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추돌 사고 과실비율 — 앞 자전거 vs 추돌 자동차 (0:100) · 도표 거31-1

다른 이름: 자전거 뒤에서 박은 차 · 자전거 후미 추돌

  • 손보협회 인정기준 2023.6.30
  • 도표 거31-1 (구 450)
  • 포털 차대자전거 조회 8위
  • 확인일 2026-10-19

기본과실

0 A 자전거 · 피추돌
100 B 자동차 · 추돌

자동차 추돌 사고의 출발점이 되는 비율입니다.

뒤따르던 차가 앞선 자전거를 들이받는 상황도위에서 본 왕복 2차로 도로. 같은 차로에서 앞서 가던 A자전거(청록)를 뒤따르던 B차(코랄)가 들이받는다.보도보도중앙선BA 자전거
그림: 앞서 가던 자전거(A) 대 뒤따르던 자동차(B) — 인정기준 도표 거31-1 기준 재구성

가감요소를 반영해 계산하기 ↓

어떤 사고인가

같은 차로를 같은 방향으로 앞서 가던 A자전거를, 뒤따르던 B차가 들이받은 경우입니다.

인정기준 분류: 안전거리미확보로 인한 추돌사고

왜 이 비율인가

추돌은 뒤쪽이 앞을 살피지 않고 거리를 두지 않아 생긴다고 보아 차의 일방 과실로 출발합니다. 자전거가 이유 없이 급히 섰거나 길 오른쪽 가장자리로 가지 않았다면 자전거 과실을 더합니다.

해설 요지(원문: 포털 거31-1)

비슷한 도표와 다른 점

자전거가 뒤에서 차를 들이받았다면 거31-2(100:0)입니다. 앞서 가던 자전거가 차로를 바꾸다 부딪쳤다면 거32-1(50:50)을 봅니다.

같은 상황의 킥보드(PM) 도표: PM33(0:100)

가감요소

적용 원칙은 용어 정리에서.

도표 거31-1 가감요소
당사자가감요소조정
A 자전거 야간·기타 시야장애 +5
A 자전거 인근에 자전거도로가 있는 경우 +5
A 자전거 급 진로변경 +10
A 자전거 우측 가장자리로 가지 않음 +10
A 자전거 이유 없는 급정지 +10
A 자전거 현저한 과실 +5
A 자전거 중대한 과실 +10
A 자전거 어린이·노인·장애인 −10
B 자동차 현저한 과실 +10
B 자동차 중대한 과실 +20

도표 거31-1 과실 계산기

상황을 고르고 해당하는 가감요소를 체크하면 인정기준 도표를 단순 적용한 비율을 보여 줍니다.

1. 상황 선택
2. 가감요소 (해당하는 항목 모두)

A 자전거 · 피추돌

B 자동차 · 추돌

상황을 선택하면 결과가 표시됩니다.

인용 법규·판례

법규 도로교통법 제13조의2 · 도로교통법 제19조

판례 2008가단9219 · 2008나4421 · 86나2621 · 86나4069 · 87나5058

같은 분류의 도표

  • 거31-2 자전거 추돌 사고 100:0

다음에 할 일

출처

인정기준
손해보험협회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2023.6.30) 도표 거31-1 — 구 도표 450
원문
과실비율정보포털 도표 거31-1
조회 순위
과실비율정보포털 검색순위 차대자전거 8위(최근 30일 41,216회, 2026-10-19 열람)
기준 확인일
2026-10-19

본 사이트는 공개된 인정기준·약관·법령을 정리한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사고의 과실비율·보험금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기본과실·가감요소는 인정기준 도표를 그대로 옮긴 것이며 실제 과실은 사고 사정·분쟁심의·소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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