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 없는 길 보행 사고 보행자 과실비율 — 보행자 기본과실 0% · 도표 보27-1
- 손보협회 인정기준 2023.6.30
- 도표 보27-1
- 확인일 2026-10-19
기본과실
중앙선 없는 길 보행 사고에서 보행자가 질 몫의 출발점입니다. 차량 쪽은 나머지를 집니다.
어떤 사고인가
보도와 차도 구분이 없고 중앙선도 없는 길(일방통행이면 차선으로 나뉘지 않은 길)에서 차와 같은 방향 또는 마주 보는 방향으로 걷던 보행자를 차가 친 경우입니다.
인정기준 분류: 횡단보도 없음 보도와 차도(구분 없음)
왜 이 비율인가
이런 길에서는 보행자가 길 어디로든 다닐 수 있고(도로교통법 제8조 제3항), 차는 보행자 옆을 지날 때 거리를 두고 천천히 가거나 멈춰야 하므로(제27조 제6항) 차의 일방 과실로 출발합니다. 보행자가 일부러 차를 막았다면 보행자 과실을 크게 더합니다.
해설 요지(원문: 포털 보27-1)
비슷한 도표와 다른 점
중앙선이 있는 길이라면 가장자리 보행은 보27-2(보행자 0), 가운데 보행은 보28(보행자 20)입니다.
가감요소
값은 모두 보행자 과실에 더하거나(+) 뺍니다(−). 차량의 현저·중대한 과실도 보행자 과실을 줄이는 방식으로 들어갑니다. 보호구역과 어린이·노인·장애인이 겹치면 보호구역만 적용합니다(인정기준 총설). 적용 원칙은 용어 정리에서.
| 가감요소 | 보행자 과실 |
|---|---|
| 야간·기타 시야장애 | +5 |
| ㄹ자 보행 | +5 |
| 고의로 차량 진행 방해 | +15 |
| 주택·상점가·학교 | −5 |
| 집단보행 | −5 |
| 어린이·노인·장애인 | −5 |
| 어린이·노인·장애인보호구역 | −15 |
| 차의 현저한 과실 | −10 |
| 차의 중대한 과실 | −20 |
| 보행자 급진입 | 비적용 |
도표 보27-1 과실 계산기
상황을 고르고 해당하는 가감요소를 체크하면 인정기준 도표를 단순 적용한 비율을 보여 줍니다.
상황을 선택하면 결과가 표시됩니다.
인용 법규·판례
법규 도로교통법 제27조 · 도로교통법 제2조 · 도로교통법 제8조 · 도로교통법 제9조
같은 분류의 도표
- 보27-2 차도 가장자리 보행 중 사고 (중앙선이 있는 도로, 일방통행인 경우 차선으로 구분된 도로를 포함) 보행자 0
다음에 할 일
출처
- 인정기준
- 손해보험협회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2023.6.30) 도표 보27-1
- 원문
- 과실비율정보포털 도표 보27-1
- 기준 확인일
- 2026-10-19
본 사이트는 공개된 인정기준·약관·법령을 정리한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사고의 과실비율·보험금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기본과실·가감요소는 인정기준 도표를 그대로 옮긴 것이며 실제 과실은 사고 사정·분쟁심의·소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