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차 중 추돌 킥보드(PM) vs 자동차 과실비율 (가 0:100 / 나 100:0) · 도표 PM37
- 과실비율정보포털 비정형 도표
- 도표 PM37
- 포털 열람 2026-10-20
- 확인일 2026-10-19
기본과실
| 구분 | 상황 | A : B |
|---|---|---|
| (가) | A 주차 중 | 0 : 100 |
| (나) | A 주행 중 | 100 : 0 |
세워 둔 쪽을 들이받은 킥보드(PM)·자동차 사고의 출발점이 되는 비율입니다(A PM · (가) 주차 중 · (나) 주행 중, B 자동차 · (가) 주행 중 · (나) 주차 중).
어떤 사고인가
도로 가장자리(갓길 포함)나 도로와 보도에 걸쳐 세워 둔 쪽을 같은 방향 뒤에서 오던 쪽이 들이받은 경우입니다. (가)는 세워 둔 PM을 자동차가, (나)는 세워 둔 자동차를 PM이 들이받은 경우입니다.
포털 분류: 추돌 사고(주·정차 중 사고) · A는 PM(전동킥보드 등), B는 자동차
왜 이 비율인가
들이받은 쪽이 앞을 잘 보지 않았거나 안전거리를 두지 않아 생긴 사고로 보아, 들이받은 쪽의 일방 과실로 정합니다. 세워 둔 쪽이 주·정차 금지 장소에 있었다면 그쪽 과실을 10 더하고(표에 PM·자동차 모두), 자동차가 주·정차 방법을 어겼다면 10을 더합니다. 비·안개·가로등 없는 밤처럼 세워 둔 것을 알아보기 어려웠다면 5를 더하는데, 표에는 PM 쪽(A)에만 있습니다. PM이 도로를 상당 부분 차지하고 세워져 있었다면 PM의 현저한 과실로 봅니다.
해설 요지(원문: 포털 PM37)
비슷한 도표와 다른 점
세워 둔 차를 차가 들이받은 차42-2(0:100)도 들이받은 쪽의 일방 과실입니다. 달리던 PM을 뒤차가 들이받은 경우는 PM33(0:100)입니다.
가감요소
적용 원칙은 용어 정리에서.
| 당사자 | 가감요소 | 조정 |
|---|---|---|
| A PM | 야간 기타 시야장애 | +5 |
| A PM | 주·정차 금지장소 | +10 |
| A PM | 현저한 과실 | +10 |
| A PM | 중과실 | +20 |
| B 자동차 | 주정차 금지장소 | +10 |
| B 자동차 | 주정차방법 위반 | +10 |
| B 자동차 | 현저한 과실 | +10 |
| B 자동차 | 중과실 | +20 |
도표 PM37 과실 계산기
상황을 고르고 해당하는 가감요소를 체크하면 인정기준 도표를 단순 적용한 비율을 보여 줍니다.
상황을 선택하면 결과가 표시됩니다.
인용 법규·판례
법규 도로교통법 제32조 · 도로교통법 제33조 · 도로교통법 제34조
같은 분류의 도표
다음에 할 일
출처
- 원문
- 과실비율정보포털 비정형 과실비율 PM37(열람 2026-10-20) — 인정기준 PDF(2023.6.30)에는 없는 포털 도표
- PM이란
- 개인형 이동장치 — 전동킥보드·전동이륜평행차·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로, 자전거와 함께 '자전거등'에 속합니다(도로교통법 제2조 제19호의2·제21호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3, 국가법령정보센터 열람 2026-10-20)
- 기준 확인일
- 2026-10-19
본 사이트는 공개된 인정기준·약관·법령을 정리한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사고의 과실비율·보험금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기본과실·가감요소는 포털 비정형 도표를 그대로 옮긴 것이며 실제 과실은 사고 사정·분쟁심의·소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