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퍼 긁힘 교체 안 해주는 이유 — 경미손상 1·2·3유형

  • 약관 2025.8.16 p.18
  • 확인일 2026-10-19

30초 답

경미손상이면 교체 대신 복원수리가 원칙

약관의 경미손상 수리기준은 표준약관에 근거해 수리를 원칙으로 합니다. 범퍼와 후드·도어·트렁크리드 같은 외장부품이 1·2·3유형에 해당하면 부품을 바꾸지 않고 폴리싱·보수도장·퍼티 복원으로 고칩니다. 수리비용이 교체보다 크거나 수리 후 하자가 우려되면 교환을 검토합니다.

경미손상 1·2·3유형 단면 — 범퍼(플라스틱 소재)1유형: 투명 코팅막만 벗겨진 도막손상(도장막 손상 없음) → 미탈착·폴리싱 / 2유형: 투명 코팅막과 도장막(색상)이 동시에 벗겨진 손상(범퍼소재 손상 없음) → 탈착 결정·보수도장 / 3유형: 긁힘·찍힘 등으로 도장막과 함께 범퍼소재 일부 손상(구멍 뚫림 없음) → 탈착 결정·플라스틱 퍼티 복원·보수도장투명 코팅막도장막(색상)범퍼 소재1유형: 코팅막만1유형 · 코팅막만→ 미탈착·폴리싱2유형: 코팅막+도장막2유형 · 코팅막+도장막→ 탈착 결정·보수도장3유형: 소재 일부까지3유형 · 소재 일부까지→ 탈착 결정·플라스틱 퍼티 복원보수도장
그림: 경미손상 유형별로 손상되는 층과 수리방법 — 범퍼(플라스틱 소재)
표로 보기(약관 원문)
범퍼(플라스틱 소재) 경미손상 유형
유형손상 상태수리방법
1유형 투명 코팅막만 벗겨진 도막손상(도장막 손상 없음) 미탈착·폴리싱
2유형 투명 코팅막과 도장막(색상)이 동시에 벗겨진 손상(범퍼소재 손상 없음) 탈착 결정·보수도장
3유형 긁힘·찍힘 등으로 도장막과 함께 범퍼소재 일부 손상(구멍 뚫림 없음) 탈착 결정·플라스틱 퍼티 복원·보수도장

약관 원문

삼성화재 개인용 자동차보험 약관(2025.8.16) p.18 '5. 경미손상 수리기준' ⑴

경미손상의 적용 기준은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별표15] 표준약관(제5-13조 제1항 관련)에 근거하여 수리를 원칙으로 적용하며, 경미손상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삼성화재 개인용 자동차보험 약관(2025.8.16) p.18 '5. 경미손상 수리기준' ⑵

경미손상 유형에 해당하면 부품교체 없이 복원수리. 다만 수리비용이 부품교체보다 큰 경우와 복원수리 후 하자 우려 시 교환 검토.

삼성화재 개인용 자동차보험 약관(2025.8.16) p.18 '5. 경미손상 수리기준' ※

3유형은 품질인증부품 교환수리도 가능

어느 부품에 적용되나

경미손상 수리기준 적용 부품
구분부품
범퍼(플라스틱 소재) 범퍼
기타 외장부품 '19.5.1 책임개시 계약부터 후드, 프런트 펜더, 프런트 도어, 리어 도어, 리어 펜더, 트렁크리드, 백도어

교환을 검토하는 경우

  1. 수리비용이 부품교체 비용보다 큰 경우
  2. 복원수리 후 하자가 우려되는 경우
  3. 3유형은 품질인증부품으로 교환수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손상이 몇 유형인지 누가 어떻게 판정하는지, 판정에 동의하지 않을 때의 절차는 이 사이트 자료(약관 p.18)에 나오지 않습니다. [확인 필요] 유형별 상세 기준은 약관이 안내하는 보험개발원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범퍼가 긁혔는데 보험사가 교체가 아니라 수리만 해 준다고 합니다. 왜 그런가요?

약관의 경미손상 수리기준은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15 표준약관에 근거해 수리를 원칙으로 합니다. 경미손상 유형에 해당하면 부품교체 없이 복원수리하고, 수리비용이 부품교체보다 큰 경우와 복원수리 후 하자가 우려되는 경우에 교환을 검토합니다.

출처: 삼성화재 개인용 자동차보험 약관(2025.8.16) p.18 '5. 경미손상 수리기준'

범퍼 말고 문짝(도어)이나 트렁크에도 경미손상 기준이 적용되나요?

약관은 범퍼 외에 후드, 프런트 펜더, 프런트 도어, 리어 도어, 리어 펜더, 트렁크리드, 백도어를 '기타 외장부품'으로 정하고 '19.5.1 책임개시 계약부터 경미손상 유형을 적용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출처: 삼성화재 개인용 자동차보험 약관(2025.8.16) p.18 '5. 경미손상 수리기준'

찍혀서 범퍼 소재까지 상했으면 어떻게 수리하나요?

도장막과 함께 범퍼소재 일부가 손상됐지만 구멍이 뚫리지 않았다면 3유형입니다. 약관의 수리방법은 탈착 결정 후 플라스틱 퍼티로 복원하고 보수도장하는 것이고, 3유형은 품질인증부품 교환수리도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출처: 삼성화재 개인용 자동차보험 약관(2025.8.16) p.18 '5. 경미손상 수리기준'

유형별 사진이나 더 자세한 기준은 어디서 보나요?

약관은 상세 기준을 보험개발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도록 안내합니다. 이 사이트는 약관 p.18의 문구만 옮겼습니다.

출처: 삼성화재 개인용 자동차보험 약관(2025.8.16) p.18 '5. 경미손상 수리기준'

다음에 할 일

출처

약관
삼성화재 개인용 자동차보험 약관(2025.8.16) p.18 '5. 경미손상 수리기준' — 경미손상 유형·수리방법·적용 부품
상세 기준
보험개발원 홈페이지 (약관 안내)
기준 확인일
2026-10-19

본 사이트는 공개된 인정기준·약관·법령을 정리한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사고의 과실비율·보험금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약관 문구를 옮긴 것이며 실제 수리 범위는 차량 상태와 보험사 손해사정에 따릅니다. 다른 보험사 약관은 표현이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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