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색 진입 차 횡단 사고 보행자 과실비율 — 보행자 기본과실 (가 10% / 나 50%) · 도표 보15
- 손보협회 인정기준 2023.6.30
- 도표 보15 (구 115)
- 확인일 2026-10-19
기본과실
| 구분 | 상황 | 보행자 : 차량 |
|---|---|---|
| (가) | 녹색 횡단 | 10 : 90 |
| (나) | 적색 횡단 | 50 : 50 |
황색 진입 차 횡단 사고에서 보행자가 질 몫의 출발점입니다. 차량 쪽은 나머지를 집니다.
어떤 사고인가
보14와 같은 자리(신호 교차로를 지나 출구 쪽 횡단보도에서 10m 안쪽)지만, 차가 빨간불이 아니라 황색불에 교차로와 횡단보도를 지나갔다는 점이 다릅니다. 직진하거나 좌회전한 차가 그 근처를 건너던 보행자를 쳤고, 그때 보행 신호가 녹색이었으면 (가), 빨간불이었으면 (나)입니다.
인정기준 분류: 횡단보도 부근(신호등 있음) 직진(좌회전) 자동차 횡단보도 통과 후
왜 이 비율인가
황색 진입도 신호위반이므로, 보행 신호가 녹색이었다면 보행자는 횡단보도를 벗어나 건넌 몫만 집니다. 보행 신호가 빨간불이었다면 보행자 쪽 위반도 가볍지 않아 차와 반씩 나누는 데서 출발합니다. 빨간불에 들어온 차를 다루는 보14의 (나)보다 보행자 몫이 큰 것은 차의 위반이 황색이라 상대적으로 가볍기 때문입니다.
해설 요지(원문: 포털 보15)
비슷한 도표와 다른 점
차가 빨간불에 들어왔다면 보14((가) 보행자 10 등), 녹색에 들어왔고 보행자가 빨간불이었다면 보16(보행자 50)입니다.
가감요소
값은 모두 보행자 과실에 더하거나(+) 뺍니다(−). 차량의 현저·중대한 과실도 보행자 과실을 줄이는 방식으로 들어갑니다. 보호구역과 어린이·노인·장애인이 겹치면 보호구역만 적용합니다(인정기준 총설). 적용 원칙은 용어 정리에서.
| 가감요소 | 보행자 과실 |
|---|---|
| 야간·기타 시야장애 | +10 |
| 간선도로 | +10 |
| 정지·후퇴·ㄹ자 보행 | +10 |
| 횡단금지규제 있음 | +10 |
| 주택·상점가·학교 | −5 |
| 집단횡단 | −5 |
| 보·차도 구분 없음 | −5 |
| 어린이·노인·장애인 | −5 |
| 어린이·노인·장애인보호구역 | −15 |
| 차의 현저한 과실 | −10 |
| 차의 중대한 과실 | −20 |
| 보행자 급진입 | 비적용 |
도표 보15 과실 계산기
상황을 고르고 해당하는 가감요소를 체크하면 인정기준 도표를 단순 적용한 비율을 보여 줍니다.
상황을 선택하면 결과가 표시됩니다.
인용 법규·판례
법규 도로교통법 제10조 · 도로교통법 제27조 · 도로교통법 제48조 · 도로교통법 제5조
다음에 할 일
출처
- 인정기준
- 손해보험협회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2023.6.30) 도표 보15 — 구 도표 115
- 원문
- 과실비율정보포털 도표 보15
- 기준 확인일
- 2026-10-19
본 사이트는 공개된 인정기준·약관·법령을 정리한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사고의 과실비율·보험금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기본과실·가감요소는 인정기준 도표를 그대로 옮긴 것이며 실제 과실은 사고 사정·분쟁심의·소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