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좌회전 사고 과실비율 — 좌회전 자전거 vs 맞은편 직진 자동차 (50:50) · 도표 거8-2

  • 손보협회 인정기준 2023.6.30
  • 도표 거8-2 (구 417)
  • 확인일 2026-10-19

기본과실

50 A 자전거 · 좌회전
50 B 자동차 · 직진

자전거 좌회전 사고의 출발점이 되는 비율입니다.

좌회전 자전거와 맞은편 직진 차 상황도위에서 본 신호 없는 十자 교차로. A자전거(청록)가 아래에서 올라와 왼쪽으로 돌고, 맞은편 위쪽에서 곧장 내려오던 B차(코랄)와 교차로 안에서 부딪친다.BA 자전거
그림: 좌회전 자전거(A) 대 맞은편 직진 자동차(B) — 인정기준 도표 거8-2 기준 재구성

가감요소를 반영해 계산하기 ↓

어떤 사고인가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던 A자전거와, 맞은편에서 들어와 곧장 가던 B차가 부딪친 경우입니다.

인정기준 분류: 신호등 없는 교차로 직진 대 좌회전 사고 - 상대측이 맞은편에서 진입

왜 이 비율인가

자전거가 좌회전 중이었다는 점과, 자전거가 느려 차가 미리 보고 피할 수 있었다는 점 등을 함께 감안해 양쪽을 같게 봅니다. 어느 쪽이든 먼저 들어간 것이 분명하면 그쪽 과실을 크게 줄입니다.

해설 요지(원문: 포털 거8-2)

비슷한 도표와 다른 점

좌회전한 쪽이 차라면 거8-1(10:90)로 차가 대부분을 집니다.

같은 상황의 킥보드(PM) 도표: PM13(60:40)

가감요소

적용 원칙은 용어 정리에서.

도표 거8-2 가감요소
당사자가감요소조정
A 자전거 야간·기타 시야장애 +5
A 자전거 인근에 자전거도로가 있는 경우 +5
A 자전거 현저한 과실 +5
A 자전거 중대한 과실 +10
A 자전거 어린이·노인·장애인 −5
A 자전거 명확한 선진입 −30
A 자전거 좌회전차 서행불이행 비적용
B 자동차 현저한 과실 +10
B 자동차 중대한 과실 +20
B 자동차 명확한 선진입 −30

도표 거8-2 과실 계산기

상황을 고르고 해당하는 가감요소를 체크하면 인정기준 도표를 단순 적용한 비율을 보여 줍니다.

1. 상황 선택
2. 가감요소 (해당하는 항목 모두)

A 자전거 · 좌회전

B 자동차 · 직진

상황을 선택하면 결과가 표시됩니다.

인용 법규·판례

법규 도로교통법 제25조 · 도로교통법 제26조

같은 분류의 도표

  • 거8-1 직진 자전거 대 맞은편 좌회전 자동차 10:90

다음에 할 일

출처

인정기준
손해보험협회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2023.6.30) 도표 거8-2 — 구 도표 417
원문
과실비율정보포털 도표 거8-2
기준 확인일
2026-10-19

본 사이트는 공개된 인정기준·약관·법령을 정리한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사고의 과실비율·보험금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기본과실·가감요소는 인정기준 도표를 그대로 옮긴 것이며 실제 과실은 사고 사정·분쟁심의·소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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