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색 진입 차 횡단 사고 보행자 과실비율 — 보행자 기본과실 (가 10% / 나 50%) · 도표 보15

  • 손보협회 인정기준 2023.6.30
  • 도표 보15 (구 115)
  • 확인일 2026-10-19

기본과실

구분별 기본과실
구분상황보행자 : 차량
(가) 녹색 횡단 10 : 90
(나) 적색 횡단 50 : 50

황색 진입 차 횡단 사고에서 보행자가 질 몫의 출발점입니다. 차량 쪽은 나머지를 집니다.

황색 진입 차와 횡단보도 옆 보행자 상황도위에서 본 十자 교차로. B차(코랄)가 황색불에 왼쪽에서 들어와 교차로와 오른쪽 출구 횡단보도를 지나고, 횡단보도 바로 옆을 건너던 보행자 A(청록)와 부딪친다.보행 (가) 녹색 · (나) 적색차량 황색BA 보행자
그림: 횡단보도 옆 보행자(A) 대 황색 진입 차(B) — 인정기준 도표 보15 기준 재구성

가감요소를 반영해 계산하기 ↓

어떤 사고인가

보14와 같은 자리(신호 교차로를 지나 출구 쪽 횡단보도에서 10m 안쪽)지만, 차가 빨간불이 아니라 황색불에 교차로와 횡단보도를 지나갔다는 점이 다릅니다. 직진하거나 좌회전한 차가 그 근처를 건너던 보행자를 쳤고, 그때 보행 신호가 녹색이었으면 (가), 빨간불이었으면 (나)입니다.

인정기준 분류: 횡단보도 부근(신호등 있음) 직진(좌회전) 자동차 횡단보도 통과 후

왜 이 비율인가

황색 진입도 신호위반이므로, 보행 신호가 녹색이었다면 보행자는 횡단보도를 벗어나 건넌 몫만 집니다. 보행 신호가 빨간불이었다면 보행자 쪽 위반도 가볍지 않아 차와 반씩 나누는 데서 출발합니다. 빨간불에 들어온 차를 다루는 보14의 (나)보다 보행자 몫이 큰 것은 차의 위반이 황색이라 상대적으로 가볍기 때문입니다.

해설 요지(원문: 포털 보15)

비슷한 도표와 다른 점

차가 빨간불에 들어왔다면 보14((가) 보행자 10 등), 녹색에 들어왔고 보행자가 빨간불이었다면 보16(보행자 50)입니다.

가감요소

값은 모두 보행자 과실에 더하거나(+) 뺍니다(−). 차량의 현저·중대한 과실도 보행자 과실을 줄이는 방식으로 들어갑니다. 보호구역과 어린이·노인·장애인이 겹치면 보호구역만 적용합니다(인정기준 총설). 적용 원칙은 용어 정리에서.

도표 보15 가감요소
가감요소보행자 과실
야간·기타 시야장애 +10
간선도로 +10
정지·후퇴·ㄹ자 보행 +10
횡단금지규제 있음 +10
주택·상점가·학교 −5
집단횡단 −5
보·차도 구분 없음 −5
어린이·노인·장애인 −5
어린이·노인·장애인보호구역 −15
차의 현저한 과실 −10
차의 중대한 과실 −20
보행자 급진입 비적용

도표 보15 과실 계산기

상황을 고르고 해당하는 가감요소를 체크하면 인정기준 도표를 단순 적용한 비율을 보여 줍니다.

1. 상황 선택
2. 가감요소 (해당하는 항목 모두)

보행자(A) 과실 가감

상황을 선택하면 결과가 표시됩니다.

인용 법규·판례

법규 도로교통법 제10조 · 도로교통법 제27조 · 도로교통법 제48조 · 도로교통법 제5조

다음에 할 일

출처

인정기준
손해보험협회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2023.6.30) 도표 보15 — 구 도표 115
원문
과실비율정보포털 도표 보15
기준 확인일
2026-10-19

본 사이트는 공개된 인정기준·약관·법령을 정리한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사고의 과실비율·보험금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기본과실·가감요소는 인정기준 도표를 그대로 옮긴 것이며 실제 과실은 사고 사정·분쟁심의·소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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