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색 직진 킥보드(PM) vs 녹색 직진 자동차 과실비율 (100:0) · 도표 PM2

  • 과실비율정보포털 비정형 도표
  • 도표 PM2
  • 포털 열람 2026-10-20
  • 확인일 2026-10-19

기본과실

100 A PM · 적색 직진
0 B 자동차 · 녹색 직진

킥보드(PM) 신호위반 사고의 출발점이 되는 비율입니다.

적색 진입 PM과 녹색 진입 차 상황도위에서 본 신호등 있는 十자 교차로. A PM(청록)이 빨간불에 왼쪽에서 들어와 곧장 가고, B차(코랄)가 녹색불에 아래에서 올라와 곧장 가다 교차로 안에서 부딪친다.A 적색B 녹색BA PM
그림: 적색 직진 PM(A) vs 녹색 직진 자동차(B) — 과실비율정보포털 비정형 도표 PM2 기준 재구성

가감요소를 반영해 계산하기 ↓

어떤 사고인가

신호등 있는 교차로에 서로 다른 길로 들어오다가, 빨간불에 들어와 곧장 가던 A PM과 녹색불에 들어와 곧장 가던 B자동차가 부딪친 경우입니다.

포털 분류: PM 신호위반 사고 · A는 PM(전동킥보드 등), B는 자동차

왜 이 비율인가

정상 신호로 들어간 차가 빨간불에 들어오는 PM을 예상해 피하기는 거의 어렵습니다. 해설은 여기에 더해 PM은 사람 힘이나 전동기 보조로 움직이는 자전거와 달리 갑자기 출발·가속할 수 있고 회전반경이 작아 방향을 급히 바꿀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차로서는 신호를 어기고 들어오는 PM을 피하기가 더 어렵다고 보고 PM의 일방 과실로 정합니다.

해설 요지(원문: 포털 PM2)

비슷한 도표와 다른 점

같은 상황의 자전거 도표 거1-2(90:10)보다 PM 쪽 기본과실이 10 높습니다. 신호를 어긴 쪽이 차라면 PM1(0:100)입니다.

가감요소

적용 원칙은 용어 정리에서.

도표 PM2 가감요소
당사자가감요소조정
A PM 야간·기타 시야장애 +5
A PM 좌측통행 +5
A PM 현저한 과실 +10
A PM 중과실 +20
B 자동차 현저한 과실 +10
B 자동차 중과실 +20

당사자 표시가 없는 원문 항목은 값이 적힌 칸의 당사자에 두었습니다.

포털 화면 표기를 바로잡은 곳: 가감요소 표에 같은 행(B 중과실 +20)이 두 번 있어 하나만 둠

도표해설 ①은 근처 자전거도로 가산(+5)을 설명하지만 이 도표의 표에는 그 항목이 없어 표대로 두었습니다.

도표 PM2 과실 계산기

상황을 고르고 해당하는 가감요소를 체크하면 인정기준 도표를 단순 적용한 비율을 보여 줍니다.

1. 상황 선택
2. 가감요소 (해당하는 항목 모두)

A PM · 적색 직진

B 자동차 · 녹색 직진

상황을 선택하면 결과가 표시됩니다.

인용 법규·판례

법규 도로교통법 제5조 · 도로교통법 제13조의2 · 도로교통법 제15조의2

같은 분류의 도표

  • PM1 자동차 신호위반 사고 0:100
  • PM3 양 차량 신호위반 사고(황색 대 적색) 20:80
  • PM4 양 차량 신호위반 사고(적색 대 황색) 60:40
  • PM5 양 차량 신호위반 사고(적색 대 적색) 30:70

다음에 할 일

출처

원문
과실비율정보포털 비정형 과실비율 PM2(열람 2026-10-20) — 인정기준 PDF(2023.6.30)에는 없는 포털 도표
PM이란
개인형 이동장치 — 전동킥보드·전동이륜평행차·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로, 자전거와 함께 '자전거등'에 속합니다(도로교통법 제2조 제19호의2·제21호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3, 국가법령정보센터 열람 2026-10-20)
기준 확인일
2026-10-19

본 사이트는 공개된 인정기준·약관·법령을 정리한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사고의 과실비율·보험금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기본과실·가감요소는 포털 비정형 도표를 그대로 옮긴 것이며 실제 과실은 사고 사정·분쟁심의·소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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