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선 변경 사고 과실비율 — 후행 직진 vs 선행 진로변경 (30:70) · 도표 차43-2

  • 손보협회 인정기준 2023.6.30
  • 도표 차43-2 (구 252, 388, 389 등)
  • 포털 차대차 조회 1위
  • 확인일 2026-10-19

기본과실

30 A 후행 직진
70 B 선행 진로 변경

차선 변경 사고의 출발점이 되는 비율입니다.

후행 직진 대 선행 진로변경 상황도위에서 본 편도 2차로 도로. A차(청록)는 1차로를 직진하고, 앞서 가던 B차(코랄)가 2차로에서 1차로로 차로를 바꾸며 A차 앞쪽으로 들어온다. 두 차가 만나는 1·2차로 경계에 충돌 표시가 있다.보도보도중앙선1차로2차로AB
그림: 후행 직진(A) 대 선행 진로변경(B) — 인정기준 도표 차43-2 기준 재구성

가감요소를 반영해 계산하기 ↓

어떤 사고인가

같은 방향으로 가다가 앞서 가던 B차가 차로를 바꾸는 순간, 뒤에서 곧장 오던 A차와 부딪친 경우입니다.

인정기준 분류: 진로변경 사고

왜 이 비율인가

차로를 바꾸는 B차는 뒤차와 거리를 넉넉히 두고 핸들·브레이크를 정확히 다뤄 바꿔야 해서 책임이 더 큽니다(도로교통법 제19조 제3항). 다만 뒤차 A도 앞을 살피며 속도를 줄여 사고를 피할 의무가 있어(제48조 제1항) 30을 집니다.

해설 요지(원문: 포털 차43-2)

비슷한 도표와 다른 점

같은 진로변경 사고라도 두 차가 양쪽에서 같은 차로로 동시에 옮기면 차43-3(50:50), 좌회전 대기 차로에서 갑자기 옮겨 옆 차를 치면 차43-4(100:0), 차로가 줄어드는 곳의 합류는 차43-1(40:60)로 따로 정합니다.

가감요소

적용 원칙은 용어 정리에서.

도표 차43-2 가감요소
당사자가감요소조정
A 현저한 과실 +10
A 중대한 과실 +20
B 진로변경 신호불이행·지연 +10
B 버스·다인승전용차로 위반 +10
B 진로변경금지장소 +20
B 현저한 과실 +10
B 중대한 과실 +20
B 고속도로(자동차 전용도로 포함) 추월 차로로 차로 변경 +10

도표 차43-2 과실 계산기

상황을 고르고 해당하는 가감요소를 체크하면 인정기준 도표를 단순 적용한 비율을 보여 줍니다.

1. 상황 선택
2. 가감요소 (해당하는 항목 모두)

A 후행 직진

B 선행 진로 변경

상황을 선택하면 결과가 표시됩니다.

인용 법규·판례

법규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0조 · 도로교통법 제14조 · 도로교통법 제15조 · 도로교통법 제19조 · 도로교통법 제38조 · 도로교통법 제48조 · 도로교통법 제5조

판례 2010도7009 · 2015도3107 · 2018나1901 · 2018나47693 · 2020나56904 · 2020나71767 · 86다카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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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인정기준
손해보험협회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2023.6.30) 도표 차43-2 — 구 도표 252, 388, 389, 503, 504
원문
과실비율정보포털 도표 차43-2
조회 순위
과실비율정보포털 검색순위 차대차 1위(최근 30일 1,728,042회, 2026-10-19 열람)
기준 확인일
2026-10-19

본 사이트는 공개된 인정기준·약관·법령을 정리한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사고의 과실비율·보험금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기본과실·가감요소는 인정기준 도표를 그대로 옮긴 것이며 실제 과실은 사고 사정·분쟁심의·소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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