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도 보행 중 사고 보행자 과실비율 — 보행자 기본과실 (가 20% / 나 30%) · 도표 보26
다른 이름: 차도로 걷다 사고 · 인도 두고 차도 보행
- 손보협회 인정기준 2023.6.30
- 도표 보26 (구 126)
- 포털 차대사람 조회 8위
- 확인일 2026-10-19
기본과실
| 구분 | 상황 | 보행자 : 차량 |
|---|---|---|
| (가) | 1m이내 | 20 : 80 |
| (나) | 1m이상 | 30 : 70 |
차도 보행 중 사고에서 보행자가 질 몫의 출발점입니다. 차량 쪽은 나머지를 집니다.
어떤 사고인가
보도와 차도가 나뉜 길에서, 공사 같은 어쩔 수 없는 사정 없이 차도로 걷던 보행자를 차도를 달리던 차(또는 길 밖으로 나가던 차)가 친 경우입니다. 보·차도 경계선에서 1m 안쪽을 걸었으면 (가), 그보다 차도 안쪽이었으면 (나)입니다.
인정기준 분류: 횡단보도 없음 보도와 차도(구분 있음)
왜 이 비율인가
보도가 있는데 차도로 걸은 만큼 보행자 과실을 더하되(도로교통법 제8조 제1항), 경계에 붙어 걸었으면 덜, 차도 안쪽으로 들어가 걸었으면 더 무겁게 봅니다.
해설 요지(원문: 포털 보26)
비슷한 도표와 다른 점
보도 공사 등으로 어쩔 수 없이 차도를 걸었다면 보25(보행자 10)로 보행자 과실이 낮아지고, 차가 보도로 올라와 친 경우는 보24(보행자 0)입니다.
가감요소
값은 모두 보행자 과실에 더하거나(+) 뺍니다(−). 차량의 현저·중대한 과실도 보행자 과실을 줄이는 방식으로 들어갑니다. 보호구역과 어린이·노인·장애인이 겹치면 보호구역만 적용합니다(인정기준 총설). 적용 원칙은 용어 정리에서.
| 가감요소 | 보행자 과실 |
|---|---|
| 야간·기타 시야장애 | +10 |
| 정지·후퇴·ㄹ자 보행 | +10 |
| 간선도로 | +10 |
| 주택·상점가·학교 | −5 |
| 집단보행 | −5 |
| 어린이·노인·장애인 | −5 |
| 어린이·노인·장애인보호구역 | −15 |
| 차의 현저한 과실 | −10 |
| 차의 중대한 과실 | −20 |
| 보행자 급진입 | 비적용 |
도표 보26 과실 계산기
상황을 고르고 해당하는 가감요소를 체크하면 인정기준 도표를 단순 적용한 비율을 보여 줍니다.
상황을 선택하면 결과가 표시됩니다.
인용 법규·판례
법규 도로교통법 제13조 · 도로교통법 제27조 · 도로교통법 제8조
판례 2007가단9512
다음에 할 일
출처
- 인정기준
- 손해보험협회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2023.6.30) 도표 보26 — 구 도표 126
- 원문
- 과실비율정보포털 도표 보26
- 조회 순위
- 과실비율정보포털 검색순위 차대사람 8위(최근 30일 52,059회, 2026-10-19 열람)
- 기준 확인일
- 2026-10-19
본 사이트는 공개된 인정기준·약관·법령을 정리한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사고의 과실비율·보험금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기본과실·가감요소는 인정기준 도표를 그대로 옮긴 것이며 실제 과실은 사고 사정·분쟁심의·소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