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색 직진 킥보드(PM) vs 황색 직진 자동차 과실비율 (60:40) · 도표 PM4
- 과실비율정보포털 비정형 도표
- 도표 PM4
- 포털 열람 2026-10-20
- 확인일 2026-10-19
기본과실
60 A PM · 적색 직진
40 B 자동차 · 황색 직진
적색 진입 킥보드(PM)와 황색 진입 차 사고의 출발점이 되는 비율입니다.
어떤 사고인가
신호등 있는 교차로에서 빨간불에 들어와 곧장 가던 A PM과 노란불에 들어와 곧장 가던 B자동차가 부딪친 경우입니다.
포털 분류: 양 차량 신호위반 사고(적색 대 황색) · A는 PM(전동킥보드 등), B는 자동차
왜 이 비율인가
빨간불에 들어간 PM의 잘못이 더 크지만 차도 노란불에 들어갔고, 속도가 낮은 PM은 차가 미리 발견해 피할 수 있었고 PM이 상대를 해칠 위험은 크게 낮다고 보아 60:40으로 정합니다.
해설 요지(원문: 포털 PM4)
비슷한 도표와 다른 점
같은 상황의 자전거 도표 거1-4(60:40)와 기본과실이 같습니다. 신호가 반대면 PM3(20:80)입니다.
가감요소
적용 원칙은 용어 정리에서.
| 당사자 | 가감요소 | 조정 |
|---|---|---|
| A PM | 야간·기타 시야장애 | +5 |
| A PM | 좌측통행 | +5 |
| A PM | 인근에 자전거 도로가 있는 경우 | +5 |
| A PM | 현저한 과실 | +10 |
| A PM | 중과실 | +20 |
| B 자동차 | 현저한 과실 | +10 |
| B 자동차 | 중과실 | +20 |
당사자 표시가 없는 원문 항목은 값이 적힌 칸의 당사자에 두었습니다.
도표 PM4 과실 계산기
상황을 고르고 해당하는 가감요소를 체크하면 인정기준 도표를 단순 적용한 비율을 보여 줍니다.
상황을 선택하면 결과가 표시됩니다.
인용 법규·판례
법규 도로교통법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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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에 할 일
출처
- 원문
- 과실비율정보포털 비정형 과실비율 PM4(열람 2026-10-20) — 인정기준 PDF(2023.6.30)에는 없는 포털 도표
- PM이란
- 개인형 이동장치 — 전동킥보드·전동이륜평행차·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로, 자전거와 함께 '자전거등'에 속합니다(도로교통법 제2조 제19호의2·제21호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3, 국가법령정보센터 열람 2026-10-20)
- 기준 확인일
- 2026-10-19
본 사이트는 공개된 인정기준·약관·법령을 정리한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사고의 과실비율·보험금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기본과실·가감요소는 포털 비정형 도표를 그대로 옮긴 것이며 실제 과실은 사고 사정·분쟁심의·소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