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이륜차 주행 사고 보행자 과실비율 — 보행자 기본과실 0% · 도표 보33
다른 이름: 횡단보도 오토바이 사고 · 횡단보도로 달린 이륜차
- 손보협회 인정기준 2023.6.30
- 도표 보33 (구 133)
- 포털 차대사람 조회 19위
- 확인일 2026-10-19
기본과실
횡단보도 이륜차 주행 사고에서 보행자가 질 몫의 출발점입니다. 이륜차 쪽은 나머지를 집니다.
어떤 사고인가
이륜차를 탄 채 횡단보도를 따라 건너던 운전자가 같은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친 경우입니다.
인정기준 분류: 기타 사고유형
왜 이 비율인가
이륜차는 횡단보도를 타고 지나갈 수 없다고 보아 이륜차 운전자의 일방 과실로 출발합니다. 이륜차와 보행자가 서로 반대편에서 건너 와 보행자도 이륜차를 볼 수 있었다면 보행자 과실을 조금 더합니다.
해설 요지(원문: 포털 보33)
비슷한 도표와 다른 점
이륜차나 자전거에서 내려 끌고 가던 사람은 보행자로 봅니다(원문 활용 참고). 차가 횡단보도를 지나며 보행자를 친 경우는 신호 유무에 따라 보13(보행자 0)·보1(보행자 70) 등을 씁니다.
가감요소
값은 모두 보행자 과실에 더하거나(+) 뺍니다(−). 이륜차의 현저·중대한 과실도 보행자 과실을 줄이는 방식으로 들어갑니다. 보호구역과 어린이·노인·장애인이 겹치면 보호구역만 적용합니다(인정기준 총설). 적용 원칙은 용어 정리에서.
| 가감요소 | 보행자 과실 |
|---|---|
| 야간·기타 시야장애 | +5 |
| 정지·후퇴·ㄹ자 보행 | +5 |
| 마주보는 방향 | +5 |
| 주택·상점가·학교 | −5 |
| 어린이·노인·장애인 | −5 |
| 어린이·노인·장애인보호구역 | −15 |
| 이륜차의 현저한 과실 | −10 |
| 이륜차의 중대한 과실 | −20 |
도표 보33 과실 계산기
상황을 고르고 해당하는 가감요소를 체크하면 인정기준 도표를 단순 적용한 비율을 보여 줍니다.
상황을 선택하면 결과가 표시됩니다.
인용 법규·판례
법규 도로교통법 제13조 · 도로교통법 제13조의2 · 도로교통법 제27조
다음에 할 일
출처
- 인정기준
- 손해보험협회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2023.6.30) 도표 보33 — 구 도표 133
- 원문
- 과실비율정보포털 도표 보33
- 조회 순위
- 과실비율정보포털 검색순위 차대사람 19위(최근 30일 26,847회, 2026-10-19 열람)
- 기준 확인일
- 2026-10-19
본 사이트는 공개된 인정기준·약관·법령을 정리한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사고의 과실비율·보험금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기본과실·가감요소는 인정기준 도표를 그대로 옮긴 것이며 실제 과실은 사고 사정·분쟁심의·소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