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체 중 급 차로 변경 사고 과실비율 — 대기 차로 진로변경 vs 직진 (100:0) · 도표 차43-4

  • 손보협회 인정기준 2023.6.30
  • 도표 차43-4 (구 252-3, 388-1, 389-1)
  • 포털 차대차 조회 13위
  • 확인일 2026-10-19

기본과실

100 A 정체차로에서 대기 중 진로변경(측면 충돌)
0 B 직진(측면 충돌)

정체 중 급 차로 변경 사고의 출발점이 되는 비율입니다.

정체 중 급 차로 변경 사고 상황도위에서 본 도로. 1차로(좌회전 차로)에서 기다리던 A차(청록)가 갑자기 2차로로 차로를 바꾸고, 2차로를 직진하던 B차(코랄)의 옆면을 A차 앞부분이 친다.보도보도중앙선1차로(좌회전 대기)2차로(직진)AB
그림: 대기 중 진로변경(A) 대 직진(B) — 인정기준 도표 차43-4 기준 재구성

가감요소를 반영해 계산하기 ↓

어떤 사고인가

좌회전 차로(1차로)에서 기다리던 A차가 갑자기 직진 차로(2차로)로 옮기다가, 2차로를 곧장 가던 B차의 옆면을 들이받은 경우입니다.

인정기준 분류: 진로변경 사고

왜 이 비율인가

A차가 차로 변경 방법(도로교통법 제19조 제3항)을 어겼고, 기다리던 차가 갑자기 옆 차로로 들어올 것을 B차가 내다보기 어려우며, A차 앞부분이 B차 옆면을 쳤다는 점을 들어 B차로서는 피할 수 없던 사고로 보고 100:0입니다.

해설 요지(원문: 포털 차43-4)

비슷한 도표와 다른 점

정체 중이 아닌 일반 차로 변경은 차43-2(30:70)입니다. 이 도표는 대기 차로에 서 있던 차가 갑자기 옆 차로로 들어와 옆면을 친 경우로 범위가 좁습니다.

가감요소

적용 원칙은 용어 정리에서.

도표 차43-4 가감요소
당사자가감요소조정
A 현저한 과실 +10
A 중대한 과실 +20
B 현저한 과실 +10
B 중대한 과실 +20

도표 차43-4 과실 계산기

상황을 고르고 해당하는 가감요소를 체크하면 인정기준 도표를 단순 적용한 비율을 보여 줍니다.

1. 상황 선택
2. 가감요소 (해당하는 항목 모두)

A 정체차로에서 대기 중 진로변경(측면 충돌)

B 직진(측면 충돌)

상황을 선택하면 결과가 표시됩니다.

인용 법규·판례

법규 도로교통법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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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인정기준
손해보험협회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2023.6.30) 도표 차43-4 — 구 도표 252-3, 388-1, 389-1
원문
과실비율정보포털 도표 차43-4
조회 순위
과실비율정보포털 검색순위 차대차 13위(최근 30일 336,848회, 2026-10-19 열람)
기준 확인일
2026-10-19

본 사이트는 공개된 인정기준·약관·법령을 정리한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사고의 과실비율·보험금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기본과실·가감요소는 인정기준 도표를 그대로 옮긴 것이며 실제 과실은 사고 사정·분쟁심의·소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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