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진 킥보드(PM) vs 좌회전 자동차 과실비율 (20:80) · 도표 PM14
- 과실비율정보포털 비정형 도표
- 도표 PM14
- 포털 열람 2026-10-20
- 확인일 2026-10-19
기본과실
같은 폭 교차로 좌회전 차와 킥보드(PM) 사고의 출발점이 되는 비율입니다.
어떤 사고인가
신호등 없는 같은 폭 교차로에서 곧장 가던 A PM과 좌회전하던 B자동차가 부딪친 경우입니다. 원문은 차가 어느 쪽 길에서 들어왔는지 나누지 않습니다.
포털 분류: 직진 대(對) 좌회전 사고 · A는 PM(전동킥보드 등), B는 자동차
왜 이 비율인가
곧장 가는 PM이 좌회전하는 차보다 먼저 갈 수 있지만(도로교통법 제26조 제4항), PM도 교차로 앞에서 서행하거나 잠시 멈춰 살펴야 하고(제31조), PM은 대개 차보다 천천히 다녀 차 쪽에서 먼저 알아보고 피할 여지가 있고, 부딪쳤을 때 PM이 차에 주는 피해는 훨씬 작다는 점도 따져 20:80으로 정합니다. 차가 서행하지 않고 좌회전하면 차 과실을 10 더하고, 차가 이미 좌회전을 상당히 마친 경우(기좌회전)처럼 먼저 들어간 것이 분명하면 차 과실을 30 줄입니다.
해설 요지(원문: 포털 PM14)
비슷한 도표와 다른 점
자전거 도표는 좌회전 차가 오는 쪽에 따라 거9-1(20:80)(오른쪽 길)·거9-3(10:90)(왼쪽 길)로 나뉘는데, 이 도표는 나누지 않습니다. 좌회전한 쪽이 PM이면 PM15(60:40)입니다.
가감요소
적용 원칙은 용어 정리에서.
| 당사자 | 가감요소 | 조정 |
|---|---|---|
| A PM | 야간·기타 시야 장애 | +5 |
| A PM | 인근에 자전거도로가 있는 경우 | +5 |
| A PM | 현저한 과실 | +10 |
| A PM | 중과실 | +20 |
| A PM | 명확한 선진입 | −10 |
| B 자동차 | 좌회전 서행 불이행·급좌회전 | +10 |
| B 자동차 | 현저한 과실 | +10 |
| B 자동차 | 중과실 | +20 |
| B 자동차 | 명확한 선진입(기좌회전) | −30 |
당사자 표시가 없는 원문 항목은 값이 적힌 칸의 당사자에 두었습니다.
도표 PM14 과실 계산기
상황을 고르고 해당하는 가감요소를 체크하면 인정기준 도표를 단순 적용한 비율을 보여 줍니다.
상황을 선택하면 결과가 표시됩니다.
인용 법규·판례
법규 도로교통법 제2조 · 도로교통법 제25조 · 도로교통법 제26조 · 도로교통법 제31조 · 도로교통법 제38조
포털 화면 표기를 바로잡은 곳: 법규 "제31조(서행 또는 일시정지할 장소)"에 법령명이 없어 도로교통법 제31조로 — 같은 도표의 다른 법규가 모두 도로교통법
같은 분류의 도표
다음에 할 일
출처
- 원문
- 과실비율정보포털 비정형 과실비율 PM14(열람 2026-10-20) — 인정기준 PDF(2023.6.30)에는 없는 포털 도표
- PM이란
- 개인형 이동장치 — 전동킥보드·전동이륜평행차·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로, 자전거와 함께 '자전거등'에 속합니다(도로교통법 제2조 제19호의2·제21호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3, 국가법령정보센터 열람 2026-10-20)
- 기준 확인일
- 2026-10-19
본 사이트는 공개된 인정기준·약관·법령을 정리한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사고의 과실비율·보험금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기본과실·가감요소는 포털 비정형 도표를 그대로 옮긴 것이며 실제 과실은 사고 사정·분쟁심의·소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