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체 차로 옆 급진입 킥보드(PM) vs 직진·좌회전 자동차 과실비율 (70:30) · 도표 PM18
- 과실비율정보포털 비정형 도표
- 도표 PM18
- 포털 열람 2026-10-20
- 확인일 2026-10-19
기본과실
정체 차로 옆 킥보드(PM) 급진입 사고의 출발점이 되는 비율입니다.
어떤 사고인가
신호등 없는 교차로 앞에서 차들이 밀려 서 있는데, 그 줄 오른쪽(차도 가장자리나 보도와의 경계 사이) 틈으로 교차로에 갑자기 들어온 A PM과, 맞은편에서 좌회전하거나 교차로를 곧장 지나 정체 차들 사이로 빠져나가려던 B자동차가 부딪친 경우입니다.
포털 분류: 정체도로에서 교차로 급진입 사고(PM) · A는 PM(전동킥보드 등), B는 자동차
왜 이 비율인가
같은 방향 차들과 함께 멈추지 않고 정체 차들의 오른쪽 틈으로 무리하게 교차로에 들어간 PM의 잘못이 매우 큽니다. 다만 정체 차들 사이로 신호 없는 교차로를 지나려는 차에도 주의 의무가 있고, PM이 다닌 오른쪽 가장자리는 PM이 붙어 다녀야 하는 자리이며(도로교통법 제13조의2 제2항), PM이 보통 차보다 느려 차가 보고 피할 수 있고 상대에게 입히는 위험이 훨씬 낮다는 점을 감안해 70:30으로 정합니다. 밤이거나 전조등 불량 등으로 차가 PM을 알아보기 어려웠다면 PM 과실을 5 더합니다.
해설 요지(원문: 포털 PM18)
비슷한 도표와 다른 점
자전거 도표에는 같은 상황이 없습니다. 교차로 부근 보도에서 PM이 건너 들어온 경우는 PM19(70:30)입니다.
가감요소
적용 원칙은 용어 정리에서.
| 당사자 | 가감요소 | 조정 |
|---|---|---|
| A PM | 야간·기타 시야 장애 | +5 |
| A PM | 현저한 과실 | +10 |
| A PM | 중과실 | +20 |
| B 자동차 | 현저한 과실 | +10 |
| B 자동차 | 중과실 | +20 |
당사자 표시가 없는 원문 항목은 값이 적힌 칸의 당사자에 두었습니다.
도표 PM18 과실 계산기
상황을 고르고 해당하는 가감요소를 체크하면 인정기준 도표를 단순 적용한 비율을 보여 줍니다.
상황을 선택하면 결과가 표시됩니다.
인용 법규·판례
법규 도로교통법 제13조의2 · 도로교통법 제25조 · 도로교통법 제26조 · 도로교통법 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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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에 할 일
출처
- 원문
- 과실비율정보포털 비정형 과실비율 PM18(열람 2026-10-20) — 인정기준 PDF(2023.6.30)에는 없는 포털 도표
- PM이란
- 개인형 이동장치 — 전동킥보드·전동이륜평행차·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로, 자전거와 함께 '자전거등'에 속합니다(도로교통법 제2조 제19호의2·제21호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3, 국가법령정보센터 열람 2026-10-20)
- 기준 확인일
- 2026-10-19
본 사이트는 공개된 인정기준·약관·법령을 정리한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사고의 과실비율·보험금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기본과실·가감요소는 포털 비정형 도표를 그대로 옮긴 것이며 실제 과실은 사고 사정·분쟁심의·소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