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에 눕거나 노는 보행자 사고 보행자 과실비율 — 보행자 기본과실 40% · 도표 보30
다른 이름: 도로에 누워 있던 사람 사고 · 술 취한 보행자 사고
- 손보협회 인정기준 2023.6.30
- 도표 보30 (구 130)
- 포털 차대사람 조회 6위
- 확인일 2026-10-19
기본과실
도로에 눕거나 노는 보행자 사고에서 보행자가 질 몫의 출발점입니다. 차량 쪽은 나머지를 집니다.
어떤 사고인가
술에 취해 비틀거리거나, 차가 다니는 길에 눕거나 앉거나 서 있거나, 차가 잦은 길에서 노는 사람(도로교통법 제68조 제3항이 금지하는 행위)을 차가 친 경우입니다.
인정기준 분류: 기타 사고유형
왜 이 비율인가
길에 누워 있는 사람은 낮이든 밤이든 운전자가 미리 알아채고 피하기 어렵다고 보아 보행자 과실을 다른 도표보다 크게 잡습니다. 차가 섰다가 막 출발했거나 밝은 곳이었다면 보행자 과실을 줄이는 항목이 있습니다.
해설 요지(원문: 포털 보30)
비슷한 도표와 다른 점
보통의 무단횡단은 보23(보행자 20)처럼 보행자 과실이 더 낮고, 차도 한가운데를 걷던 경우는 보28(보행자 20)로 봅니다.
가감요소
값은 모두 보행자 과실에 더하거나(+) 뺍니다(−). 차량의 현저·중대한 과실도 보행자 과실을 줄이는 방식으로 들어갑니다. 보호구역과 어린이·노인·장애인이 겹치면 보호구역만 적용합니다(인정기준 총설). 적용 원칙은 용어 정리에서.
| 가감요소 | 보행자 과실 |
|---|---|
| 간선도로 | +10 |
| 야간·기타 시야장애 | +20 |
| 주택·상점가·학교 | −10 |
| 주·정차 후 출발 | −10 |
| 밝은 장소 | −10 |
| 어린이·노인·장애인 | −5 |
| 어린이·노인·장애인보호구역 | −15 |
| 차의 현저한 과실 | −10 |
| 차의 중대한 과실 | −20 |
도표 보30 과실 계산기
상황을 고르고 해당하는 가감요소를 체크하면 인정기준 도표를 단순 적용한 비율을 보여 줍니다.
상황을 선택하면 결과가 표시됩니다.
인용 법규·판례
법규 도로교통법 제68조 · 도로교통법 제8조
판례 2006나4320
다음에 할 일
출처
- 인정기준
- 손해보험협회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2023.6.30) 도표 보30 — 구 도표 130
- 원문
- 과실비율정보포털 도표 보30
- 조회 순위
- 과실비율정보포털 검색순위 차대사람 6위(최근 30일 64,171회, 2026-10-19 열람)
- 기준 확인일
- 2026-10-19
본 사이트는 공개된 인정기준·약관·법령을 정리한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사고의 과실비율·보험금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기본과실·가감요소는 인정기준 도표를 그대로 옮긴 것이며 실제 과실은 사고 사정·분쟁심의·소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