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 직진 킥보드(PM) vs 적색 직진 자동차 과실비율 (0:100) · 도표 PM1
- 과실비율정보포털 비정형 도표
- 도표 PM1
- 포털 열람 2026-10-20
- 확인일 2026-10-19
기본과실
신호위반 차와 킥보드(PM) 사고의 출발점이 되는 비율입니다.
어떤 사고인가
신호등 있는 교차로에 서로 다른 길로 들어오다가, 녹색불에 들어와 곧장 가던 A PM(전동킥보드 등)과 빨간불에 들어와 곧장 가던 B자동차가 부딪친 경우입니다.
포털 분류: 자동차 신호위반 사고 · A는 PM(전동킥보드 등), B는 자동차
왜 이 비율인가
모든 차마는 신호를 따라야 하고(도로교통법 제5조), 정상 신호로 들어간 PM이 신호를 무시하고 들어오는 차를 미리 알아채 피하기는 거의 어렵다고 보아 자동차의 일방 과실로 봅니다. 근처에 자전거도로가 있는데 그곳으로 다니지 않았다면 PM 과실을 5 더하고, 차가 신호를 어기고 들어오려는 것을 미리 볼 수 있었던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PM의 현저한 과실로 봅니다.
해설 요지(원문: 포털 PM1)
비슷한 도표와 다른 점
같은 상황의 자전거 도표 거1-1(0:100)도 차의 일방 과실로 기본과실이 같습니다. 신호를 어긴 쪽이 PM이라면 PM2(100:0)입니다.
가감요소
적용 원칙은 용어 정리에서.
| 당사자 | 가감요소 | 조정 |
|---|---|---|
| A PM | 야간·기타 시야장애 | +5 |
| A PM | 좌측통행 | +5 |
| A PM | 인근에 자전거 도로가 있는 경우 | +5 |
| A PM | 현저한 과실 | +10 |
| A PM | 중과실 | +20 |
| B 자동차 | 현저한 과실 | +10 |
당사자 표시가 없는 원문 항목은 값이 적힌 칸의 당사자에 두었습니다.
도표해설은 차가 과속했으면 정도에 따라 현저한 과실 또는 중과실로 본다고 쓰지만, 원문 표에는 B 현저한 과실(+10)만 있어 표대로 옮겼습니다.
도표 PM1 과실 계산기
상황을 고르고 해당하는 가감요소를 체크하면 인정기준 도표를 단순 적용한 비율을 보여 줍니다.
상황을 선택하면 결과가 표시됩니다.
인용 법규·판례
법규 도로교통법 제5조 · 도로교통법 제13조의2 · 도로교통법 제1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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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에 할 일
출처
- 원문
- 과실비율정보포털 비정형 과실비율 PM1(열람 2026-10-20) — 인정기준 PDF(2023.6.30)에는 없는 포털 도표
- PM이란
- 개인형 이동장치 — 전동킥보드·전동이륜평행차·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로, 자전거와 함께 '자전거등'에 속합니다(도로교통법 제2조 제19호의2·제21호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3, 국가법령정보센터 열람 2026-10-20)
- 기준 확인일
- 2026-10-19
본 사이트는 공개된 인정기준·약관·법령을 정리한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사고의 과실비율·보험금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기본과실·가감요소는 포털 비정형 도표를 그대로 옮긴 것이며 실제 과실은 사고 사정·분쟁심의·소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