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류 사고 과실비율 — 본선차 vs 합류차 (40:60) · 도표 차43-1
- 손보협회 인정기준 2023.6.30
- 도표 차43-1 (구 246, 501, 502)
- 포털 차대차 조회 9위
- 확인일 2026-10-19
기본과실
40 A 본선차
60 B 합류차
합류 사고의 출발점이 되는 비율입니다.
어떤 사고인가
차로가 줄거나 두 길이 합쳐지는 곳에서, 본선을 달리던 A차와 차로를 바꿔 본선으로 들어오던 B차가 부딪친 경우입니다. 일반 도로와 고속도로 모두 해당합니다.
인정기준 분류: 진로변경 사고
왜 이 비율인가
두 차 모두 차로가 줄어드는 것을 예상하고 조심해야 하지만, 끼어드는 합류차 B가 곧장 가던 본선차보다 더 주의해야 한다고 보아 40:60입니다.
해설 요지(원문: 포털 차43-1)
비슷한 도표와 다른 점
합류 지점이 아닌 곳에서 차로를 바꾸다 뒤차와 부딪치면 차43-2(30:70)를 씁니다. 합류보다 차로를 바꾼 쪽의 비중이 큽니다.
가감요소
적용 원칙은 용어 정리에서.
| 당사자 | 가감요소 | 조정 |
|---|---|---|
| A | 현저한 과실 | +10 |
| A | 중대한 과실 | +20 |
| B | 현저한 과실 | +10 |
| B | 중대한 과실 | +20 |
도표 차43-1 과실 계산기
상황을 고르고 해당하는 가감요소를 체크하면 인정기준 도표를 단순 적용한 비율을 보여 줍니다.
상황을 선택하면 결과가 표시됩니다.
인용 법규·판례
법규 도로교통법 제19조 · 도로교통법 제38조 · 도로교통법 제48조
판례 94다4707
같은 분류의 도표
출처
- 인정기준
- 손해보험협회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2023.6.30) 도표 차43-1 — 구 도표 246, 501, 502
- 원문
- 과실비율정보포털 도표 차43-1
- 조회 순위
- 과실비율정보포털 검색순위 차대차 9위(최근 30일 425,173회, 2026-10-19 열람)
- 기준 확인일
- 2026-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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