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차 차 문 열림 사고 과실비율 — 후행 직진 vs 문 열림 (20:80) · 도표 차52-1
- 손보협회 인정기준 2023.6.30
- 도표 차52-1 (구 248, 395(가))
- 확인일 2026-10-19
기본과실
20 A 후행 직진
80 B 문 열림
주정차 차 문 열림 사고의 출발점이 되는 비율입니다.
이 도표는 문열림·문콕 사고에서 상황 그림·판례와 함께 자세히 다룹니다. 이 페이지는 도표 원문을 정리한 요약입니다.
어떤 사고인가
도로(갓길 포함)에 서 있던 B차가 왼쪽이나 오른쪽 문을 열다가, 같은 방향 뒤에서 오던 A차와 문이 부딪친 경우입니다.
인정기준 분류: 문 열림 사고
왜 이 비율인가
문을 여는 쪽은 열기 전에 뒤에서 오는 차가 있는지 확인해야 해서 B의 잘못이 매우 무겁습니다. 다만 뒤에서 오는 차도 길가에 선 차에서 사람이 내리며 문을 열 수 있음을 생각하고 앞을 살피며 천천히 가야 해서 일부를 집니다. 버스·택시 승강장에서 연 경우라면 B 과실을 크게 줄입니다.
해설 요지(원문: 포털 차52-1)
비슷한 도표와 다른 점
문 열림이 아니라 서 있던 차를 그대로 들이받은 경우는 차42-2(0:100) 등 주정차 차량 추돌 도표를 봅니다.
같은 상황의 킥보드(PM) 도표: PM38(가 20:80 / 나 30:70)
가감요소
적용 원칙은 용어 정리에서.
| 당사자 | 가감요소 | 조정 |
|---|---|---|
| A | 문 열림의 예측가능성 존재 | +10 |
| A | 현저한 과실 | +10 |
| A | 중대한 과실 | +20 |
| B | 야간 | +10 |
| B | 주행 차로 쪽 문 열림 | +10 |
| B | 급박한 문 열림 | +10 |
| B | 신호 불이행·지연 | +10 |
| B | 버스·택시 대중교통 승강장에서 문 열림 | −20 |
도표 차52-1 과실 계산기
상황을 고르고 해당하는 가감요소를 체크하면 인정기준 도표를 단순 적용한 비율을 보여 줍니다.
상황을 선택하면 결과가 표시됩니다.
인용 법규·판례
법규 도로교통법 제38조 · 도로교통법 제49조
판례 2016나1839
출처
- 인정기준
- 손해보험협회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2023.6.30) 도표 차52-1 — 구 도표 248, 395(가)
- 원문
- 과실비율정보포털 도표 차52-1
- 기준 확인일
- 2026-10-19
본 사이트는 공개된 인정기준·약관·법령을 정리한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사고의 과실비율·보험금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기본과실·가감요소는 인정기준 도표를 그대로 옮긴 것이며 실제 과실은 사고 사정·분쟁심의·소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