는 횡단보도를 지나 교차로로 들어가려던 차가, 보행 신호가 빨간불일 때 건너기 시작해 여전히 빨간불인 채 건너던 보행자를 친 경우입니다. 교차로가 아닌 곧은길·굽은 길의 신호 횡단보도도 이 도표로 봅니다.
인정기준 분류: 횡단보도 내(신호등 있음) 자동차 교차로 통과 전
왜 이 비율인가
보행 신호를 어긴 쪽 잘못이 크지만, 차에도 횡단보도 보행자를 보호할 의무(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가 남아 있어 보행자에게 전부를 지우지 않습니다. 기본과실은 보1과 같고, 신호가 바뀌는 순간 뛰어든 '급진입'이 가산 항목으로 들어 있다는 점이 다릅니다.
해설 요지(원문: 포털 보8)
비슷한 도표와 다른 점
교차로를 이미 지나간 차와의 사고는 보1(보행자 70), 보행 신호가 녹색인데 횡단보도 옆을 건너다 횡단보도 앞 차와 부딪친 경우는 보19((가) 보행자 20 등)입니다.
가감요소
값은 모두 보행자 과실에 더하거나(+) 뺍니다(−). 차량의 현저·중대한 과실도 보행자 과실을 줄이는 방식으로 들어갑니다. 보호구역과 어린이·노인·장애인이 겹치면 보호구역만 적용합니다(인정기준 총설). 적용 원칙은 용어 정리에서.
| 가감요소 | 보행자 과실 |
|---|---|
| 야간·기타 시야장애 | +5 |
| 간선도로 | +5 |
| 정지·후퇴·ㄹ자 보행 | +5 |
| 보행자 급진입 | +5 |
| 주택·상점가·학교 | −5 |
| 집단횡단 | −5 |
| 어린이·노인·장애인 | −5 |
| 어린이·노인·장애인보호구역 | −15 |
| 차의 현저한 과실 | −10 |
| 차의 중대한 과실 | −20 |
| 보·차도 구분 없음 | 비적용 |
도표 보8 과실 계산기
상황을 고르고 해당하는 가감요소를 체크하면 인정기준 도표를 단순 적용한 비율을 보여 줍니다.
상황을 선택하면 결과가 표시됩니다.
인용 법규·판례
법규 도로교통법 제27조 · 도로교통법 제48조 · 도로교통법 제5조
판례 2002나57692 · 2006가단39512 · 2013가단903
다음에 할 일
출처
- 인정기준
- 손해보험협회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2023.6.30) 도표 보8 — 구 도표 108
- 원문
- 과실비율정보포털 도표 보8
- 조회 순위
- 과실비율정보포털 검색순위 차대사람 11위(최근 30일 39,015회, 2026-10-19 열람)
- 기준 확인일
- 2026-10-19
본 사이트는 공개된 인정기준·약관·법령을 정리한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사고의 과실비율·보험금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기본과실·가감요소는 인정기준 도표를 그대로 옮긴 것이며 실제 과실은 사고 사정·분쟁심의·소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