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공사로 차도 보행 중 사고 보행자 과실비율 — 보행자 기본과실 10% · 도표 보25
다른 이름: 인도 공사 중 차도 보행 · 보도 공사 구간 사고
- 손보협회 인정기준 2023.6.30
- 도표 보25 (구 125)
- 포털 차대사람 조회 15위
- 확인일 2026-10-19
기본과실
보도 공사로 차도 보행 중 사고에서 보행자가 질 몫의 출발점입니다. 차량 쪽은 나머지를 집니다.
어떤 사고인가
보도와 차도가 나뉜 길이지만 보도 공사 같은 어쩔 수 없는 사정으로 차도를 걷던 보행자(도로교통법 제8조 제1항 단서)를 차도를 달리던 차가 친 경우입니다.
인정기준 분류: 횡단보도 없음 보도와 차도(구분 있음)
왜 이 비율인가
보도를 쓸 수 없어 차도로 걸은 것이라 잘못은 작지만, 차도를 걸었다는 사실 자체는 고려해 보행자 과실을 조금 인정합니다.
해설 요지(원문: 포털 보25)
비슷한 도표와 다른 점
보도를 쓸 수 있었는데 차도를 걸었다면 보26((가) 보행자 20 등)으로 보행자 과실이 커지고, 차가 보도로 올라와 친 경우는 보24(보행자 0)입니다.
가감요소
값은 모두 보행자 과실에 더하거나(+) 뺍니다(−). 차량의 현저·중대한 과실도 보행자 과실을 줄이는 방식으로 들어갑니다. 보호구역과 어린이·노인·장애인이 겹치면 보호구역만 적용합니다(인정기준 총설). 적용 원칙은 용어 정리에서.
| 가감요소 | 보행자 과실 |
|---|---|
| 간선도로 | +5 |
| 정지·후퇴·ㄹ자 보행 | +5 |
| 야간·기타 시야장애 | +10 |
| 주택·상점가·학교 | −5 |
| 집단보행 | −5 |
| 어린이·노인·장애인 | −5 |
| 어린이·노인·장애인보호구역 | −15 |
| 차의 현저한 과실 | −10 |
| 차의 중대한 과실 | −20 |
| 보행자 급진입 | 비적용 |
도표 보25 과실 계산기
상황을 고르고 해당하는 가감요소를 체크하면 인정기준 도표를 단순 적용한 비율을 보여 줍니다.
상황을 선택하면 결과가 표시됩니다.
인용 법규·판례
법규 도로교통법 제13조 · 도로교통법 제27조 · 도로교통법 제8조
판례 2007가단9512
다음에 할 일
출처
- 인정기준
- 손해보험협회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2023.6.30) 도표 보25 — 구 도표 125
- 원문
- 과실비율정보포털 도표 보25
- 조회 순위
- 과실비율정보포털 검색순위 차대사람 15위(최근 30일 34,596회, 2026-10-19 열람)
- 기준 확인일
- 2026-10-19
본 사이트는 공개된 인정기준·약관·법령을 정리한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사고의 과실비율·보험금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기본과실·가감요소는 인정기준 도표를 그대로 옮긴 것이며 실제 과실은 사고 사정·분쟁심의·소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