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도 한가운데 보행 중 사고 보행자 과실비율 — 보행자 기본과실 20% · 도표 보28

다른 이름: 도로 한가운데 보행자 사고 · 중앙선 근처 보행자

  • 손보협회 인정기준 2023.6.30
  • 도표 보28 (구 128)
  • 포털 차대사람 조회 14위
  • 확인일 2026-10-19

기본과실

20 보행자 · 차도 중앙부분 보행
80 차량 · 차도 주행

차도 한가운데 보행 중 사고에서 보행자가 질 몫의 출발점입니다. 차량 쪽은 나머지를 집니다.

보도 없는 길 가운데를 걷는 보행자 상황도위에서 본 보도 없는 왕복 도로. 중앙선 가까운 길 가운데를 보행자 A(청록)가 마주 오는 방향으로 걷고, B차(코랄)가 왼쪽에서 달려와 부딪친다.길가장자리(보도 없음)길가장자리(보도 없음)중앙선BA 보행자
그림: 가운데 보행자(A) 대 주행 차(B) — 인정기준 도표 보28 기준 재구성

가감요소를 반영해 계산하기 ↓

어떤 사고인가

보도와 차도 구분이 없는 길(중앙선이 있거나 차선으로 나뉜 일방통행 길)에서 길 가운데 부분을 차와 같은 방향 또는 마주 보는 방향으로 걷던 보행자를 차가 친 경우입니다.

인정기준 분류: 횡단보도 없음 보도와 차도(구분 없음)

왜 이 비율인가

길 가장자리가 아니라 차가 지나는 가운데 부분을 걸으며 뒤나 앞에서 오는 차를 살피지 않은 잘못을 인정해, 가장자리를 걸은 경우(차의 일방 과실)와 달리 보행자 과실이 생깁니다. 이 도표에는 가장자리 도표와 마찬가지로 'ㄹ자 보행'이 가산 항목으로 들어 있어, 가운데에서 이리저리 걸었다면 보행자 과실이 더 커집니다.

해설 요지(원문: 포털 보28)

비슷한 도표와 다른 점

같은 길 가장자리를 걸었다면 보27-2(보행자 0)로 차의 일방 과실이고, 길에 누워 있거나 놀던 경우는 보30(보행자 40)입니다.

가감요소

값은 모두 보행자 과실에 더하거나(+) 뺍니다(−). 차량의 현저·중대한 과실도 보행자 과실을 줄이는 방식으로 들어갑니다. 보호구역과 어린이·노인·장애인이 겹치면 보호구역만 적용합니다(인정기준 총설). 적용 원칙은 용어 정리에서.

도표 보28 가감요소
가감요소보행자 과실
야간·기타 시야장애 +10
간선도로 +10
ㄹ자 보행 +10
주택·상점가·학교 −5
집단보행 −5
어린이·노인·장애인 −5
어린이·노인·장애인보호구역 −15
차의 현저한 과실 −10
차의 중대한 과실 −20
보행자 급진입 비적용

도표 보28 과실 계산기

상황을 고르고 해당하는 가감요소를 체크하면 인정기준 도표를 단순 적용한 비율을 보여 줍니다.

1. 상황 선택
2. 가감요소 (해당하는 항목 모두)

보행자(A) 과실 가감

상황을 선택하면 결과가 표시됩니다.

인용 법규·판례

법규 도로교통법 제27조 · 도로교통법 제2조 · 도로교통법 제8조 · 도로교통법 제9조

다음에 할 일

출처

인정기준
손해보험협회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2023.6.30) 도표 보28 — 구 도표 128
원문
과실비율정보포털 도표 보28
조회 순위
과실비율정보포털 검색순위 차대사람 14위(최근 30일 34,926회, 2026-10-19 열람)
기준 확인일
2026-10-19

본 사이트는 공개된 인정기준·약관·법령을 정리한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사고의 과실비율·보험금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기본과실·가감요소는 인정기준 도표를 그대로 옮긴 것이며 실제 과실은 사고 사정·분쟁심의·소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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