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시 차로 변경 사고 과실비율 — 3차로→2차로 vs 1차로→2차로 (50:50) · 도표 차43-3
- 손보협회 인정기준 2023.6.30
- 도표 차43-3 (구 252-2, 389-3)
- 포털 차대차 조회 17위
- 확인일 2026-10-19
기본과실
50 A 진로변경
50 B 진로변경
동시 차로 변경 사고의 출발점이 되는 비율입니다.
어떤 사고인가
3차로에서 2차로로 옮기던 A차와 1차로에서 2차로로 옮기던 B차가 같은 차로로 동시에 들어가다 부딪친 경우입니다.
인정기준 분류: 진로변경 사고
왜 이 비율인가
두 차 모두 차로를 바꾸는 방법을 어긴 잘못이 있어 같은 무게로 보고 50:50입니다.
해설 요지(원문: 포털 차43-3)
비슷한 도표와 다른 점
한 차만 차로를 바꾸다 뒤에서 오던 차와 부딪쳤다면 차43-2(30:70)를 씁니다. 두 차가 동시에 바꾼 경우에만 이 도표입니다.
가감요소
적용 원칙은 용어 정리에서.
| 당사자 | 가감요소 | 조정 |
|---|---|---|
| A | 진로변경 신호불이행·지연 | +10 |
| A | 전용차로 위반 | +10 |
| A | 정체차로변경 | +10 |
| A | 진로변경 금지장소 | +20 |
| A | 현저한 과실 | +10 |
| A | 중대한 과실 | +20 |
| A | 정차후 출발 | +20 |
| B | 진로변경 신호불이행·지연 | +10 |
| B | 전용차로 위반 | +10 |
| B | 정체차로변경 | +10 |
| B | 진로변경 금지장소 | +20 |
| B | 현저한 과실 | +10 |
| B | 중대한 과실 | +20 |
도표 차43-3 과실 계산기
상황을 고르고 해당하는 가감요소를 체크하면 인정기준 도표를 단순 적용한 비율을 보여 줍니다.
상황을 선택하면 결과가 표시됩니다.
인용 법규·판례
법규 도로교통법 제19조 · 도로교통법 제38조
판례 2016나21826 · 2018나70853
같은 분류의 도표
출처
- 인정기준
- 손해보험협회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2023.6.30) 도표 차43-3 — 구 도표 252-2, 389-3
- 원문
- 과실비율정보포털 도표 차43-3
- 조회 순위
- 과실비율정보포털 검색순위 차대차 17위(최근 30일 281,449회, 2026-10-19 열람)
- 기준 확인일
- 2026-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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