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돌한 킥보드(PM) vs 앞서 가던 자동차 과실비율 (100:0) · 도표 PM34
- 과실비율정보포털 비정형 도표
- 도표 PM34
- 포털 열람 2026-10-20
- 확인일 2026-10-19
기본과실
킥보드(PM)가 앞차를 들이받은 사고의 출발점이 되는 비율입니다.
어떤 사고인가
같은 차로를 같은 방향으로 가다가, 뒤따르던 A PM이 앞서 가거나 막 멈춰 선 B자동차를 들이받은 경우입니다.
포털 분류: PM 추돌 사고 · A는 PM(전동킥보드 등), B는 자동차
왜 이 비율인가
추돌은 뒤따르는 쪽이 앞을 살피고 거리를 지킬 책임이 있어 들이받은 PM의 일방 과실로 봅니다. 앞차의 제동등이 고장 났으면 10, 갑자기 진로를 바꿨으면 20, 이유 없이 급히 멈췄으면 30을 차 과실에 더합니다(일부러 진로를 막으려 급정지한 경우는 이 도표를 쓰지 않음).
해설 요지(원문: 포털 PM34)
비슷한 도표와 다른 점
같은 상황의 자전거 도표 거31-2(100:0)와 기본과실이 같습니다. 차가 앞서 가던 PM을 들이받았다면 PM33(0:100)입니다.
가감요소
적용 원칙은 용어 정리에서.
| 당사자 | 가감요소 | 조정 |
|---|---|---|
| A PM | 현저한 과실 | +10 |
| A PM | 중과실 | +20 |
| B 자동차 | 제동등 고장 | +10 |
| B 자동차 | 급 진로변경 | +20 |
| B 자동차 | 이유 없는 급정지 | +30 |
| B 자동차 | 현저한 과실 | +10 |
| B 자동차 | 중과실 | +20 |
도표해설 ①·②는 PM의 후미 등화 부족·가장자리로 다니지 않은 경우 PM 과실을 더한다고 쓰지만(PM이 앞서 가던 PM33 해설과 같은 문장), 이 도표의 표에는 그 항목이 없어 표대로 두었습니다.
도표 PM34 과실 계산기
상황을 고르고 해당하는 가감요소를 체크하면 인정기준 도표를 단순 적용한 비율을 보여 줍니다.
상황을 선택하면 결과가 표시됩니다.
인용 법규·판례
법규 도로교통법 제13조의2 · 도로교통법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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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에 할 일
출처
- 원문
- 과실비율정보포털 비정형 과실비율 PM34(열람 2026-10-20) — 인정기준 PDF(2023.6.30)에는 없는 포털 도표
- PM이란
- 개인형 이동장치 — 전동킥보드·전동이륜평행차·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로, 자전거와 함께 '자전거등'에 속합니다(도로교통법 제2조 제19호의2·제21호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3, 국가법령정보센터 열람 2026-10-20)
- 기준 확인일
- 2026-10-19
본 사이트는 공개된 인정기준·약관·법령을 정리한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사고의 과실비율·보험금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기본과실·가감요소는 포털 비정형 도표를 그대로 옮긴 것이며 실제 과실은 사고 사정·분쟁심의·소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