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 좌회전 차량 사고 과실비율 — 직진 자전거 vs 맞은편 좌회전 자동차 (10:90) · 도표 거8-1
다른 이름: 맞은편 좌회전 차와 자전거 · 좌회전 차량 자전거 사고
- 손보협회 인정기준 2023.6.30
- 도표 거8-1 (구 416)
- 포털 차대자전거 조회 20위
- 확인일 2026-10-19
기본과실
10 A 자전거 · 직진
90 B 자동차 · 좌회전
교차로 좌회전 차량 사고의 출발점이 되는 비율입니다.
어떤 사고인가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 들어와 곧장 가던 A자전거와, 맞은편에서 오다 좌회전하던 B차가 부딪친 경우입니다.
인정기준 분류: 신호등 없는 교차로 직진 대 좌회전 사고 - 상대측이 맞은편에서 진입
왜 이 비율인가
직진하는 쪽이 좌회전보다 먼저 갈 수 있고(도로교통법 제26조 제4항), 자전거가 느려 차가 미리 보고 피할 수 있었다는 점까지 더해 차가 대부분을 집니다. 어느 쪽이 먼저 들어갔는지가 분명하면 그쪽 과실을 줄이는데, 차가 분명히 먼저 들어갔을 때 줄어드는 폭이 큽니다.
해설 요지(원문: 포털 거8-1)
비슷한 도표와 다른 점
직진끼리 부딪친 경우는 거6-1(20:80) 등 거6 도표, 우회전 차와의 사고는 거7-2(20:80)입니다.
같은 상황의 킥보드(PM) 도표: PM12(10:90)
가감요소
적용 원칙은 용어 정리에서.
| 당사자 | 가감요소 | 조정 |
|---|---|---|
| A 자전거 | 야간·기타 시야장애 | +5 |
| A 자전거 | 인근에 자전거도로가 있는 경우 | +5 |
| A 자전거 | 현저한 과실 | +5 |
| A 자전거 | 중대한 과실 | +10 |
| A 자전거 | 어린이·노인·장애인 | −10 |
| A 자전거 | 명확한 선진입 | −10 |
| B 자동차 | 좌회전차 서행불이행 | +10 |
| B 자동차 | 현저한 과실 | +10 |
| B 자동차 | 중대한 과실 | +20 |
| B 자동차 | 명확한 선진입 | −30 |
도표 거8-1 과실 계산기
상황을 고르고 해당하는 가감요소를 체크하면 인정기준 도표를 단순 적용한 비율을 보여 줍니다.
상황을 선택하면 결과가 표시됩니다.
인용 법규·판례
법규 도로교통법 제25조 · 도로교통법 제26조
같은 분류의 도표
- 거8-2 좌회전 자전거 대 맞은편 직진 자동차 50:50
다음에 할 일
출처
- 인정기준
- 손해보험협회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2023.6.30) 도표 거8-1 — 구 도표 416
- 원문
- 과실비율정보포털 도표 거8-1
- 조회 순위
- 과실비율정보포털 검색순위 차대자전거 20위(최근 30일 21,171회, 2026-10-19 열람)
- 기준 확인일
- 2026-10-19
본 사이트는 공개된 인정기준·약관·법령을 정리한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사고의 과실비율·보험금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기본과실·가감요소는 인정기준 도표를 그대로 옮긴 것이며 실제 과실은 사고 사정·분쟁심의·소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