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행 직진 킥보드(PM) vs 문 연 자동차 과실비율 (가 20:80 / 나 30:70) · 도표 PM38
- 과실비율정보포털 비정형 도표
- 도표 PM38
- 포털 열람 2026-10-20
- 확인일 2026-10-19
기본과실
| 구분 | 상황 | A : B |
|---|---|---|
| (가) | A 후행 차 | 20 : 80 |
| (나) | A 후행 차 | 30 : 70 |
문을 연 차와 킥보드(PM) 사고의 출발점이 되는 비율입니다(A PM · 후행 직진, B 자동차 · (가) 왼쪽 · (나) 오른쪽 문 열림).
어떤 사고인가
도로 오른쪽에 멈춰 선 B자동차가 왼쪽(가) 또는 오른쪽(나) 문을 열었는데, 같은 방향 뒤에서 곧장 오던 A PM이 그 문과 부딪친 경우입니다.
포털 분류: 개문 중 사고 · A는 PM(전동킥보드 등), B는 자동차
왜 이 비율인가
(가) 앞에 서 있던 차가 갑자기 문을 열면 뒤의 PM이 피하기는 매우 어렵지만, PM도 평소 문이 열릴 수 있음을 염두에 두고 앞을 살피며 서행할 의무가 있어 20:80으로 정합니다. (나) 차는 도로 오른쪽에 서고 보도가 오른쪽에 있어 내리는 사람이 오른쪽 문을 열 가능성이 더 높으므로, 그에 대비하지 못한 PM의 잘못을 더 보아 30:70으로 정합니다. 차가 막 멈춘 직후처럼 문이 열릴 것을 알 수 있었는데 PM이 서둘러 옆으로 들어갔으면 PM 과실을 10 더하고, 차가 정지 신호를 하지 않거나 늦었으면 차 과실을 10 더합니다.
해설 요지(원문: 포털 PM38)
비슷한 도표와 다른 점
차52-1(20:80)은 왼쪽·오른쪽 문을 나누지 않고 20:80인데, 이 도표는 오른쪽 문(나)을 30:70으로 따로 둡니다.
가감요소
적용 원칙은 용어 정리에서.
| 당사자 | 가감요소 | 조정 |
|---|---|---|
| A PM | 문개방에 대한 예측가능한 사정이 있을 때 | +10 |
| A PM | 현저한 과실 | +10 |
| A PM | 중과실 | +20 |
| B 자동차 | 야간 기타 시야장애 | +5 |
| B 자동차 | 신호불이행·지연 | +10 |
| B 자동차 | 현저한 과실 | +10 |
| B 자동차 | 중과실 | +20 |
당사자 표시가 없는 원문 항목은 값이 적힌 칸의 당사자에 두었습니다.
도표 PM38 과실 계산기
상황을 고르고 해당하는 가감요소를 체크하면 인정기준 도표를 단순 적용한 비율을 보여 줍니다.
상황을 선택하면 결과가 표시됩니다.
인용 법규·판례
법규 도로교통법 제49조
다음에 할 일
출처
- 원문
- 과실비율정보포털 비정형 과실비율 PM38(열람 2026-10-20) — 인정기준 PDF(2023.6.30)에는 없는 포털 도표
- PM이란
- 개인형 이동장치 — 전동킥보드·전동이륜평행차·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로, 자전거와 함께 '자전거등'에 속합니다(도로교통법 제2조 제19호의2·제21호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3, 국가법령정보센터 열람 2026-10-20)
- 기준 확인일
- 2026-10-19
본 사이트는 공개된 인정기준·약관·법령을 정리한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사고의 과실비율·보험금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기본과실·가감요소는 포털 비정형 도표를 그대로 옮긴 것이며 실제 과실은 사고 사정·분쟁심의·소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