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추돌 사고 과실비율 — 앞 자전거 vs 추돌 자동차 (0:100) · 도표 거31-1
다른 이름: 자전거 뒤에서 박은 차 · 자전거 후미 추돌
- 손보협회 인정기준 2023.6.30
- 도표 거31-1 (구 450)
- 포털 차대자전거 조회 8위
- 확인일 2026-10-19
기본과실
0 A 자전거 · 피추돌
100 B 자동차 · 추돌
자동차 추돌 사고의 출발점이 되는 비율입니다.
어떤 사고인가
같은 차로를 같은 방향으로 앞서 가던 A자전거를, 뒤따르던 B차가 들이받은 경우입니다.
인정기준 분류: 안전거리미확보로 인한 추돌사고
왜 이 비율인가
추돌은 뒤쪽이 앞을 살피지 않고 거리를 두지 않아 생긴다고 보아 차의 일방 과실로 출발합니다. 자전거가 이유 없이 급히 섰거나 길 오른쪽 가장자리로 가지 않았다면 자전거 과실을 더합니다.
해설 요지(원문: 포털 거31-1)
비슷한 도표와 다른 점
자전거가 뒤에서 차를 들이받았다면 거31-2(100:0)입니다. 앞서 가던 자전거가 차로를 바꾸다 부딪쳤다면 거32-1(50:50)을 봅니다.
같은 상황의 킥보드(PM) 도표: PM33(0:100)
가감요소
적용 원칙은 용어 정리에서.
| 당사자 | 가감요소 | 조정 |
|---|---|---|
| A 자전거 | 야간·기타 시야장애 | +5 |
| A 자전거 | 인근에 자전거도로가 있는 경우 | +5 |
| A 자전거 | 급 진로변경 | +10 |
| A 자전거 | 우측 가장자리로 가지 않음 | +10 |
| A 자전거 | 이유 없는 급정지 | +10 |
| A 자전거 | 현저한 과실 | +5 |
| A 자전거 | 중대한 과실 | +10 |
| A 자전거 | 어린이·노인·장애인 | −10 |
| B 자동차 | 현저한 과실 | +10 |
| B 자동차 | 중대한 과실 | +20 |
도표 거31-1 과실 계산기
상황을 고르고 해당하는 가감요소를 체크하면 인정기준 도표를 단순 적용한 비율을 보여 줍니다.
상황을 선택하면 결과가 표시됩니다.
인용 법규·판례
법규 도로교통법 제13조의2 · 도로교통법 제19조
판례 2008가단9219 · 2008나4421 · 86나2621 · 86나4069 · 87나5058
같은 분류의 도표
- 거31-2 자전거 추돌 사고 100:0
다음에 할 일
출처
- 인정기준
- 손해보험협회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2023.6.30) 도표 거31-1 — 구 도표 450
- 원문
- 과실비율정보포털 도표 거31-1
- 조회 순위
- 과실비율정보포털 검색순위 차대자전거 8위(최근 30일 41,216회, 2026-10-19 열람)
- 기준 확인일
- 2026-10-19
본 사이트는 공개된 인정기준·약관·법령을 정리한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사고의 과실비율·보험금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기본과실·가감요소는 인정기준 도표를 그대로 옮긴 것이며 실제 과실은 사고 사정·분쟁심의·소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