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 없는 길 보행 사고 보행자 과실비율 — 보행자 기본과실 0% · 도표 보27-1

  • 손보협회 인정기준 2023.6.30
  • 도표 보27-1
  • 확인일 2026-10-19

기본과실

0 보행자 · 차도 보행
100 차량 · 차도 주행

중앙선 없는 길 보행 사고에서 보행자가 질 몫의 출발점입니다. 차량 쪽은 나머지를 집니다.

중앙선 없는 길을 걷는 보행자 상황도위에서 본 보도도 중앙선도 없는 도로. 아래쪽 가장자리를 보행자 A(청록)가 마주 오는 방향으로 걷고, B차(코랄)가 왼쪽에서 달려와 부딪친다.길가장자리(보도 없음)길가장자리(보도 없음)BA 보행자
그림: 중앙선 없는 길 보행자(A) 대 주행 차(B) — 인정기준 도표 보27-1 기준 재구성

가감요소를 반영해 계산하기 ↓

어떤 사고인가

보도와 차도 구분이 없고 중앙선도 없는 길(일방통행이면 차선으로 나뉘지 않은 길)에서 차와 같은 방향 또는 마주 보는 방향으로 걷던 보행자를 차가 친 경우입니다.

인정기준 분류: 횡단보도 없음 보도와 차도(구분 없음)

왜 이 비율인가

이런 길에서는 보행자가 길 어디로든 다닐 수 있고(도로교통법 제8조 제3항), 차는 보행자 옆을 지날 때 거리를 두고 천천히 가거나 멈춰야 하므로(제27조 제6항) 차의 일방 과실로 출발합니다. 보행자가 일부러 차를 막았다면 보행자 과실을 크게 더합니다.

해설 요지(원문: 포털 보27-1)

비슷한 도표와 다른 점

중앙선이 있는 길이라면 가장자리 보행은 보27-2(보행자 0), 가운데 보행은 보28(보행자 20)입니다.

가감요소

값은 모두 보행자 과실에 더하거나(+) 뺍니다(−). 차량의 현저·중대한 과실도 보행자 과실을 줄이는 방식으로 들어갑니다. 보호구역과 어린이·노인·장애인이 겹치면 보호구역만 적용합니다(인정기준 총설). 적용 원칙은 용어 정리에서.

도표 보27-1 가감요소
가감요소보행자 과실
야간·기타 시야장애 +5
ㄹ자 보행 +5
고의로 차량 진행 방해 +15
주택·상점가·학교 −5
집단보행 −5
어린이·노인·장애인 −5
어린이·노인·장애인보호구역 −15
차의 현저한 과실 −10
차의 중대한 과실 −20
보행자 급진입 비적용

도표 보27-1 과실 계산기

상황을 고르고 해당하는 가감요소를 체크하면 인정기준 도표를 단순 적용한 비율을 보여 줍니다.

1. 상황 선택
2. 가감요소 (해당하는 항목 모두)

보행자(A) 과실 가감

상황을 선택하면 결과가 표시됩니다.

인용 법규·판례

법규 도로교통법 제27조 · 도로교통법 제2조 · 도로교통법 제8조 · 도로교통법 제9조

같은 분류의 도표

  • 보27-2 차도 가장자리 보행 중 사고 (중앙선이 있는 도로, 일방통행인 경우 차선으로 구분된 도로를 포함) 보행자 0

다음에 할 일

출처

인정기준
손해보험협회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2023.6.30) 도표 보27-1
원문
과실비율정보포털 도표 보27-1
기준 확인일
2026-10-19

본 사이트는 공개된 인정기준·약관·법령을 정리한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사고의 과실비율·보험금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기본과실·가감요소는 인정기준 도표를 그대로 옮긴 것이며 실제 과실은 사고 사정·분쟁심의·소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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