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자 전용도로 사고 보행자 과실비율 — 보행자 기본과실 0% · 도표 보29-1
- 손보협회 인정기준 2023.6.30
- 도표 보29-1 (구 129)
- 확인일 2026-10-19
기본과실
0 보행자 · 보행자 전용도로 보행
100 차량 · 보행자 전용도로 침범 주행
보행자 전용도로 사고에서 보행자가 질 몫의 출발점입니다. 차량 쪽은 나머지를 집니다.
어떤 사고인가
보행자만 다니도록 차 통행을 막은 보행자 전용도로(도로교통법 제28조)를 걷던 보행자를, 그 길로 들어와 달리던 차가 친 경우입니다.
인정기준 분류: 기타 사고유형
왜 이 비율인가
보행자를 보호하려고 차 통행을 제한한 곳에서 난 사고라 차의 일방 과실이고, 보행자 쪽 가감요소는 하나도 쓰지 않습니다.
해설 요지(원문: 포털 보29-1)
비슷한 도표와 다른 점
차도 함께 다닐 수 있는 보행자 우선도로라면 보29-2(보행자 0)로 보행자 쪽 가감요소가 생깁니다. 보도 위에서 친 경우는 보24(보행자 0)입니다.
가감요소
값은 모두 보행자 과실에 더하거나(+) 뺍니다(−). 차량의 현저·중대한 과실도 보행자 과실을 줄이는 방식으로 들어갑니다. 보호구역과 어린이·노인·장애인이 겹치면 보호구역만 적용합니다(인정기준 총설). 적용 원칙은 용어 정리에서.
| 가감요소 | 보행자 과실 |
|---|---|
| 야간·기타 시야장애 | 비적용 |
| 간선도로 | 비적용 |
| 정지·후퇴·ㄹ자 보행 | 비적용 |
| 보행자 급 진입 | 비적용 |
| 주택·상점가·학교 | 비적용 |
| 어린이·노인·장애인 | 비적용 |
|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 비적용 |
| 차의 현저한 과실 | 비적용 |
| 차의 중대한 과실 | 비적용 |
| 보·차도 구분 없음 | 비적용 |
도표 보29-1 과실 계산기
상황을 고르고 해당하는 가감요소를 체크하면 인정기준 도표를 단순 적용한 비율을 보여 줍니다.
상황을 선택하면 결과가 표시됩니다.
인용 법규·판례
법규 도로교통법 제28조 · 도로교통법 제2조 · 도로교통법 제6조
같은 분류의 도표
- 보29-2 보행자 우선도로 사고 보행자 0
다음에 할 일
출처
- 인정기준
- 손해보험협회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2023.6.30) 도표 보29-1 — 구 도표 129
- 원문
- 과실비율정보포털 도표 보29-1
- 기준 확인일
- 2026-10-19
본 사이트는 공개된 인정기준·약관·법령을 정리한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사고의 과실비율·보험금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기본과실·가감요소는 인정기준 도표를 그대로 옮긴 것이며 실제 과실은 사고 사정·분쟁심의·소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