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회전 킥보드(PM) vs 맞은편 직진 자동차 과실비율 (60:40) · 도표 PM13
- 과실비율정보포털 비정형 도표
- 도표 PM13
- 포털 열람 2026-10-20
- 확인일 2026-10-19
기본과실
무신호 교차로 킥보드(PM) 좌회전 사고의 출발점이 되는 비율입니다.
어떤 사고인가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던 A PM과, 맞은편에서 들어와 곧장 가던 B자동차가 부딪친 경우입니다.
포털 분류: 사거리 교차로(신호기 없음) 좌회전 대(對) 직진 사고 · A는 PM(전동킥보드 등), B는 자동차
왜 이 비율인가
곧장 가는 차가 좌회전하는 PM보다 먼저 갈 수 있고, PM은 교차로에서 좌회전할 때 미리 길 오른쪽 가장자리로 붙어 서행하며 교차로 가장자리를 따라 돌아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25조 제3항). 차도 교차로 앞에서 서행하며 살필 의무(제31조)가 있지만, PM이 자전거보다 빨리 출발·가속하고 더 작게 돌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60:40으로 정합니다. 교차로에 먼저 들어간 정도가 분명하면 그쪽 과실을 30 줄입니다.
해설 요지(원문: 포털 PM13)
비슷한 도표와 다른 점
같은 상황의 자전거 도표 거8-2(50:50)보다 PM 쪽 기본과실이 10 높습니다. 곧장 가던 쪽이 PM이면 PM12(10:90)입니다.
가감요소
적용 원칙은 용어 정리에서.
| 당사자 | 가감요소 | 조정 |
|---|---|---|
| A PM | 야간·기타 시야 장애 | +5 |
| A PM | 인근에 자전거도로가 있는 경우 | +5 |
| A PM | 현저한 과실 | +10 |
| A PM | 중과실 | +20 |
| A PM | 명확한 선진입 | −30 |
| B 자동차 | 현저한 과실 | +10 |
| B 자동차 | 중과실 | +20 |
| B 자동차 | 명확한 선진입 | −30 |
당사자 표시가 없는 원문 항목은 값이 적힌 칸의 당사자에 두었습니다.
도표 PM13 과실 계산기
상황을 고르고 해당하는 가감요소를 체크하면 인정기준 도표를 단순 적용한 비율을 보여 줍니다.
상황을 선택하면 결과가 표시됩니다.
인용 법규·판례
법규 도로교통법 제25조 · 도로교통법 제26조 · 도로교통법 제31조 · 도로교통법 제38조
포털 화면 표기를 바로잡은 곳: 법규 "제31조(서행 또는 일시정지할 장소)"에 법령명이 없어 도로교통법 제31조로 — 같은 도표의 다른 법규가 모두 도로교통법
같은 분류의 도표
다음에 할 일
출처
- 원문
- 과실비율정보포털 비정형 과실비율 PM13(열람 2026-10-20) — 인정기준 PDF(2023.6.30)에는 없는 포털 도표
- PM이란
- 개인형 이동장치 — 전동킥보드·전동이륜평행차·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로, 자전거와 함께 '자전거등'에 속합니다(도로교통법 제2조 제19호의2·제21호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3, 국가법령정보센터 열람 2026-10-20)
- 기준 확인일
- 2026-10-19
본 사이트는 공개된 인정기준·약관·법령을 정리한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사고의 과실비율·보험금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기본과실·가감요소는 포털 비정형 도표를 그대로 옮긴 것이며 실제 과실은 사고 사정·분쟁심의·소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