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이륜차 주행 사고 보행자 과실비율 — 보행자 기본과실 0% · 도표 보33

다른 이름: 횡단보도 오토바이 사고 · 횡단보도로 달린 이륜차

  • 손보협회 인정기준 2023.6.30
  • 도표 보33 (구 133)
  • 포털 차대사람 조회 19위
  • 확인일 2026-10-19

기본과실

0 보행자 · 횡단보도 횡단
100 이륜차 · 횡단보도 횡단

횡단보도 이륜차 주행 사고에서 보행자가 질 몫의 출발점입니다. 이륜차 쪽은 나머지를 집니다.

횡단보도를 타고 건너는 이륜차와 보행자 상황도위에서 본 왕복 2차로 도로. 횡단보도를 보행자 A(청록)가 아래에서 위로 건너고, 이륜차 B(코랄)가 같은 횡단보도를 위에서 아래로 타고 건너다 부딪친다.보도보도중앙선B 이륜차A 보행자
그림: 횡단보도 보행자(A) 대 횡단보도 주행 이륜차(B) — 인정기준 도표 보33 기준 재구성

가감요소를 반영해 계산하기 ↓

어떤 사고인가

이륜차를 탄 채 횡단보도를 따라 건너던 운전자가 같은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친 경우입니다.

인정기준 분류: 기타 사고유형

왜 이 비율인가

이륜차는 횡단보도를 타고 지나갈 수 없다고 보아 이륜차 운전자의 일방 과실로 출발합니다. 이륜차와 보행자가 서로 반대편에서 건너 와 보행자도 이륜차를 볼 수 있었다면 보행자 과실을 조금 더합니다.

해설 요지(원문: 포털 보33)

비슷한 도표와 다른 점

이륜차나 자전거에서 내려 끌고 가던 사람은 보행자로 봅니다(원문 활용 참고). 차가 횡단보도를 지나며 보행자를 친 경우는 신호 유무에 따라 보13(보행자 0)·보1(보행자 70) 등을 씁니다.

가감요소

값은 모두 보행자 과실에 더하거나(+) 뺍니다(−). 이륜차의 현저·중대한 과실도 보행자 과실을 줄이는 방식으로 들어갑니다. 보호구역과 어린이·노인·장애인이 겹치면 보호구역만 적용합니다(인정기준 총설). 적용 원칙은 용어 정리에서.

도표 보33 가감요소
가감요소보행자 과실
야간·기타 시야장애 +5
정지·후퇴·ㄹ자 보행 +5
마주보는 방향 +5
주택·상점가·학교 −5
어린이·노인·장애인 −5
어린이·노인·장애인보호구역 −15
이륜차의 현저한 과실 −10
이륜차의 중대한 과실 −20

도표 보33 과실 계산기

상황을 고르고 해당하는 가감요소를 체크하면 인정기준 도표를 단순 적용한 비율을 보여 줍니다.

1. 상황 선택
2. 가감요소 (해당하는 항목 모두)

보행자(A) 과실 가감

상황을 선택하면 결과가 표시됩니다.

인용 법규·판례

법규 도로교통법 제13조 · 도로교통법 제13조의2 · 도로교통법 제27조

다음에 할 일

출처

인정기준
손해보험협회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2023.6.30) 도표 보33 — 구 도표 133
원문
과실비율정보포털 도표 보33
조회 순위
과실비율정보포털 검색순위 차대사람 19위(최근 30일 26,847회, 2026-10-19 열람)
기준 확인일
2026-10-19

본 사이트는 공개된 인정기준·약관·법령을 정리한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사고의 과실비율·보험금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기본과실·가감요소는 인정기준 도표를 그대로 옮긴 것이며 실제 과실은 사고 사정·분쟁심의·소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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