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선 변경 사고 과실비율 — 후행 직진 vs 선행 진로변경 (30:70) · 도표 차43-2
- 손보협회 인정기준 2023.6.30
- 도표 차43-2 (구 252, 388, 389 등)
- 포털 차대차 조회 1위
- 확인일 2026-10-19
기본과실
차선 변경 사고의 출발점이 되는 비율입니다.
어떤 사고인가
같은 방향으로 가다가 앞서 가던 B차가 차로를 바꾸는 순간, 뒤에서 곧장 오던 A차와 부딪친 경우입니다.
인정기준 분류: 진로변경 사고
왜 이 비율인가
차로를 바꾸는 B차는 뒤차와 거리를 넉넉히 두고 핸들·브레이크를 정확히 다뤄 바꿔야 해서 책임이 더 큽니다(도로교통법 제19조 제3항). 다만 뒤차 A도 앞을 살피며 속도를 줄여 사고를 피할 의무가 있어(제48조 제1항) 30을 집니다.
해설 요지(원문: 포털 차43-2)
비슷한 도표와 다른 점
같은 진로변경 사고라도 두 차가 양쪽에서 같은 차로로 동시에 옮기면 차43-3(50:50), 좌회전 대기 차로에서 갑자기 옮겨 옆 차를 치면 차43-4(100:0), 차로가 줄어드는 곳의 합류는 차43-1(40:60)로 따로 정합니다.
가감요소
적용 원칙은 용어 정리에서.
| 당사자 | 가감요소 | 조정 |
|---|---|---|
| A | 현저한 과실 | +10 |
| A | 중대한 과실 | +20 |
| B | 진로변경 신호불이행·지연 | +10 |
| B | 버스·다인승전용차로 위반 | +10 |
| B | 진로변경금지장소 | +20 |
| B | 현저한 과실 | +10 |
| B | 중대한 과실 | +20 |
| B | 고속도로(자동차 전용도로 포함) 추월 차로로 차로 변경 | +10 |
도표 차43-2 과실 계산기
상황을 고르고 해당하는 가감요소를 체크하면 인정기준 도표를 단순 적용한 비율을 보여 줍니다.
상황을 선택하면 결과가 표시됩니다.
인용 법규·판례
법규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0조 · 도로교통법 제14조 · 도로교통법 제15조 · 도로교통법 제19조 · 도로교통법 제38조 · 도로교통법 제48조 · 도로교통법 제5조
판례 2010도7009 · 2015도3107 · 2018나1901 · 2018나47693 · 2020나56904 · 2020나71767 · 86다카1551
같은 분류의 도표
출처
- 인정기준
- 손해보험협회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2023.6.30) 도표 차43-2 — 구 도표 252, 388, 389, 503, 504
- 원문
- 과실비율정보포털 도표 차43-2
- 조회 순위
- 과실비율정보포털 검색순위 차대차 1위(최근 30일 1,728,042회, 2026-10-19 열람)
- 기준 확인일
- 2026-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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