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색 직진 킥보드(PM) vs 녹색 직진 자동차 과실비율 (100:0) · 도표 PM2
- 과실비율정보포털 비정형 도표
- 도표 PM2
- 포털 열람 2026-10-20
- 확인일 2026-10-19
기본과실
킥보드(PM) 신호위반 사고의 출발점이 되는 비율입니다.
어떤 사고인가
신호등 있는 교차로에 서로 다른 길로 들어오다가, 빨간불에 들어와 곧장 가던 A PM과 녹색불에 들어와 곧장 가던 B자동차가 부딪친 경우입니다.
포털 분류: PM 신호위반 사고 · A는 PM(전동킥보드 등), B는 자동차
왜 이 비율인가
정상 신호로 들어간 차가 빨간불에 들어오는 PM을 예상해 피하기는 거의 어렵습니다. 해설은 여기에 더해 PM은 사람 힘이나 전동기 보조로 움직이는 자전거와 달리 갑자기 출발·가속할 수 있고 회전반경이 작아 방향을 급히 바꿀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차로서는 신호를 어기고 들어오는 PM을 피하기가 더 어렵다고 보고 PM의 일방 과실로 정합니다.
해설 요지(원문: 포털 PM2)
비슷한 도표와 다른 점
같은 상황의 자전거 도표 거1-2(90:10)보다 PM 쪽 기본과실이 10 높습니다. 신호를 어긴 쪽이 차라면 PM1(0:100)입니다.
가감요소
적용 원칙은 용어 정리에서.
| 당사자 | 가감요소 | 조정 |
|---|---|---|
| A PM | 야간·기타 시야장애 | +5 |
| A PM | 좌측통행 | +5 |
| A PM | 현저한 과실 | +10 |
| A PM | 중과실 | +20 |
| B 자동차 | 현저한 과실 | +10 |
| B 자동차 | 중과실 | +20 |
당사자 표시가 없는 원문 항목은 값이 적힌 칸의 당사자에 두었습니다.
포털 화면 표기를 바로잡은 곳: 가감요소 표에 같은 행(B 중과실 +20)이 두 번 있어 하나만 둠
도표해설 ①은 근처 자전거도로 가산(+5)을 설명하지만 이 도표의 표에는 그 항목이 없어 표대로 두었습니다.
도표 PM2 과실 계산기
상황을 고르고 해당하는 가감요소를 체크하면 인정기준 도표를 단순 적용한 비율을 보여 줍니다.
상황을 선택하면 결과가 표시됩니다.
인용 법규·판례
법규 도로교통법 제5조 · 도로교통법 제13조의2 · 도로교통법 제1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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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에 할 일
출처
- 원문
- 과실비율정보포털 비정형 과실비율 PM2(열람 2026-10-20) — 인정기준 PDF(2023.6.30)에는 없는 포털 도표
- PM이란
- 개인형 이동장치 — 전동킥보드·전동이륜평행차·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로, 자전거와 함께 '자전거등'에 속합니다(도로교통법 제2조 제19호의2·제21호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3, 국가법령정보센터 열람 2026-10-20)
- 기준 확인일
- 2026-10-19
본 사이트는 공개된 인정기준·약관·법령을 정리한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사고의 과실비율·보험금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기본과실·가감요소는 포털 비정형 도표를 그대로 옮긴 것이며 실제 과실은 사고 사정·분쟁심의·소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