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가던 킥보드(PM) vs 추돌 자동차 과실비율 (0:100) · 도표 PM33

  • 과실비율정보포털 비정형 도표
  • 도표 PM33
  • 포털 열람 2026-10-20
  • 확인일 2026-10-19

기본과실

0 A PM · 피추돌
100 B 자동차 · 추돌

앞서 가던 킥보드(PM)를 차가 들이받은 사고의 출발점이 되는 비율입니다.

뒤따르던 차가 앞선 PM을 들이받는 상황도위에서 본 왕복 2차로 도로. 같은 차로에서 앞서 가던 A PM(청록)을 뒤따르던 B차(코랄)가 들이받는다.보도보도중앙선BA PM
그림: 앞서 가던 PM(A) vs 추돌 자동차(B) — 과실비율정보포털 비정형 도표 PM33 기준 재구성

가감요소를 반영해 계산하기 ↓

어떤 사고인가

같은 차로를 같은 방향으로 앞서 가거나 막 멈춰 선 A PM을, 뒤따르던 B자동차가 들이받은 경우입니다.

포털 분류: 자동차 추돌 사고 · A는 PM(전동킥보드 등), B는 자동차

왜 이 비율인가

추돌은 기본적으로 뒤차가 앞을 잘 보지 않았거나 안전거리를 두지 않아 생기므로 앞서 가던 쪽은 과실이 없고, 들이받은 차의 일방 과실로 봅니다. PM이 오른쪽 가장자리로 다니지 않았거나, 갑자기 진로를 바꿨거나, 이유 없이 급히 멈췄다면 PM 과실을 10씩 더합니다(앞차가 일부러 진로를 막으려 급정지한 경우는 이 도표를 쓰지 않음).

해설 요지(원문: 포털 PM33)

비슷한 도표와 다른 점

같은 상황의 자전거 도표 거31-1(0:100)과 기본과실이 같습니다. 뒤따르던 PM이 앞차를 들이받았다면 PM34(100:0)입니다.

가감요소

적용 원칙은 용어 정리에서.

도표 PM33 가감요소
당사자가감요소조정
A PM 야간·기타 시야장애 +5
A PM 인근에 자전거 도로가 있는 경우 +10
A PM 급 진로변경 +10
A PM 우측 가장자리로 통행하지 않음 +10
A PM 이유 없는 급정지 +10
A PM 현저한 과실 +10
A PM 중과실 +20
B 자동차 현저한 과실 +10
B 자동차 중과실 +20
표시 없음 제동등 고장 +20

당사자 표시가 없는 원문 항목은 값이 적힌 칸의 당사자에 두었습니다.

포털 화면 표기를 바로잡은 곳: 가감요소 '제동등 고장'은 당사자 표시 없이 자동차(B) 칸에 +20으로 있고 해설이 없어, 앞서 가던 PM의 제동등인지 알 수 없음 — 계산에서 빼고 표시 없음으로 둠

표의 'A 인근에 자전거 도로가 있는 경우'는 다른 PM 도표(+5)와 달리 +10입니다. 도표해설 ① 끝에 원문과 관계없어 보이는 글자 'C42'가 붙어 있습니다.

도표 PM33 과실 계산기

상황을 고르고 해당하는 가감요소를 체크하면 인정기준 도표를 단순 적용한 비율을 보여 줍니다.

1. 상황 선택
2. 가감요소 (해당하는 항목 모두)

A PM · 피추돌

B 자동차 · 추돌

상황을 선택하면 결과가 표시됩니다.

인용 법규·판례

법규 도로교통법 제13조의2 · 도로교통법 제19조

같은 분류의 도표

  • PM34 PM 추돌 사고 100:0
  • PM37 추돌 사고(주·정차 중 사고) (가) 0:100 / (나) 100:0

다음에 할 일

출처

원문
과실비율정보포털 비정형 과실비율 PM33(열람 2026-10-20) — 인정기준 PDF(2023.6.30)에는 없는 포털 도표
PM이란
개인형 이동장치 — 전동킥보드·전동이륜평행차·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로, 자전거와 함께 '자전거등'에 속합니다(도로교통법 제2조 제19호의2·제21호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3, 국가법령정보센터 열람 2026-10-20)
기준 확인일
2026-10-19

본 사이트는 공개된 인정기준·약관·법령을 정리한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사고의 과실비율·보험금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기본과실·가감요소는 포털 비정형 도표를 그대로 옮긴 것이며 실제 과실은 사고 사정·분쟁심의·소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련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