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 중 신호 바뀐 사고 보행자 과실비율 — 보행자 기본과실 (가 10% / 나 20%) · 도표 보11

  • 손보협회 인정기준 2023.6.30
  • 도표 보11 (구 111)
  • 확인일 2026-10-19

기본과실

구분별 기본과실
구분상황보행자 : 차량
(가) 녹색 횡단 10 : 90
(나) 녹색점멸 횡단 20 : 80

횡단 중 신호 바뀐 사고에서 보행자가 질 몫의 출발점입니다. 차량 쪽은 나머지를 집니다.

교차로 앞 신호 횡단보도 보행자 상황도(보11)위에서 본 왕복 2차로 도로. 신호등 있는 횡단보도를 보행자 A(청록)가 아래에서 위로 건너고, 차량 신호 녹색인 B차(코랄)가 왼쪽에서 달려와 횡단보도 위에서 부딪친다. 보행 신호는 녹색(점멸)→적색.보도보도중앙선차량 녹색보행 녹색→적색BA 보행자
그림: 녹색 시작 보행자(A) 대 녹색 직진 차(B) — 인정기준 도표 보11 기준 재구성

가감요소를 반영해 계산하기 ↓

어떤 사고인가

신호등 있는 횡단보도를 지나 교차로로 들어가려던 차가, 녹색(또는 녹색 점멸)에 건너기 시작했지만 다 건너지 못하고 빨간불로 바뀐 뒤의 보행자를 친 경우입니다. 녹색에 시작했으면 (가), 녹색 점멸에 시작했으면 (나)입니다.

인정기준 분류: 횡단보도 내(신호등 있음) 자동차 교차로 통과 전

왜 이 비율인가

녹색에 시작했어도 보행자는 신호가 바뀌기 전에 서둘러 건너야 해서 보행자 과실을 조금 두고, 깜빡일 때 건너기 시작했다면 조심할 의무가 더 커서 더 무겁게 봅니다.

해설 요지(원문: 포털 보11)

비슷한 도표와 다른 점

보행자가 녹색 점멸에 시작해 점멸 중에 부딪쳤다면 보12(보행자 5), 빨간불에 시작해 빨간불에 부딪쳤다면 보8(보행자 70)입니다.

가감요소

값은 모두 보행자 과실에 더하거나(+) 뺍니다(−). 차량의 현저·중대한 과실도 보행자 과실을 줄이는 방식으로 들어갑니다. 보호구역과 어린이·노인·장애인이 겹치면 보호구역만 적용합니다(인정기준 총설). 적용 원칙은 용어 정리에서.

도표 보11 가감요소
가감요소보행자 과실
야간·기타 시야장애 +5
간선도로 +5
정지·후퇴·ㄹ자 보행 +5
보행자 급진입 +5
주택·상점가·학교 −5
집단횡단 −5
보·차도 구분 없음 −5
어린이·노인·장애인 −5
어린이·노인·장애인보호구역 −15
차의 현저한 과실 −10
차의 중대한 과실 −20

도표 보11 과실 계산기

상황을 고르고 해당하는 가감요소를 체크하면 인정기준 도표를 단순 적용한 비율을 보여 줍니다.

1. 상황 선택
2. 가감요소 (해당하는 항목 모두)

보행자(A) 과실 가감

상황을 선택하면 결과가 표시됩니다.

인용 법규·판례

법규 도로교통법 제27조 · 도로교통법 제48조 · 도로교통법 제5조

판례 2003다9252 · 2011가단7263

다음에 할 일

출처

인정기준
손해보험협회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2023.6.30) 도표 보11 — 구 도표 111
원문
과실비율정보포털 도표 보11
기준 확인일
2026-10-19

본 사이트는 공개된 인정기준·약관·법령을 정리한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사고의 과실비율·보험금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기본과실·가감요소는 인정기준 도표를 그대로 옮긴 것이며 실제 과실은 사고 사정·분쟁심의·소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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