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추돌 사고 과실비율 — 추돌 자전거 vs 앞 자동차 (100:0) · 도표 거31-2
다른 이름: 자전거가 앞차 추돌 · 차 뒤를 박은 자전거
- 손보협회 인정기준 2023.6.30
- 도표 거31-2 (구 451)
- 포털 차대자전거 조회 7위
- 확인일 2026-10-19
기본과실
100 A 자전거 · 추돌
0 B 자동차 · 피추돌
자전거 추돌 사고의 출발점이 되는 비율입니다.
어떤 사고인가
같은 차로를 같은 방향으로 가다가, 뒤따르던 A자전거가 앞서 가던 B차를 들이받은 경우입니다.
인정기준 분류: 안전거리미확보로 인한 추돌사고
왜 이 비율인가
뒤에서 들이받는 사고는 앞을 제대로 보지 않고 거리를 넉넉히 두지 않은 뒤쪽 책임으로 보아, 앞차는 과실이 없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앞차가 이유 없이 급히 서거나 갑자기 차로를 바꿨다면 앞차 과실을 더합니다.
해설 요지(원문: 포털 거31-2)
비슷한 도표와 다른 점
뒤에서 차가 자전거를 들이받았다면 거31-1(0:100)로 차의 일방 과실이 됩니다.
같은 상황의 킥보드(PM) 도표: PM34(100:0)
가감요소
적용 원칙은 용어 정리에서.
| 당사자 | 가감요소 | 조정 |
|---|---|---|
| A 자전거 | 현저한 과실 | +5 |
| A 자전거 | 중대한 과실 | +10 |
| A 자전거 | 어린이·노인·장애인 | −10 |
| A 자전거 | 인근에 자전거도로가 있는 경우 | 비적용 |
| A 자전거 | 우측 가장자리로 가지 않음 | 비적용 |
| B 자동차 | 제동 등 고장 | +10 |
| B 자동차 | 급 진로변경 | +20 |
| B 자동차 | 이유 없는 급정지 | +30 |
| B 자동차 | 현저한 과실 | +10 |
| B 자동차 | 중대한 과실 | +20 |
도표 거31-2 과실 계산기
상황을 고르고 해당하는 가감요소를 체크하면 인정기준 도표를 단순 적용한 비율을 보여 줍니다.
상황을 선택하면 결과가 표시됩니다.
인용 법규·판례
법규 도로교통법 제13조의2 · 도로교통법 제19조
판례 2008가단9219 · 2008나4421 · 86나2621 · 86나4069 · 87나5058
같은 분류의 도표
- 거31-1 자동차 추돌 사고 0:100
다음에 할 일
출처
- 인정기준
- 손해보험협회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2023.6.30) 도표 거31-2 — 구 도표 451
- 원문
- 과실비율정보포털 도표 거31-2
- 조회 순위
- 과실비율정보포털 검색순위 차대자전거 7위(최근 30일 48,214회, 2026-10-19 열람)
- 기준 확인일
- 2026-10-19
본 사이트는 공개된 인정기준·약관·법령을 정리한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사고의 과실비율·보험금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기본과실·가감요소는 인정기준 도표를 그대로 옮긴 것이며 실제 과실은 사고 사정·분쟁심의·소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