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차 중 추돌 킥보드(PM) vs 자동차 과실비율 (가 0:100 / 나 100:0) · 도표 PM37

  • 과실비율정보포털 비정형 도표
  • 도표 PM37
  • 포털 열람 2026-10-20
  • 확인일 2026-10-19

기본과실

구분별 기본과실
구분상황A : B
(가) A 주차 중 0 : 100
(나) A 주행 중 100 : 0

세워 둔 쪽을 들이받은 킥보드(PM)·자동차 사고의 출발점이 되는 비율입니다(A PM · (가) 주차 중 · (나) 주행 중, B 자동차 · (가) 주행 중 · (나) 주차 중).

도로 가장자리에 세워 둔 PM을 뒤따르던 차가 들이받는 상황도(가)위에서 본 2차로 도로. 2차로 가장자리에 A PM(청록)이 세워져 있고, 같은 차로 뒤에서 오던 B차(코랄)가 들이받는다. (나)는 세워 둔 차를 PM이 들이받는 경우.보도보도중앙선A PMB
그림: 주·정차 중 추돌 PM(A) vs 자동차(B), (가) 기준, (나)는 세워 둔 차를 PM이 들이받은 경우 — 과실비율정보포털 비정형 도표 PM37 기준 재구성

가감요소를 반영해 계산하기 ↓

어떤 사고인가

도로 가장자리(갓길 포함)나 도로와 보도에 걸쳐 세워 둔 쪽을 같은 방향 뒤에서 오던 쪽이 들이받은 경우입니다. (가)는 세워 둔 PM을 자동차가, (나)는 세워 둔 자동차를 PM이 들이받은 경우입니다.

포털 분류: 추돌 사고(주·정차 중 사고) · A는 PM(전동킥보드 등), B는 자동차

왜 이 비율인가

들이받은 쪽이 앞을 잘 보지 않았거나 안전거리를 두지 않아 생긴 사고로 보아, 들이받은 쪽의 일방 과실로 정합니다. 세워 둔 쪽이 주·정차 금지 장소에 있었다면 그쪽 과실을 10 더하고(표에 PM·자동차 모두), 자동차가 주·정차 방법을 어겼다면 10을 더합니다. 비·안개·가로등 없는 밤처럼 세워 둔 것을 알아보기 어려웠다면 5를 더하는데, 표에는 PM 쪽(A)에만 있습니다. PM이 도로를 상당 부분 차지하고 세워져 있었다면 PM의 현저한 과실로 봅니다.

해설 요지(원문: 포털 PM37)

비슷한 도표와 다른 점

세워 둔 차를 차가 들이받은 차42-2(0:100)도 들이받은 쪽의 일방 과실입니다. 달리던 PM을 뒤차가 들이받은 경우는 PM33(0:100)입니다.

가감요소

적용 원칙은 용어 정리에서.

도표 PM37 가감요소
당사자가감요소조정
A PM 야간 기타 시야장애 +5
A PM 주·정차 금지장소 +10
A PM 현저한 과실 +10
A PM 중과실 +20
B 자동차 주정차 금지장소 +10
B 자동차 주정차방법 위반 +10
B 자동차 현저한 과실 +10
B 자동차 중과실 +20

도표 PM37 과실 계산기

상황을 고르고 해당하는 가감요소를 체크하면 인정기준 도표를 단순 적용한 비율을 보여 줍니다.

1. 상황 선택
2. 가감요소 (해당하는 항목 모두)

A PM · (가) 주차 중 · (나) 주행 중

B 자동차 · (가) 주행 중 · (나) 주차 중

상황을 선택하면 결과가 표시됩니다.

인용 법규·판례

법규 도로교통법 제32조 · 도로교통법 제33조 · 도로교통법 제34조

같은 분류의 도표

  • PM33 자동차 추돌 사고 0:100
  • PM34 PM 추돌 사고 100:0

다음에 할 일

출처

원문
과실비율정보포털 비정형 과실비율 PM37(열람 2026-10-20) — 인정기준 PDF(2023.6.30)에는 없는 포털 도표
PM이란
개인형 이동장치 — 전동킥보드·전동이륜평행차·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로, 자전거와 함께 '자전거등'에 속합니다(도로교통법 제2조 제19호의2·제21호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3, 국가법령정보센터 열람 2026-10-20)
기준 확인일
2026-10-19

본 사이트는 공개된 인정기준·약관·법령을 정리한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사고의 과실비율·보험금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기본과실·가감요소는 포털 비정형 도표를 그대로 옮긴 것이며 실제 과실은 사고 사정·분쟁심의·소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련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