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인데 보험료 오르나 — 과실 50% 미만이면
- 과실비율정보포털 FAQ
- 확인일 2026-10-19
30초 답
사고건수별 특성요율 미적용
과실비율정보포털 FAQ는 과실 50% 미만 피해자에게 사고건수별 특성요율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안내합니다(2017.9.1 사고건부터). 보험료 할증 요인 두 가지(사고내용별 점수, 사고건수별 특성요율) 가운데 하나가 빠지는 셈입니다.
표로 보기
| 과실 50% 이상 (건수 할증 포함) | 249,000원 |
|---|---|
| 과실 50% 미만 (건수 할증 없음) | 150,000원 |
그림의 '미만'에는 무사고 할인 소멸이 그대로 들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피해자에게도 적용되는지는 원문으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아래).
원문으로 보는 기준
과실비율정보포털 FAQ
보험료 할증 요인 2가지: 사고내용별 점수(우량할인·불량할증) + 사고건수별 특성요율 / 과실 50% 미만 피해자는 사고건수 특성요율 미적용(2017.9.1 사고건부터)
확인되지 않은 것
- 사고건수별 특성요율에는 무사고 할인과 사고건수 할증이 함께 들어 있는데(약관 p.34 예시), 피해자에게 무사고 할인 소멸까지 적용되지 않는지는 원문으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확인 필요]
- 사고내용별 점수(등급)를 피해자에게 어떻게 적용하는지에 대한 안내는 이 사이트 자료에 없습니다. [확인 필요]
가입 보험사에 사고 처리 후 보험료 변동을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먼저 과실비율이 50% 미만인지 확인
과실비율은 사고 유형별 인정기준 도표의 기본과실에 가감요소를 더하고 빼서 정합니다. 내 과실이 50% 미만인지 도표와 계산기로 먼저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과실이 50% 미만인 피해자는 보험료가 전혀 오르지 않나요?
과실비율정보포털 FAQ는 과실 50% 미만 피해자에게 사고건수별 특성요율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안내합니다(2017.9.1 사고건부터). 보험료 할증 요인 두 가지 가운데 사고내용별 점수(등급)에 대해서는 이 사이트 자료에 별도 안내가 없습니다.
출처: 과실비율정보포털 FAQ
언제 일어난 사고부터 이 기준이 적용되나요?
2017년 9월 1일 이후 일어난 사고부터입니다.
출처: 과실비율정보포털 FAQ
과실이 정확히 50%면 해당하나요?
안내된 기준은 '과실 50% 미만'이어서, 과실이 정확히 50%인 경우는 이 기준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쌍방 과실이 50:50으로 정해지는 사고라면 이 점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출처: 과실비율정보포털 FAQ
다음에 할 일
출처
- 과실비율정보포털
- FAQ — 보험료 할증 요인 2가지, 과실 50% 미만 피해자 사고건수별 특성요율 미적용
- 약관
- 삼성화재 개인용 자동차보험 약관(2025.8.16) p.34 — 그림의 계산 조건(할증 예시)
- 기준 확인일
- 2026-10-19
본 사이트는 공개된 인정기준·약관·법령을 정리한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사고의 과실비율·보험금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림의 금액은 약관 예시 조건을 바탕으로 한 추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