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통행 역주행 킥보드(PM) vs 직진 자동차 과실비율 (70:30) · 도표 PM10

  • 과실비율정보포털 비정형 도표
  • 도표 PM10
  • 포털 열람 2026-10-20
  • 확인일 2026-10-19

기본과실

70 A PM · 직진(일방통행 위반)
30 B 자동차 · 직진

일방통행 역주행 킥보드(PM) 사고의 출발점이 되는 비율입니다.

일방통행 길을 거꾸로 온 PM과 직진 차 상황도위에서 본 신호 없는 十자 교차로. 아래 방향 일방통행인 세로 길을 A PM(청록)이 거꾸로 올라와 교차로로 들어오고, 왼쪽 길에서 B차(코랄)가 곧장 들어와 부딪친다.세로 길: 아래 방향 일방통행A PMB
그림: 일방통행 역주행 PM(A) vs 직진 자동차(B) — 과실비율정보포털 비정형 도표 PM10 기준 재구성

가감요소를 반영해 계산하기 ↓

어떤 사고인가

신호등 없이 한쪽 길이 일방통행인 교차로에서, 일방통행 길을 거꾸로 달려 들어온 A PM과 일방통행이 아닌 길로 들어와 곧장 가던 B자동차가 부딪친 경우입니다.

포털 분류: PM 일방통행 위반 사고(사거리 교차로) · A는 PM(전동킥보드 등), B는 자동차

왜 이 비율인가

일방통행 길에서는 정해진 방향으로만 가야 하고 상대도 그렇게 믿고 가므로 이를 어긴 PM의 잘못이 큽니다. 다만 차도 신호 없는 교차로에서 서행하며 주변을 살펴야 하고, 자전거와 달리 PM은 순간적으로 출발·가속하고 작은 반경으로 급히 방향을 틀 수 있다는 점도 함께 따져 70:30으로 정합니다. 거꾸로 들어왔더라도 PM이 분명히 먼저 들어갔다면 PM 과실을, 차가 분명히 먼저 들어갔다면 차 과실을 10 줄입니다.

해설 요지(원문: 포털 PM10)

비슷한 도표와 다른 점

같은 상황의 자전거 도표 거3-3(60:40)보다 PM 쪽 기본과실이 10 높습니다. 일방통행을 거꾸로 들어온 쪽이 차라면 PM11(10:90)입니다.

가감요소

적용 원칙은 용어 정리에서.

도표 PM10 가감요소
당사자가감요소조정
A PM 야간·기타 시야장애 +5
A PM 현저한 과실 +10
A PM 중과실 +20
A PM 명확한 선진입 −10
B 자동차 현저한 과실 +10
B 자동차 중과실 +20
B 자동차 명확한 선진입 −10

당사자 표시가 없는 원문 항목은 값이 적힌 칸의 당사자에 두었습니다.

도표 PM10 과실 계산기

상황을 고르고 해당하는 가감요소를 체크하면 인정기준 도표를 단순 적용한 비율을 보여 줍니다.

1. 상황 선택
2. 가감요소 (해당하는 항목 모두)

A PM · 직진(일방통행 위반)

B 자동차 · 직진

상황을 선택하면 결과가 표시됩니다.

인용 법규·판례

법규 도로교통법 제5조 · 도로교통법 제31조

같은 분류의 도표

  • PM11 자동차 일방통행 위반 사고(사거리 교차로) 1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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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원문
과실비율정보포털 비정형 과실비율 PM10(열람 2026-10-20) — 인정기준 PDF(2023.6.30)에는 없는 포털 도표
PM이란
개인형 이동장치 — 전동킥보드·전동이륜평행차·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로, 자전거와 함께 '자전거등'에 속합니다(도로교통법 제2조 제19호의2·제21호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3, 국가법령정보센터 열람 2026-10-20)
기준 확인일
2026-10-19

본 사이트는 공개된 인정기준·약관·법령을 정리한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사고의 과실비율·보험금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기본과실·가감요소는 포털 비정형 도표를 그대로 옮긴 것이며 실제 과실은 사고 사정·분쟁심의·소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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