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부근 무단횡단 사고 보행자 과실비율 — 보행자 기본과실 20% · 도표 보20
다른 이름: 횡단보도 근처 무단횡단 · 무단횡단 사고
- 손보협회 인정기준 2023.6.30
- 도표 보20 (구 120)
- 포털 차대사람 조회 4위
- 확인일 2026-10-19
기본과실
횡단보도 부근 무단횡단 사고에서 보행자가 질 몫의 출발점입니다. 차량 쪽은 나머지를 집니다.
어떤 사고인가
신호등 없는 보통 횡단보도에서 10m 안쪽, 횡단보도 밖으로 길을 건너던 보행자를 차가 친 경우입니다.
인정기준 분류: 횡단시설 부근(신호등 없음)
왜 이 비율인가
신호가 없으니 차의 신호 위반은 따지지 않습니다. 차에는 보행자를 보호할 의무(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가 있지만, 보행자도 바로 옆 횡단보도를 두고 바깥을 건넌 잘못이 있어 보행자 과실을 일부 봅니다.
해설 요지(원문: 포털 보20)
비슷한 도표와 다른 점
횡단보도 안을 건넜다면 보13(보행자 0)으로 보행자 과실 없이 시작하고, 근처에 횡단보도가 없는 중앙선 없는 길이라면 보23(보행자 20)입니다. 신호등 있는 횡단보도 옆이라면 보19((가) 보행자 20 등)를 봅니다.
가감요소
값은 모두 보행자 과실에 더하거나(+) 뺍니다(−). 차량의 현저·중대한 과실도 보행자 과실을 줄이는 방식으로 들어갑니다. 보호구역과 어린이·노인·장애인이 겹치면 보호구역만 적용합니다(인정기준 총설). 적용 원칙은 용어 정리에서.
| 가감요소 | 보행자 과실 |
|---|---|
| 야간·기타 시야장애 | +10 |
| 간선도로 | +10 |
| 정지·후퇴·ㄹ자 보행 | +10 |
| 횡단금지규제 있음 | +10 |
| 주택·상점가·학교 | −5 |
| 집단횡단 | −5 |
| 보·차도 구분 없음(중앙선이 있음) | −5 |
| 보·차도 구분 없음(중앙선이 없음) | −15 |
| 정지선 안쪽 지점 | −10 |
| 어린이·노인·장애인 | −5 |
| 노인·장애인보호구역 | −15 |
| 어린이 보호구역(신호기 미설치 횡단보도 (또는 정지선이 설치된 경우)) | −30 |
| 차의 현저한 과실 | −10 |
| 차의 중대한 과실 | −20 |
| 보행자 급진입 | 비적용 |
도표 보20 과실 계산기
상황을 고르고 해당하는 가감요소를 체크하면 인정기준 도표를 단순 적용한 비율을 보여 줍니다.
상황을 선택하면 결과가 표시됩니다.
인용 법규·판례
법규 도로교통법 제10조 · 도로교통법 제27조 · 도로교통법 제48조 · 도로교통법 제8조
판례 2008가단23466 · 2008가단43332 · 2009나382
다음에 할 일
출처
- 인정기준
- 손해보험협회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2023.6.30) 도표 보20 — 구 도표 120
- 원문
- 과실비율정보포털 도표 보20
- 조회 순위
- 과실비율정보포털 검색순위 차대사람 4위(최근 30일 71,179회, 2026-10-19 열람)
- 기준 확인일
- 2026-10-19
본 사이트는 공개된 인정기준·약관·법령을 정리한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사고의 과실비율·보험금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기본과실·가감요소는 인정기준 도표를 그대로 옮긴 것이며 실제 과실은 사고 사정·분쟁심의·소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