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 없는 횡단보도 사고 보행자 과실비율 — 보행자 기본과실 0% · 도표 보13
다른 이름: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사고 · 횡단보도 보행자 사고
- 손보협회 인정기준 2023.6.30
- 도표 보13 (구 113)
- 포털 차대사람 조회 1위
- 확인일 2026-10-19
기본과실
신호 없는 횡단보도 사고에서 보행자가 질 몫의 출발점입니다. 차량 쪽은 나머지를 집니다.
어떤 사고인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그 횡단보도를 지나가려던 차가 친 경우입니다. 곧은길·굽은 길만이 아니라 교차로 가까운 횡단보도도 이 도표로 보고, 보도나 중앙선이 있는지는 따지지 않고 참고합니다.
인정기준 분류: 횡단보도 내(신호등 없음)
왜 이 비율인가
차는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의 길을 막아서는 안 되므로(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 이를 어긴 차의 일방 과실로 출발합니다. 밤이었는지, 간선도로였는지, 건너다 멈추거나 되돌아갔는지 같은 보행자 쪽 사정은 가감요소로 더합니다.
해설 요지(원문: 포털 보13)
비슷한 도표와 다른 점
같은 무신호 상황이라도 횡단보도를 벗어나 근처를 건넜다면 보20(보행자 20), 횡단보도 없는 중앙선 없는 길을 건넜다면 보23(보행자 20)을 봅니다.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는 신호에 따라 보1(보행자 70)·보8(보행자 70) 등으로 나뉩니다.
가감요소
값은 모두 보행자 과실에 더하거나(+) 뺍니다(−). 차량의 현저·중대한 과실도 보행자 과실을 줄이는 방식으로 들어갑니다. 보호구역과 어린이·노인·장애인이 겹치면 보호구역만 적용합니다(인정기준 총설). 적용 원칙은 용어 정리에서.
| 가감요소 | 보행자 과실 |
|---|---|
| 정지·후퇴·ㄹ자 보행 | +10 |
| 야간·기타 시야장애 | +15 |
| 간선도로 | +15 |
| 주택·상점가·학교 | −5 |
| 집단횡단 | −5 |
| 보·차도 구분 없음(중앙선이 있음) | −5 |
| 보·차도 구분 없음(중앙선이 없음) | −15 |
| 어린이·노인·장애인 | −5 |
| 노인·장애인보호구역 | −15 |
| 어린이 보호구역(신호기 미설치 횡단보도 (또는 정지선이 설치된 경우)) | −30 |
| 차의 현저한 과실 | −10 |
| 차의 중대한 과실 | −20 |
| 보행자 급진입 | 비적용 |
도표 보13 과실 계산기
상황을 고르고 해당하는 가감요소를 체크하면 인정기준 도표를 단순 적용한 비율을 보여 줍니다.
상황을 선택하면 결과가 표시됩니다.
인용 법규·판례
법규 도로교통법 제24조 · 도로교통법 제27조 · 도로교통법 제8조
판례 2003도529 · 2007나1417
다음에 할 일
출처
- 인정기준
- 손해보험협회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2023.6.30) 도표 보13 — 구 도표 113
- 원문
- 과실비율정보포털 도표 보13
- 조회 순위
- 과실비율정보포털 검색순위 차대사람 1위(최근 30일 104,141회, 2026-10-19 열람)
- 기준 확인일
- 2026-10-19
본 사이트는 공개된 인정기준·약관·법령을 정리한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사고의 과실비율·보험금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기본과실·가감요소는 인정기준 도표를 그대로 옮긴 것이며 실제 과실은 사고 사정·분쟁심의·소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