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자 전용도로 사고 보행자 과실비율 — 보행자 기본과실 0% · 도표 보29-1

  • 손보협회 인정기준 2023.6.30
  • 도표 보29-1 (구 129)
  • 확인일 2026-10-19

기본과실

0 보행자 · 보행자 전용도로 보행
100 차량 · 보행자 전용도로 침범 주행

보행자 전용도로 사고에서 보행자가 질 몫의 출발점입니다. 차량 쪽은 나머지를 집니다.

보행자 전용도로를 걷는 보행자와 들어온 차 상황도위에서 본 보행자 전용도로. 길을 걷던 보행자 A(청록)를 길로 들어온 B차(코랄)가 마주 보는 방향에서 친다.보도보도보행자 전용도로BA 보행자
그림: 보행자 전용도로 보행자(A) 대 침범 주행 차(B) — 인정기준 도표 보29-1 기준 재구성

가감요소를 반영해 계산하기 ↓

어떤 사고인가

보행자만 다니도록 차 통행을 막은 보행자 전용도로(도로교통법 제28조)를 걷던 보행자를, 그 길로 들어와 달리던 차가 친 경우입니다.

인정기준 분류: 기타 사고유형

왜 이 비율인가

보행자를 보호하려고 차 통행을 제한한 곳에서 난 사고라 차의 일방 과실이고, 보행자 쪽 가감요소는 하나도 쓰지 않습니다.

해설 요지(원문: 포털 보29-1)

비슷한 도표와 다른 점

차도 함께 다닐 수 있는 보행자 우선도로라면 보29-2(보행자 0)로 보행자 쪽 가감요소가 생깁니다. 보도 위에서 친 경우는 보24(보행자 0)입니다.

가감요소

값은 모두 보행자 과실에 더하거나(+) 뺍니다(−). 차량의 현저·중대한 과실도 보행자 과실을 줄이는 방식으로 들어갑니다. 보호구역과 어린이·노인·장애인이 겹치면 보호구역만 적용합니다(인정기준 총설). 적용 원칙은 용어 정리에서.

도표 보29-1 가감요소
가감요소보행자 과실
야간·기타 시야장애 비적용
간선도로 비적용
정지·후퇴·ㄹ자 보행 비적용
보행자 급 진입 비적용
주택·상점가·학교 비적용
어린이·노인·장애인 비적용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비적용
차의 현저한 과실 비적용
차의 중대한 과실 비적용
보·차도 구분 없음 비적용

도표 보29-1 과실 계산기

상황을 고르고 해당하는 가감요소를 체크하면 인정기준 도표를 단순 적용한 비율을 보여 줍니다.

1. 상황 선택
2. 가감요소 (해당하는 항목 모두)

이 도표는 원문 가감요소가 모두 비적용이라 기본과실 그대로입니다.

상황을 선택하면 결과가 표시됩니다.

인용 법규·판례

법규 도로교통법 제28조 · 도로교통법 제2조 · 도로교통법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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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29-2 보행자 우선도로 사고 보행자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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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인정기준
손해보험협회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2023.6.30) 도표 보29-1 — 구 도표 129
원문
과실비율정보포털 도표 보29-1
기준 확인일
2026-10-19

본 사이트는 공개된 인정기준·약관·법령을 정리한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사고의 과실비율·보험금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기본과실·가감요소는 인정기준 도표를 그대로 옮긴 것이며 실제 과실은 사고 사정·분쟁심의·소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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