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 안쪽 좌회전 킥보드(PM) vs 직진 자동차 과실비율 (60:40) · 도표 PM15
- 과실비율정보포털 비정형 도표
- 도표 PM15
- 포털 열람 2026-10-20
- 확인일 2026-10-19
기본과실
교차로 안쪽 좌회전 킥보드(PM) 사고의 출발점이 되는 비율입니다.
어떤 사고인가
신호등 없는 같은 폭 교차로에서 곧장 가던 B자동차와, 교차로 안쪽으로 질러 좌회전하던 A PM이 부딪친 경우입니다.
포털 분류: 좌회전 대(對) 직진 사고 · A는 PM(전동킥보드 등), B는 자동차
왜 이 비율인가
곧장 가는 차가 먼저 갈 수 있고, PM은 좌회전할 때 미리 오른쪽 가장자리로 붙어 서행하며 교차로 가장자리를 따라 돌아야 하므로(도로교통법 제25조 제3항) 교차로 안쪽으로 질러 도는 것은 위법한 통행 방법입니다. 차가 교차로 안에서 급히 도는 PM을 예상하기 어렵다는 점을 따지되, 차도 교차로 앞에서 서행하며 살필 의무(제31조)가 있고 PM이 보통 차보다 느려 차가 보고 피할 수 있고 상대에게 입히는 위험이 훨씬 낮다는 점을 감안해 60:40으로 정합니다. PM이 먼저 들어갔거나 이미 좌회전을 상당히 마친 경우(기좌회전)가 분명하면 PM 과실을 30 줄입니다.
해설 요지(원문: 포털 PM15)
비슷한 도표와 다른 점
자전거 도표는 좌회전 자전거가 오는 쪽에 따라 거9-2(30:70)(차의 오른쪽 길)·거9-4(40:60)(왼쪽 길)로 나뉘는데, 이 도표는 나누지 않습니다. 곧장 가던 쪽이 PM이면 PM14(20:80)입니다.
가감요소
적용 원칙은 용어 정리에서.
| 당사자 | 가감요소 | 조정 |
|---|---|---|
| A PM | 야간·기타 시야 장애 | +5 |
| A PM | 인근에 자전거도로가 있는 경우 | +5 |
| A PM | 현저한 과실 | +10 |
| A PM | 중과실 | +20 |
| A PM | 명확한 선진입(기좌회전) | −30 |
| B 자동차 | 현저한 과실 | +10 |
| B 자동차 | 중과실 | +20 |
| B 자동차 | 명확한 선진입 | −30 |
당사자 표시가 없는 원문 항목은 값이 적힌 칸의 당사자에 두었습니다.
도표 PM15 과실 계산기
상황을 고르고 해당하는 가감요소를 체크하면 인정기준 도표를 단순 적용한 비율을 보여 줍니다.
상황을 선택하면 결과가 표시됩니다.
인용 법규·판례
법규 도로교통법 제2조 · 도로교통법 제25조 · 도로교통법 제26조 · 도로교통법 제38조
같은 분류의 도표
다음에 할 일
출처
- 원문
- 과실비율정보포털 비정형 과실비율 PM15(열람 2026-10-20) — 인정기준 PDF(2023.6.30)에는 없는 포털 도표
- PM이란
- 개인형 이동장치 — 전동킥보드·전동이륜평행차·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로, 자전거와 함께 '자전거등'에 속합니다(도로교통법 제2조 제19호의2·제21호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3, 국가법령정보센터 열람 2026-10-20)
- 기준 확인일
- 2026-10-19
본 사이트는 공개된 인정기준·약관·법령을 정리한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사고의 과실비율·보험금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기본과실·가감요소는 포털 비정형 도표를 그대로 옮긴 것이며 실제 과실은 사고 사정·분쟁심의·소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