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가장자리 보행 중 사고 보행자 과실비율 — 보행자 기본과실 0% · 도표 보27-2

다른 이름: 갓길 보행자 사고 · 길가 걷다 사고

  • 손보협회 인정기준 2023.6.30
  • 도표 보27-2 (구 127)
  • 포털 차대사람 조회 9위
  • 확인일 2026-10-19

기본과실

0 보행자 · 차도 가장자리 보행
100 차량 · 차도 주행

길가장자리 보행 중 사고에서 보행자가 질 몫의 출발점입니다. 차량 쪽은 나머지를 집니다.

보·차도 구분 없는 길 가장자리 보행자 상황도위에서 본 보도 없는 왕복 도로. 아래쪽 길가장자리를 보행자 A(청록)가 마주 오는 방향으로 걷고, B차(코랄)가 왼쪽에서 달려와 부딪친다.길가장자리(보도 없음)길가장자리(보도 없음)중앙선BA 보행자
그림: 길가장자리 보행자(A) 대 주행 차(B) — 인정기준 도표 보27-2 기준 재구성

가감요소를 반영해 계산하기 ↓

어떤 사고인가

보도와 차도 구분이 없는 길(중앙선이 있거나, 일방통행이면 차선으로 나뉜 길)의 가장자리를 차와 같은 방향 또는 마주 보는 방향으로 걷던 보행자를 차가 친 경우입니다.

인정기준 분류: 횡단보도 없음 보도와 차도(구분 없음)

왜 이 비율인가

보도 없는 길에서는 가장자리로 걷는 사람과 거리를 두고 지나가야 하므로(도로교통법 제27조 제4항) 차의 일방 과실로 출발합니다.

해설 요지(원문: 포털 보27-2)

비슷한 도표와 다른 점

같은 길에서 가장자리가 아니라 가운데 부분을 걷다 사고가 나면 보28(보행자 20)로 보행자 과실이 생깁니다. 보도가 있는 길이라면 보26((가) 보행자 20 등)을 봅니다.

가감요소

값은 모두 보행자 과실에 더하거나(+) 뺍니다(−). 차량의 현저·중대한 과실도 보행자 과실을 줄이는 방식으로 들어갑니다. 보호구역과 어린이·노인·장애인이 겹치면 보호구역만 적용합니다(인정기준 총설). 적용 원칙은 용어 정리에서.

도표 보27-2 가감요소
가감요소보행자 과실
야간·기타 시야장애 +10
간선도로 +10
ㄹ자 보행 +10
주택·상점가·학교 −5
집단보행 −5
어린이·노인·장애인 −5
어린이·노인·장애인보호구역 −15
차의 현저한 과실 −10
차의 중대한 과실 −20
보행자 급진입 비적용

도표 보27-2 과실 계산기

상황을 고르고 해당하는 가감요소를 체크하면 인정기준 도표를 단순 적용한 비율을 보여 줍니다.

1. 상황 선택
2. 가감요소 (해당하는 항목 모두)

보행자(A) 과실 가감

상황을 선택하면 결과가 표시됩니다.

인용 법규·판례

법규 도로교통법 제27조 · 도로교통법 제2조 · 도로교통법 제8조 · 도로교통법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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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27-1 중앙선이 없는 차도 보행 중 사고 보행자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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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인정기준
손해보험협회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2023.6.30) 도표 보27-2 — 구 도표 127
원문
과실비율정보포털 도표 보27-2
조회 순위
과실비율정보포털 검색순위 차대사람 9위(최근 30일 51,199회, 2026-10-19 열람)
기준 확인일
2026-10-19

본 사이트는 공개된 인정기준·약관·법령을 정리한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사고의 과실비율·보험금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기본과실·가감요소는 인정기준 도표를 그대로 옮긴 것이며 실제 과실은 사고 사정·분쟁심의·소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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