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 없는 도로 무단횡단 사고 보행자 과실비율 — 보행자 기본과실 20% · 도표 보23

다른 이름: 골목길 무단횡단 · 이면도로 보행자 사고

  • 손보협회 인정기준 2023.6.30
  • 도표 보23 (구 123)
  • 포털 차대사람 조회 5위
  • 확인일 2026-10-19

기본과실

20 보행자 · 횡단
80 차량 · 직진

중앙선 없는 도로 무단횡단 사고에서 보행자가 질 몫의 출발점입니다. 차량 쪽은 나머지를 집니다.

중앙선 없는 도로 횡단 보행자 상황도위에서 본 중앙선 없는 도로. 보행자 A(청록)가 아래쪽 보도에서 위쪽으로 길을 건너고, B차(코랄)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달려와 부딪친다.보도보도중앙선 없음BA 보행자
그림: 중앙선 없는 도로 횡단 보행자(A) 대 직진 차(B) — 인정기준 도표 보23 기준 재구성

가감요소를 반영해 계산하기 ↓

어떤 사고인가

교차로가 아닌 보통 도로(곧은길 또는 굽은 길) 가운데 중앙선이 없는 길을 건너던 보행자를 차가 친 경우입니다.

인정기준 분류: 횡단보도 없음 도로 유형별

왜 이 비율인가

보행자도 차를 살피지 않고 건넌 잘못이 있지만, 횡단보도 없는 길에서는 차가 보행자가 안전하게 건너도록 조심해야 해서(도로교통법 제27조 제5항) 보행자 과실을 일부만 봅니다.

해설 요지(원문: 포털 보23)

비슷한 도표와 다른 점

근처에 횡단보도가 있었다면 보20(보행자 20), 교차로나 그 근처를 건넜다면 길 폭에 따라 보22((가) 보행자 10 등)를 봅니다.

가감요소

값은 모두 보행자 과실에 더하거나(+) 뺍니다(−). 차량의 현저·중대한 과실도 보행자 과실을 줄이는 방식으로 들어갑니다. 보호구역과 어린이·노인·장애인이 겹치면 보호구역만 적용합니다(인정기준 총설). 적용 원칙은 용어 정리에서.

도표 보23 가감요소
가감요소보행자 과실
보행자 급진입 +5
야간·기타 시야장애 +10
간선도로 +10
정지·후퇴·ㄹ자 보행 +10
횡단금지규제 있음 +10
주택·상점가·학교 −5
집단횡단 −5
보·차도 구분없음(중앙선이 없음) −15
어린이·노인·장애인 −5
어린이·노인·장애인보호구역 −15
차의 현저한 과실 −10
차의 중대한 과실 −20

도표 보23 과실 계산기

상황을 고르고 해당하는 가감요소를 체크하면 인정기준 도표를 단순 적용한 비율을 보여 줍니다.

1. 상황 선택
2. 가감요소 (해당하는 항목 모두)

보행자(A) 과실 가감

상황을 선택하면 결과가 표시됩니다.

인용 법규·판례

법규 도로교통법 제10조 · 도로교통법 제27조 · 도로교통법 제8조

판례 2006가단2535

다음에 할 일

출처

인정기준
손해보험협회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2023.6.30) 도표 보23 — 구 도표 123
원문
과실비율정보포털 도표 보23
조회 순위
과실비율정보포털 검색순위 차대사람 5위(최근 30일 65,861회, 2026-10-19 열람)
기준 확인일
2026-10-19

본 사이트는 공개된 인정기준·약관·법령을 정리한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사고의 과실비율·보험금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기본과실·가감요소는 인정기준 도표를 그대로 옮긴 것이며 실제 과실은 사고 사정·분쟁심의·소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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