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교·지하도 부근 횡단 사고 보행자 과실비율 — 보행자 기본과실 40% · 도표 보21
- 손보협회 인정기준 2023.6.30
- 도표 보21 (구 121)
- 확인일 2026-10-19
기본과실
육교·지하도 부근 횡단 사고에서 보행자가 질 몫의 출발점입니다. 차량 쪽은 나머지를 집니다.
어떤 사고인가
육교나 지하도에서 10m 안쪽 도로를 건너던 보행자를 곧장 가던 차가 친 경우입니다.
인정기준 분류: 횡단시설 부근(신호등 없음)
왜 이 비율인가
육교나 지하도가 있는 곳은 횡단보도가 있는 곳보다 운전자가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으리라 예상하기 어렵다는 점을 반영해, 횡단보도 부근보다 보행자 몫을 크게 둡니다. 밤이었거나 횡단 금지 시설이 있었다면 더합니다.
해설 요지(원문: 포털 보21)
비슷한 도표와 다른 점
가까이 있는 것이 신호 없는 횡단보도라면 보20(보행자 20)으로 보행자 과실이 더 작습니다. 횡단 시설이 없는 곳은 보23(보행자 20)입니다.
가감요소
값은 모두 보행자 과실에 더하거나(+) 뺍니다(−). 차량의 현저·중대한 과실도 보행자 과실을 줄이는 방식으로 들어갑니다. 보호구역과 어린이·노인·장애인이 겹치면 보호구역만 적용합니다(인정기준 총설). 적용 원칙은 용어 정리에서.
| 가감요소 | 보행자 과실 |
|---|---|
| 야간·기타 시야장애 | +10 |
| 간선도로 | +10 |
| 정지·후퇴·ㄹ자 보행 | +10 |
| 횡단금지규제 있음 | +10 |
| 주택·상점가·학교 | −5 |
| 집단횡단 | −5 |
| 보·차도 구분 없음 | −5 |
| 어린이·노인·장애인 | −5 |
| 어린이·노인·장애인보호구역 | −15 |
| 차의 현저한 과실 | −10 |
| 차의 중대한 과실 | −20 |
| 보행자 급진입 | 비적용 |
도표 보21 과실 계산기
상황을 고르고 해당하는 가감요소를 체크하면 인정기준 도표를 단순 적용한 비율을 보여 줍니다.
상황을 선택하면 결과가 표시됩니다.
인용 법규·판례
법규 도로교통법 제10조 · 도로교통법 제27조 · 도로교통법 제48조 · 도로교통법 제8조
판례 2008가단23466 · 2008가단43332 · 2009나382
다음에 할 일
출처
- 인정기준
- 손해보험협회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2023.6.30) 도표 보21 — 구 도표 121
- 원문
- 과실비율정보포털 도표 보21
- 기준 확인일
- 2026-10-19
본 사이트는 공개된 인정기준·약관·법령을 정리한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사고의 과실비율·보험금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기본과실·가감요소는 인정기준 도표를 그대로 옮긴 것이며 실제 과실은 사고 사정·분쟁심의·소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