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신호위반 사고 과실비율 — 녹색 직진 자전거 vs 적색 직진 자동차 (0:100) · 도표 거1-1
다른 이름: 빨간불 차와 자전거 사고 · 신호위반 차량 자전거 사고
- 손보협회 인정기준 2023.6.30
- 도표 거1-1 (구 401)
- 포털 차대자전거 조회 17위
- 확인일 2026-10-19
기본과실
자동차 신호위반 사고의 출발점이 되는 비율입니다.
어떤 사고인가
신호등 있는 교차로에 서로 다른 길로 들어오다가, 녹색불에 들어와 직진하던 A자전거와 빨간불에 들어와 직진하던 B차가 부딪친 경우입니다.
인정기준 분류: 양쪽 신호등 있는 교차로 직진 대 직진 사고 - 상대측이 측면에서 진입
왜 이 비율인가
모든 차는 신호를 따라야 하고(도로교통법 제5조), 정상 신호로 들어간 자전거가 신호를 무시한 차를 예상해 피하기는 매우 어렵다고 보아 차의 일방 과실로 봅니다. 자전거 신호등이 없으면 차량 신호를, 교차로 바로 옆 자전거횡단도라면 보행 신호를 자전거 신호로 봅니다.
해설 요지(원문: 포털 거1-1)
비슷한 도표와 다른 점
신호를 어긴 쪽이 자전거라면 거1-2(90:10)입니다.
같은 상황의 킥보드(PM) 도표: PM1(0:100)
가감요소
적용 원칙은 용어 정리에서.
| 당사자 | 가감요소 | 조정 |
|---|---|---|
| A 자전거 | 야간·기타 시야장애 | +5 |
| A 자전거 | 좌측통행 | +5 |
| A 자전거 | 인근에 자전거도로가 있는 경우 | +5 |
| A 자전거 | 현저한 과실 | +5 |
| A 자전거 | 중대한 과실 | +10 |
| A 자전거 | 어린이·노인·장애인 | −10 |
| B 자동차 | 현저한 과실 | +10 |
| B 자동차 | 중대한 과실 | +20 |
| 표시 없음 | 간선도로 | 비적용 |
'간선도로(비적용)'는 원문 표에 당사자 표시가 없고 해설에도 설명이 없어 그대로 '표시 없음'으로 두었습니다.
도표 거1-1 과실 계산기
상황을 고르고 해당하는 가감요소를 체크하면 인정기준 도표를 단순 적용한 비율을 보여 줍니다.
상황을 선택하면 결과가 표시됩니다.
인용 법규·판례
법규 도로교통법 제13조의2 · 도로교통법 제2조 · 도로교통법 제5조
판례 2013가단149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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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인정기준
- 손해보험협회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2023.6.30) 도표 거1-1 — 구 도표 401
- 원문
- 과실비율정보포털 도표 거1-1
- 조회 순위
- 과실비율정보포털 검색순위 차대자전거 17위(최근 30일 24,022회, 2026-10-19 열람)
- 기준 확인일
- 2026-10-19
본 사이트는 공개된 인정기준·약관·법령을 정리한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사고의 과실비율·보험금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기본과실·가감요소는 인정기준 도표를 그대로 옮긴 것이며 실제 과실은 사고 사정·분쟁심의·소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