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에 눕거나 노는 보행자 사고 보행자 과실비율 — 보행자 기본과실 40% · 도표 보30

다른 이름: 도로에 누워 있던 사람 사고 · 술 취한 보행자 사고

  • 손보협회 인정기준 2023.6.30
  • 도표 보30 (구 130)
  • 포털 차대사람 조회 6위
  • 확인일 2026-10-19

기본과실

40 보행자 · 차도에서 놀기, 누워 있음
60 차량 · 차도 주행

도로에 눕거나 노는 보행자 사고에서 보행자가 질 몫의 출발점입니다. 차량 쪽은 나머지를 집니다.

도로 위 위험행위 보행자 상황도위에서 본 왕복 2차로 도로. 차로 한가운데 보행자 A(청록)가 멈춰 있고(누워 있거나 노는 경우 포함), B차(코랄)가 왼쪽에서 달려와 부딪친다.보도보도중앙선차로에 머문 사람BA 보행자
그림: 도로에 눕거나 노는 보행자(A) 대 직진 차(B) — 인정기준 도표 보30 기준 재구성

가감요소를 반영해 계산하기 ↓

어떤 사고인가

술에 취해 비틀거리거나, 차가 다니는 길에 눕거나 앉거나 서 있거나, 차가 잦은 길에서 노는 사람(도로교통법 제68조 제3항이 금지하는 행위)을 차가 친 경우입니다.

인정기준 분류: 기타 사고유형

왜 이 비율인가

길에 누워 있는 사람은 낮이든 밤이든 운전자가 미리 알아채고 피하기 어렵다고 보아 보행자 과실을 다른 도표보다 크게 잡습니다. 차가 섰다가 막 출발했거나 밝은 곳이었다면 보행자 과실을 줄이는 항목이 있습니다.

해설 요지(원문: 포털 보30)

비슷한 도표와 다른 점

보통의 무단횡단은 보23(보행자 20)처럼 보행자 과실이 더 낮고, 차도 한가운데를 걷던 경우는 보28(보행자 20)로 봅니다.

가감요소

값은 모두 보행자 과실에 더하거나(+) 뺍니다(−). 차량의 현저·중대한 과실도 보행자 과실을 줄이는 방식으로 들어갑니다. 보호구역과 어린이·노인·장애인이 겹치면 보호구역만 적용합니다(인정기준 총설). 적용 원칙은 용어 정리에서.

도표 보30 가감요소
가감요소보행자 과실
간선도로 +10
야간·기타 시야장애 +20
주택·상점가·학교 −10
주·정차 후 출발 −10
밝은 장소 −10
어린이·노인·장애인 −5
어린이·노인·장애인보호구역 −15
차의 현저한 과실 −10
차의 중대한 과실 −20

도표 보30 과실 계산기

상황을 고르고 해당하는 가감요소를 체크하면 인정기준 도표를 단순 적용한 비율을 보여 줍니다.

1. 상황 선택
2. 가감요소 (해당하는 항목 모두)

보행자(A) 과실 가감

상황을 선택하면 결과가 표시됩니다.

인용 법규·판례

법규 도로교통법 제68조 · 도로교통법 제8조

판례 2006나4320

다음에 할 일

출처

인정기준
손해보험협회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2023.6.30) 도표 보30 — 구 도표 130
원문
과실비율정보포털 도표 보30
조회 순위
과실비율정보포털 검색순위 차대사람 6위(최근 30일 64,171회, 2026-10-19 열람)
기준 확인일
2026-10-19

본 사이트는 공개된 인정기준·약관·법령을 정리한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사고의 과실비율·보험금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기본과실·가감요소는 인정기준 도표를 그대로 옮긴 것이며 실제 과실은 사고 사정·분쟁심의·소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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