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류 사고 과실비율 — 본선차 vs 합류차 (40:60) · 도표 차43-1

  • 손보협회 인정기준 2023.6.30
  • 도표 차43-1 (구 246, 501, 502)
  • 포털 차대차 조회 9위
  • 확인일 2026-10-19

기본과실

40 A 본선차
60 B 합류차

합류 사고의 출발점이 되는 비율입니다.

차로 감소(합류) 사고 상황도위에서 본 도로. 아래쪽 2차로는 오른쪽에서 끝나(빗금) 1차로로 합쳐진다. A차(청록)는 본선인 1차로를 직진하고, B차(코랄)는 끝나는 2차로에서 1차로로 합류하다 A차 옆면과 부딪친다.보도보도중앙선차로 끝AB
그림: 본선(A) 대 합류(B) — 인정기준 도표 차43-1 기준 재구성

가감요소를 반영해 계산하기 ↓

어떤 사고인가

차로가 줄거나 두 길이 합쳐지는 곳에서, 본선을 달리던 A차와 차로를 바꿔 본선으로 들어오던 B차가 부딪친 경우입니다. 일반 도로와 고속도로 모두 해당합니다.

인정기준 분류: 진로변경 사고

왜 이 비율인가

두 차 모두 차로가 줄어드는 것을 예상하고 조심해야 하지만, 끼어드는 합류차 B가 곧장 가던 본선차보다 더 주의해야 한다고 보아 40:60입니다.

해설 요지(원문: 포털 차43-1)

비슷한 도표와 다른 점

합류 지점이 아닌 곳에서 차로를 바꾸다 뒤차와 부딪치면 차43-2(30:70)를 씁니다. 합류보다 차로를 바꾼 쪽의 비중이 큽니다.

가감요소

적용 원칙은 용어 정리에서.

도표 차43-1 가감요소
당사자가감요소조정
A 현저한 과실 +10
A 중대한 과실 +20
B 현저한 과실 +10
B 중대한 과실 +20

도표 차43-1 과실 계산기

상황을 고르고 해당하는 가감요소를 체크하면 인정기준 도표를 단순 적용한 비율을 보여 줍니다.

1. 상황 선택
2. 가감요소 (해당하는 항목 모두)

A 본선차

B 합류차

상황을 선택하면 결과가 표시됩니다.

인용 법규·판례

법규 도로교통법 제19조 · 도로교통법 제38조 · 도로교통법 제48조

판례 94다4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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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인정기준
손해보험협회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2023.6.30) 도표 차43-1 — 구 도표 246, 501, 502
원문
과실비율정보포털 도표 차43-1
조회 순위
과실비율정보포털 검색순위 차대차 9위(최근 30일 425,173회, 2026-10-19 열람)
기준 확인일
2026-10-19

본 사이트는 공개된 인정기준·약관·법령을 정리한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사고의 과실비율·보험금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기본과실·가감요소는 인정기준 도표를 그대로 옮긴 것이며 실제 과실은 사고 사정·분쟁심의·소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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