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도 보행 중 사고 보행자 과실비율 — 보행자 기본과실 (가 20% / 나 30%) · 도표 보26

다른 이름: 차도로 걷다 사고 · 인도 두고 차도 보행

  • 손보협회 인정기준 2023.6.30
  • 도표 보26 (구 126)
  • 포털 차대사람 조회 8위
  • 확인일 2026-10-19

기본과실

구분별 기본과실
구분상황보행자 : 차량
(가) 1m이내 20 : 80
(나) 1m이상 30 : 70

차도 보행 중 사고에서 보행자가 질 몫의 출발점입니다. 차량 쪽은 나머지를 집니다.

보도를 두고 차도를 걷던 보행자 상황도위에서 본 왕복 2차로 도로. 아래쪽 보도 바로 옆 차도 가장자리를 보행자 A(청록)가 오른쪽으로 걷고, 뒤에서 B차(코랄)가 같은 방향으로 달려와 부딪친다.보도보도중앙선(가) 경계 1m 안쪽 · (나) 그보다 안쪽BA 보행자
그림: 차도 보행자(A) 대 차도 주행 차(B) — 인정기준 도표 보26 기준 재구성

가감요소를 반영해 계산하기 ↓

어떤 사고인가

보도와 차도가 나뉜 길에서, 공사 같은 어쩔 수 없는 사정 없이 차도로 걷던 보행자를 차도를 달리던 차(또는 길 밖으로 나가던 차)가 친 경우입니다. 보·차도 경계선에서 1m 안쪽을 걸었으면 (가), 그보다 차도 안쪽이었으면 (나)입니다.

인정기준 분류: 횡단보도 없음 보도와 차도(구분 있음)

왜 이 비율인가

보도가 있는데 차도로 걸은 만큼 보행자 과실을 더하되(도로교통법 제8조 제1항), 경계에 붙어 걸었으면 덜, 차도 안쪽으로 들어가 걸었으면 더 무겁게 봅니다.

해설 요지(원문: 포털 보26)

비슷한 도표와 다른 점

보도 공사 등으로 어쩔 수 없이 차도를 걸었다면 보25(보행자 10)로 보행자 과실이 낮아지고, 차가 보도로 올라와 친 경우는 보24(보행자 0)입니다.

가감요소

값은 모두 보행자 과실에 더하거나(+) 뺍니다(−). 차량의 현저·중대한 과실도 보행자 과실을 줄이는 방식으로 들어갑니다. 보호구역과 어린이·노인·장애인이 겹치면 보호구역만 적용합니다(인정기준 총설). 적용 원칙은 용어 정리에서.

도표 보26 가감요소
가감요소보행자 과실
야간·기타 시야장애 +10
정지·후퇴·ㄹ자 보행 +10
간선도로 +10
주택·상점가·학교 −5
집단보행 −5
어린이·노인·장애인 −5
어린이·노인·장애인보호구역 −15
차의 현저한 과실 −10
차의 중대한 과실 −20
보행자 급진입 비적용

도표 보26 과실 계산기

상황을 고르고 해당하는 가감요소를 체크하면 인정기준 도표를 단순 적용한 비율을 보여 줍니다.

1. 상황 선택
2. 가감요소 (해당하는 항목 모두)

보행자(A) 과실 가감

상황을 선택하면 결과가 표시됩니다.

인용 법규·판례

법규 도로교통법 제13조 · 도로교통법 제27조 · 도로교통법 제8조

판례 2007가단9512

다음에 할 일

출처

인정기준
손해보험협회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2023.6.30) 도표 보26 — 구 도표 126
원문
과실비율정보포털 도표 보26
조회 순위
과실비율정보포털 검색순위 차대사람 8위(최근 30일 52,059회, 2026-10-19 열람)
기준 확인일
2026-10-19

본 사이트는 공개된 인정기준·약관·법령을 정리한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사고의 과실비율·보험금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기본과실·가감요소는 인정기준 도표를 그대로 옮긴 것이며 실제 과실은 사고 사정·분쟁심의·소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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