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체 중 급 차로 변경 사고 과실비율 — 대기 차로 진로변경 vs 직진 (100:0) · 도표 차43-4
- 손보협회 인정기준 2023.6.30
- 도표 차43-4 (구 252-3, 388-1, 389-1)
- 포털 차대차 조회 13위
- 확인일 2026-10-19
기본과실
100 A 정체차로에서 대기 중 진로변경(측면 충돌)
0 B 직진(측면 충돌)
정체 중 급 차로 변경 사고의 출발점이 되는 비율입니다.
어떤 사고인가
좌회전 차로(1차로)에서 기다리던 A차가 갑자기 직진 차로(2차로)로 옮기다가, 2차로를 곧장 가던 B차의 옆면을 들이받은 경우입니다.
인정기준 분류: 진로변경 사고
왜 이 비율인가
A차가 차로 변경 방법(도로교통법 제19조 제3항)을 어겼고, 기다리던 차가 갑자기 옆 차로로 들어올 것을 B차가 내다보기 어려우며, A차 앞부분이 B차 옆면을 쳤다는 점을 들어 B차로서는 피할 수 없던 사고로 보고 100:0입니다.
해설 요지(원문: 포털 차43-4)
비슷한 도표와 다른 점
정체 중이 아닌 일반 차로 변경은 차43-2(30:70)입니다. 이 도표는 대기 차로에 서 있던 차가 갑자기 옆 차로로 들어와 옆면을 친 경우로 범위가 좁습니다.
가감요소
적용 원칙은 용어 정리에서.
| 당사자 | 가감요소 | 조정 |
|---|---|---|
| A | 현저한 과실 | +10 |
| A | 중대한 과실 | +20 |
| B | 현저한 과실 | +10 |
| B | 중대한 과실 | +20 |
도표 차43-4 과실 계산기
상황을 고르고 해당하는 가감요소를 체크하면 인정기준 도표를 단순 적용한 비율을 보여 줍니다.
상황을 선택하면 결과가 표시됩니다.
인용 법규·판례
법규 도로교통법 제19조
같은 분류의 도표
출처
- 인정기준
- 손해보험협회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2023.6.30) 도표 차43-4 — 구 도표 252-3, 388-1, 389-1
- 원문
- 과실비율정보포털 도표 차43-4
- 조회 순위
- 과실비율정보포털 검색순위 차대차 13위(최근 30일 336,848회, 2026-10-19 열람)
- 기준 확인일
- 2026-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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